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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백화점 위탁 판매원도 근로자 해당… 퇴직금 줘야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도 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백화점 판매직은 이 같은 방식의 위탁판매가 일반화돼 있어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백화점 판매원 김모씨 등 26명이 의류업체인 A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달라"며 낸 퇴직금소송(2015다591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사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출근시간 및 시차의 등록 공지 △아르바이트 근무현황표 제출 공지 △수선실 관련 공지 △상품의 로스, 반품, 가격, 할인행사 등 관련 공지 △재고실사 관련 공지 △택배 관련 공지 △상품 DP 수량 조사(사장님 지시사항) 관련 공지를 했고, 판매원들이 휴가나 병가 등을 사용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토록 했다"며 "A사는 백화점 판매원들의 '병가 및 출산휴가 현황표'도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 백화점 판매원들은 A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그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보는 것이 옳다"면서 "김씨 등이 A사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는 A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A사 정규직 직원이었지만 2005년 8월부터 A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위탁판매원으로 전환됐다. 위탁판매원이 된 이후부터는 기본 수수료 외에 A사로부터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판매한 매출액에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았다. 세금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냈다. 매니저, 시니어, 사원 등의 직급이 분류돼 있긴 했지만, 판매원들이 입사경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붙인 호칭이었고 승진 등 인사명령도 따로 없었다. 김씨 등은 A사와 판매용역계약이 종료되자 "퇴직금 등 7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가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기본 수수료를 보장해줬는데 이는 사실상 고정급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백화점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2억70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기본 수수료를 보장해 준 것은 직원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개인 매출만큼 벌어가는 급여 제도'의 본질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회사가 판매원의 근태 관리를 거의 하지 않았고 근무 태도가 불량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업무 수행 방식이나 휴가 사용 등을 판매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위임계약
위탁판매원
근로계약
판매용역계약
퇴직금
신지민
2017-02-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은행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
고객들에게 '카드론(카드 대출)' 상품 등을 홍보하는 은행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씨티은행 텔레마케터로 일한 유모씨 등 5명이 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2016다298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텔레마케터 운용 수칙에는 '고객보다 먼저 전화를 끊지 않아야 한다. 근무시간 중에는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고의적으로 상담성과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끝인사, 거절 극복을 위한 대사는 물론 고객에 따른 대응 유형을 분류해 각 유형별로 카드론 상품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사가 상세하게 기재돼 있었다"며 "이 같은 업무운용수칙 등은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지침으로써의 성격뿐만 아니라 씨티은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지침으로써의 성격도 함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씨티은행은 '실적조작,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설명, 신청서 오류기재, 명시되지 않은 위반사항으로서 위험성이 높고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업무수행 불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분류해 '통보서 유형별 등급표'를 마련해두고, 등급표에서 통보서 발부 횟수에 따라 생산성 인센티브에서 일정 금액 차감 또는 미지급, 해당 실적 커미션에서 차감, 계약해지 등 제재수단을 규정해 이를 적용했고 필요한 경우 통화녹음 내용 등을 모니터링했다"면서 "결국 씨티은행은 텔레마케터들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결과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했고 그에 대한 제재 수단도 가지고 있었다"며 유씨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유씨 등은 씨티은행의 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받아 전화로 고객들에게 '카드론' 이용을 권유하고 홍보했다. 이들은 씨티은행에서 3~8년간 일하고 2011~2012년 사이에 퇴사했다. 유씨 등은 자신들이 씨티은행의 지휘·감독을 받아 카드론 영업을 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유씨 등은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고 출근부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며 "유씨 등의 전산 로그기록이 저장되기는 했지만 이를 인사과에 전달하는 등 은행 측이 근태관리를 하거나 지각 또는 결근에 대한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준 일도 없었을뿐만 아니라 텔레마케터들은 자유로운 계약해지가 가능했고 이직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는 이유로 씨티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
씨티은행
텔레마케터
퇴직금
카드론
은행텔레마케터
신지민
2016-11-0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업무시간 무단 귀가… 개인적 용무·휴식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판매사원(영업직 직원)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6가합5143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집에서 고객과 전화 통화 등으로 영업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지만 통화내역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귀가해 휴식을 취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로 시간을 보내면서 임금을 받은 것은 현대차 취업규칙 중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취업규칙 제64조는 소속부서장의 허가 없이 자기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종업원은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돼야 하는데 현대차가 A씨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던 임금은 보장된 금액만으로도 월600만원에 이른다"며 "A씨가 업무지도팀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비위행위를 계속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현대차 업무지도팀은 지난해 4월 'A씨가 지점에 출근했다가 매일 점심시간 전후에 집으로 귀가해 근무시간 내내 집에서 체류하다가 퇴근시간 무렵 회사로 복귀하는 행위를 장기간 반복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했다. 회사는 같은 해 5~6월 A씨의 자택 앞에서 현장조사를 했고, A씨가 업무시간 중 귀가해 집에서 체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대차는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근무지 무단이탈'과 '상습근태불량'을 이유로 A씨의 해고를 결정했다. A씨는 "근무시간 중 집에서 시간을 보낸 것은 회사 지시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도중에 당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며 "집에서도 전화 등을 통해 열심히 근무했을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 일부를 자택에서 머물렀다고 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 3월 소송을 냈다.
해고무효확인
업무시간무단귀가
현대자동차
취업규칙
해고사유
근무지무단이탈
상습근태불량
이순규 기자
2016-11-03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중고차 금융상품 판매 ‘오토플래너’ 근로자 아냐”
중고차 구매자를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중고차 오토플래너'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현대캐피탈과 중고차 오토플래너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다 퇴직한 한모씨 등 9명이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15나1109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캐피탈이 한씨 등에게 위임한 업무는 중고차 관련 금융상품 판매나 이에 부수된 업무로 한정돼 있었다"며 "현대캐피탈은 그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 등은 현대캐피탈 정규직원과 한 팀을 이뤄 업무를 했지만 고객의 대출한도 등을 조회한 후 판매사 영업사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만을 수행했으므로 한씨 등이 최종적인 대출 여부를 판단하고 결재하는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한씨 등이 현대캐피탈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한씨 등은 사무실로 출근할 필요없이 중고차 매매단지나 제휴점으로 곧바로 출근하거나 그 곳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대캐피탈이 출퇴근 시간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근태 관리를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한씨 등은 매일 오전 7시30분에서 8시 사이에 사무실로 출근하고 지점장 등으로부터 업무 관련 지시사항과 안내사항을 전달 받았다"며 "정기회의와 실적점검 회의에 참석해야 했고 현대캐피탈의 지시로 휴일근무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한씨 등은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퇴직금청구소송
중고차
업무위임계약
현대캐피탈
중고차오토플래너
오토플래너
이장호 기자
2016-06-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子회사 임원이 관리… “근로자 아냐”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상무이사가 본사가 아닌 자회사 임원에게 지시·평가·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까. 송모씨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제조업체인 G사의 한국 지사 가전사업부에서 96년부터 근무하면서 부장, 이사를 거쳐 2008년 상무로 승진했다. G사의 한국 지사에는 8개의 사업부가 있었는데, 그 중 1개의 사업부만 본사가 관리했고 가전사업부를 포함한 7개 사업부는 G사의 자회사에서 관리했다. 따라서 송씨도 본사의 자회사 임원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보고를 하고 업무를 총괄했다. 그러나 2015년, G사는 돌연 송씨를 해고했다. 송씨는 "G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반발했지만, G사는 "회사는 송씨에 대해 어떠한 근태관리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송씨가 G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소송(2015가합510042)에서 "송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본사 자회사의 임원에게 보고하거나 그의 지시를 받았을뿐 G사의 대표이사, 감사,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로부터는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적이 없다"며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며, 사회 보험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근로계약이 민법상의 고용 계약이든 도급 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여부 등이 인정돼야 근로자로 인정받는다"고 판시했다.
글로벌기업
근로자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신지민 기자
2016-04-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용역업체서 공급받아 2년 이상 일 시킨 운전기사…
회사가 위탁용역업체를 통해 운전기사를 공급받은 경우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운행시간이나 운행구간 등 근무내용을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2년 이상 일을 시켰다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회사는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사실상 해고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A은행 임원의 업무용 차량 운전기사로 2년 이상 일하다 해고된 용역업체 직원 오모씨 등 22명(대리인 변영철 변호사)이 "은행은 파견법에 의해 직접 고용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으므로 해고 이후 임금 2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15966)에서 "은행은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고 고용의무 불이행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2억6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파견법 제6조의2 1항 3호는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조 3항 1호는 이 경우 회사의 기존 정규직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와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씨 등이 파견법에 의해 보호받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업무의 특성상 임원들이 상황에 따라 원고에게 개별적 지시를 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더라도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운행구간, 운행시간, 근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사고경위서나 근태상황, 운행실적, 근무내용 등을 직접 보고받은 것은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은행 측이 운전업무에 필요한 차량과 관련 비용 등을 부담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은행이 이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수는 파견법에 따라 A은행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운전기사들이 받는 임금 조건을 적용해 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 등이 A은행과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은 해당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씨 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들어 "기준 임금의 30% 이상을 공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오씨 등은 임금이 아니라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A은행은 용역업체 2곳과 차량 운전업무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운전인력 용역계약을 맺었다. 오씨 등은 이들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은행 본점과 각 지역본부에서 임원 차량의 전속 운전기사나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다. 하지만 입사 2년이 지난 2012년 8월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해고되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오씨 등을 대리한 변영철(53·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지난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직원에 대해 고용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있긴 하지만 법원이 제조업이 아닌 업종, 특히 운전기사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대규모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오씨 등이 해고된 것은 모두 사용자의 귀책사유 때문인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해 번 임금을 모두 공제하면 해고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오히려 배상을 적게 받는 문제가 생긴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직접고용의무
계약직
사용자의귀책사유
업무지휘감독권
장혜진 기자
2015-07-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방송사 영상취재요원도 근로자 해당… 계약종료 이유로 해고는 부당
방송사 영상취재요원(VJ)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종료를 이유로 이들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한국방송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영상취재요원을 근로자로 본 것은 위법하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07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VJ들은 영상제작에 관해 직업의 특성상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작업해 왔으나 원고 소속 취재기자의 기획의도에 따라 제작된 촬영 및 편집구성안에 따라 촬영작업부터 편집작업까지 지속적으로 수정지시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2년 또는 5년동안 VJ들과의 근로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다가 비정규직보호법 발효를 앞둔 2007년8월 이들에 대해 법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후 계약을 종료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VJ들이 6mm 카메라를 직접 소유하고 있고 원고로부터 명시적인 출·퇴근시간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원고와의 근로관계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국방송공사는 2007년께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게하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소속 VJ들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했다. 그러나 VJ들이 이를 거부하자 한국방송공사는 이들과 계약을 종료했다. 이후 VJ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했으나 각하당했다. VJ들은 이에 불복해 다시 2008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VJ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들에 해당한다"며 "한국방송공사는 VJ들을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했다. 이후 한국방송공사는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VJ들은 원고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방송사
영상취재요원
VJ
계약종료
해고
한국방송공사
정수정 기자
2011-03-3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건설현장 십장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 하도급업체와 직접 고용관계 없다
건설현장의 십장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이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이들이 하도급업체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뉘고 있어 상급심에서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가 공사 중 일부를 독립해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참여자(일명 ‘독립십장’)들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시공참여자들이 독자적으로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주)협신건영이 “일용근로자들과 직접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2008구합32225)에서 “건강보험료 2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한 시공참여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해 원고는 시공참여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용노무자 지급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노무비를 인건비 항목으로 회계처리해 법인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근로자들의 근무일지를 파악하고 근태를 파악한 이유는 시공참여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무비의 정산 및 지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4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2008구합3186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도급회사가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자와 임금액을 직접 파악해 관리했고, 임금을 인건비 항목으로 회계처리했다”며 “시공참여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하도급회사가 일용근로자들과 사이에 고용관계를 맺고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사용자의 위치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용근로자
하도급
근로자성
독립십장
시공참여자
시공참여계약서
고용계약
협신건영
이환춘 기자
2009-11-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도급계약 사내 협력업체 직원 2년지나면 정규직 인정해야
현대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의 도급계약은 '근로자 파견'이고, 파견형태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줘야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일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사내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7명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2005가합11412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업무에 연동되거나 종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소속 관리자가 별도로 근태상황·인원현황 등을 관리해 왔다"며 "사내협력업체들과 피고사이의 업무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는 협력업체들이 소속 근로자를 현대차에 파견해 이뤄지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 볼 때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서 제외되므로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은 불법파견된 것" 이라면서도 "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불법파견'인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원고들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1년부터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해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다 2003년 각 소속업체로부터 해고된 뒤 2년이 넘게 일했으므로 원청업체인 현대차의 근로자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도급계약
근로자파견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엄자현 기자
2007-06-11
기업법무
민사일반
도급회사 직원을 본사가 관리했다면 본사직원으로 봐야
도급회사의 직원이라도 사실상 대기업 지시를 받아 일을 한다면 대기업 본사 직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19일 SK(주) 본사의 주차ㆍ전기ㆍ방재 등 사옥 관리를 맡아온 인플러스(주) 직원 임모씨 등 12명이 "SK의 종업원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종업원지위확인소송(2005가합94534)에서 "SK와 인플러스(주)의 용역도급은 인력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한 위장도급에 불과하다" 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들은 채용과정에서 SK측이 직접 면접을 했고, SK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며, 업무배정 근태관리 후생복지 등에서도 SK 본사 직원과 차이가 없는 점을 볼 때 사실상 SK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인플러스는 SK가 운영하는 SK신협이 100%출자해 만든 회사로 SK 전ㆍ현직 임직원이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채용도 SK 계열사라고 홍보하는 등 SK 자회사처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 등은 지난 98년 SK 계열사로 알고 인플러스에 취업했으나 년 2회 지급되는 성과급이 2002년 12월 이후 지급되지 않고 사원용 콘도와 휴양소 등 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없게되는 등 SK직원과 다른 대우를 받자 2005년 10월 소송을 냈다.
도급계약
위장도급
에스케이주식회사
인플러스주식회사
종업원지위확인소송
용역도급
복지시설
권용태 기자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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