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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판결]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신용정보업체 A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김모씨 등 3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 채지훈·하주현 변호사)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5다2528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처음에 6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해 채용됐지만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3~5년간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며 A사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았다"며 "체결된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 같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라며 "김씨 등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A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이 입사 당시 체결한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6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상호 협의해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채권추심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겸업하거나 위임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A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었다. A사는 "기본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지급했고 김씨 등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사가 기본급을 주지 않고 고용보험 등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사가 채권추심원에게 사무실과 업무용 기기 등을 제공한 것은 수임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이지 근로자로 고용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채권추심업체
채권추심업
채권추심
채권추심원
신용정보업체
퇴직금
홍세미 기자
2016-04-21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AS 대행계약 맺었어도 회사의 지휘·감독 받고 일했다면
애프터서비스(AS) 업체와 대행계약을 맺고 가전제품 등을 수리기사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리기사가 개인사업자로 따로 등록하고 소득세 등도 개별적으로 납부했다고 해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동양매직서비스와 AS 대행계약을 맺고 수리기사로 일했던 김모씨 등 12명이 동양매직서비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13나20319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퇴직금 등 총 1억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리기사의 업무 수행 건수는 회사의 배정에 따라 정해져 기사들이 독자적으로 거래처나 고객을 개척할 수 없었을뿐만 아니라 회사가 기사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무태도와 관련된 지침을 통해 사실상 기사들을 구속했다"며 "서비스 대행계약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기사들이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김씨 등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기사들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 받았고 개인사업자로 각자 등록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했을 가능성이 크고 기사들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이런 사정만으로 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구와 포항 등에서 동양매직 전자제품 AS 업무를 담당한 김씨 등은 서비스 대행계약이 만료돼 퇴직하게 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 등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4년 8월 "동부대우전자서비스와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수리기사들도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에프터서비스
대행계약
동양매직서비스
수리기사
퇴직금청구소송
이장호 기자
2016-04-21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근무일 따라 차등 지급한 교통·급식비도 통상임금
근무일수에 따라 교통비나 급식비 액수를 차등 지급했더라도 매달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제주특별자치도청 무기계약직원 강모씨 등 34명이 도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2012다628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 제주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가 강씨 등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월정액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감액해 지급하는 등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은 지급될 것이 확정돼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돼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돼 있으므로 이같은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고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일반사무와 전산, 환경미화 업무 등을 맡아 일하던 강씨 등은 2008년 1월~2009년 1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돼 일해왔다. 도는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교통비와 급식비를 빼고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야간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왔다. 이에 강씨 등은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통상임금
제주특별자치도청
무기계약직
급식비
교통비
통상임금소송
교통보조비
홍세미 기자
2016-03-1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년도 인사고과 따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전년도 인사고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의 일종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GM 근로자 강모씨 등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상고심(2013다69705)에서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다만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및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GM의 업적연봉은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에 따른 인상분이 정해지지만 그 금액이 해당 연도에는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이후 정해지는 업적연봉액의 산정기준일 뿐 그 지급조건이 될 수 없어 업적연봉도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귀성여비나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와 직장단체보험료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은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전년도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1개월 기본급의 700%를 12개월로 나눈 업적연봉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GM은 업적연봉을 비롯한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등을 각종 수단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이에 강씨 등은 "2004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의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라"며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업적연봉 총액은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져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만 조사연구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한국GM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된 승소 금액은 29억여원에 그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업적연봉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한국GM은 근로자들에게 총 8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을 통해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 등을 정할 때는 이를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적용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선도적인 판결"이라며 "다만 원래 전년도에 지급할 임금을 인사평가 실시 등의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다음해에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적연봉
통상임금
근무성적
성과급
인사고과
홍세미 기자
2015-11-26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택시기사 하루 소정근로시간 150분으로 단축…
노사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30분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의 합의를 했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주로 택시기사처럼 근로자가 사업장 외부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업종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은 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면 임금을 올리지 않고도 법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맞추는 효과를 가져와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문모씨 등 택시기사 7명이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한 노사간 합의는 위법하므로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01278)에서 지난달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구조이므로 이를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 조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노사 모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명시적으로 합의했다면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직접 자신들이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초과 수입금은 연장근로수단을 대체하거나 적어도 그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문씨가 근무한 택시회사와 노조는 최저임금법이 개정된 지난 2010년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1일 6시간40분에서 2시간30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문씨 등은 "노사간 합의는 최저임금법 위반은 물론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상당수 택시회사는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30분~4시간30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교대인 택시기사들의 근무 특성상 소정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기본급만 100만원을 초과한다.
최저임금
택시기사
임금협약
최저임금법
소정근로시간
장혜진 기자
2015-07-06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자기 차량을 학원명의로 등록… 학원생 통근에만 사용했다면
학원 통학용 차량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학원 명의로 등록해 학원생 통학에만 사용했다면 학원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다른 업무에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운전자를 학원에 종속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A어학원 통학버스 운전자 이모씨 등 10명(대리인 황용하 변호사)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62749)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이 퇴직금 정산을 하면서 학원에서 지급한 유류비 등 실비까지 평균임금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됐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어학원은 통학버스를 학원 통학운행 외의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금지했고 차량의 소유권도 학원 명의로 등록하게 해 운전자들이 다른 운송 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씨 등을 A어학원에 종속된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 "어학원의 통제가 느슨해 운전자들이 다른 일을 할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평일과 주말, 학기 중과 방학에 따라 운행시각과 간격이 다르고 유동적이어서 이씨 등이 다른 일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어학원이 운전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4대 보험료도 냈으며 이씨 등 원고들이 모두 A어학원에 오랫동안 근무해 온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A어학원 통학버스를 운전하고 차량 크기에 따라 150만~210만원까지의 기본급을 매달 지급받았다. 이씨 등은 퇴사 때 퇴직금을 신청했지만 A어학원은 "운전자들이 자신의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A어학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근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학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근로자
통학버스운전자
퇴직금
학원차량운전자
원천징수근로자
홍세미 기자
2015-06-29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非종속적 비등기 이사' 근로자 아냐
비등기 이사라 하더라도 등기이사와 동일한 보수를 받고 업무에 대한 위임 전결 권한을 갖고 있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동양그룹의 상무였던 이모씨 등 전 임원 2명이 "비등기 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달라"며 동양그룹 회생관리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4909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 등은 당초 1심에서 등기 이사 재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항소심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은 임원이라도 회사가 위임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경영상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비등기 이사란 점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이씨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상무보, 상무 등 임원으로 승진해 기존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은 점 △임원 승진 후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점 △월 급여를 기본급과 기준상여금으로 지급 받은 점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차량 및 기사, 골프회원권과 접대비가 지원된 점 △비등기 이사 재직 기간에도 일정 업무에 대한 위임 전결 권한이 부여됐고, 같은 직급의 등기이사와 동일한 보수를 받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씨 등은 동양그룹 임원으로 재직하다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해고되자 "등기 이사로 재직한 기간 뿐 아니라 비등기 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다.
비등기이사
근로자
동양그룹
근로자지위인정
퇴직금청구
장혜진 기자
2015-06-04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금호타이어 근로자 임금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근로자 3341명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약 3~24만원씩 돌려달라며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0733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단체협약도 사측과 체결할 수 있고 그러한 합의를 위해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2007년 이후 경영 악화로 적자를 보던 중, 2009년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2010년 1월 절차가 개시됐다. 금호타이어는 근로자들이 소속돼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같은해 4월 △기본급 10% 삭감 및 워크아웃 기간 동안 5% 반납 △워크아웃 기간 동안 상여금 200% 반납을 내용으로 하는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체결했다. 회사는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5월분부터 15% 삭감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2010년 추석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이미 발생한 임금이나 앞으로 생길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반납' 약정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임의로 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회사 측에 반납한 임금과 상여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지나치게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노조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한 노사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금호타이어근로자
임금소송
노사합의
근로자에불리한단체협약
임금청구권포기약정
안대용 기자
2015-01-08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자제품 수리대행 기사, 수리회사 소속 근로자로 봐야
전자제품 수리회사와 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수리 업무를 하는 수리기사는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도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수리회사 소속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 전자제품 수리를 전담하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근로자 1520명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2013가합53613)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부대우전자서비스(옛 대우일렉서비스)는 동부대우전자(옛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생산한 가전제품에 대한 배송, 설치, 부품교체, 수리 등을 맡고 있다. 박모씨 등은 동부대우전자서비스와 1년 단위로 전속 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을 맺고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자제품 수리업무를 담당했다. 박씨 등 19명은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동부대우전자서비스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며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동부대우전자서비스는 박씨 등에게 수시로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전속지정점 업무능력 향상에 적극 노력해 왔다"며 "박씨 등이 가전수리업자로서 일반소비자와 사이에 직접 수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다. 항소심도 "박씨 등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기본급이 정해지지 않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은 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며 "사용자인 동부대우전자서비스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전에 임의로 정해 놓을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박씨 등 19명이 동부대우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0826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형식적으로는 동부대우전자서비스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직접 소유하면서 서비스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의 내용과 업무수행과정 등에 관해 동부대우전자서비스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전자제품수리회사
서비스대행계약
수리기사
동부대우전자서비스
근로자지위
신소영 기자
2014-09-04
국가배상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통상임금 판결 경향] 기업 '신의칙 항변'에 엄격 잣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이후에도 노사는 판결의 해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같은 대립은 특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인정한 '신의칙 항변' 때문이다. 기껏해야 수십만원에 불과한 수당과 달리 정기상여금은 기본급의 수배나 수십배까지 지급돼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은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 부담이 너무 커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에는 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을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의 경향을 보면 법원은 기업의 신의칙 항변을 인정하는 데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기업과 이들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노사 합의 존재해야=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르면 기업의 신의칙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노사 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일선 재판부들은 통상임금 재판에서 이 같은 합의가 존재하는지부터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고속도로통행료 징수업무를 하도급 받은 서서울기업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3가합2039)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기본급, 상여금 등을 미리 정해 이를 포함한 전체 도급금액을 서서울기업에 지급하면, 서서울기업은 도급금액에서 미리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책정된 금액 가운데 몇 %를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것인가에 관해서만 노사 합의를 하고 합의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해 사실상 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만 정해져 있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라며 "서서울기업이 근로자들과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에 비춰보면 근로자 측은 이같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면 기업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 넘어 산'… 대기업, 공기업·공공기관 '불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기업이 신의칙 항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법원 전합 판결은 신의칙 판단 기준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회사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인상률 및 과거 수년간의 평균 임금인상률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하급심이 이 기준 적용에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금이나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신의칙 항변을 주장하기가 더 어렵다.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재정적 위험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하급심의 경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2가합33469)에서 회사 측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0년 5월 채권단에 열악한 재무구조 개선을 약속한 적이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2009년, 2013년에 각각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경영상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본금이 8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이고 2010년, 2011년, 2012년에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매출액도 매년 상승 추세"라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회사 측은 매년 93억여원의 인건비만 추가 지출하면 된다. 이는 회사가 매년 지출하고 있는 인건비인 6817억원의 약 1.3%에 불과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도 지난 4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2가합100222)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공적 주체이며 각종 법규에 대한 해석·적용의 책임자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 기업보다 신의칙 인정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 순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만으로는 입증 부족 매출액 크고 예산지원 받는 대기업 공기업 더 불리 법원 '신의칙' 인정에 엄격… 기업 대리한 로펌도 고민 ◇'구체적·객관적 경영상 어려움' 입증해야= 기업의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을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흔하지 않다. 대전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시외버스 회사인 경북코치서비스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1나826)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업 외 수익인 국가보조금까지 반영한 당기순이익이 2007년도 4억7900여만원, 2008년도 7억8300여만원, 2009년도 13억6200여만원에 불과한 데 반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2006~2009년까지 매년 약 17억원에서 23억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회사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회사 측이 실질적인 회사 재무상태를 입증해 신의칙 항변을 관철한 것이다. ◇"장기 위험요소, 국외 시장 경쟁력 등 입체적 주장도 필요"= 전문가들은 기업이 신의칙 항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경영상의 위험 요소나 해당 업종의 경기 전망 등 각종 지표를 발굴해 소송과정에서 입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 정상태(38·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소송에 임하는 기업들은 신의칙 항변이 쉽게 인용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를 수정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객관적 지표들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종 통상임금팀의 김동욱(43·36기) 변호사는 "신의칙 항변은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입증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며 "회사의 재무제표 특히 손익계산서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회사의 실제 재무상태를 냉정하게 분석해 소송과정에서 현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과거의 자료를 분석해 그 결과를 당시 또는 현재에 적용했을 때 얼마나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냐를 신의칙 위반의 기본적인 분석틀로 하고 있는데, 정기상여금의 비율과 인건비 구성, 인력운영방식 등을 유기적으로 분석해 기업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노동팀 이정한(51·17기) 변호사는 "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임금인상률은 물론 해외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의 경쟁기업 대비 인건비 수준 등도 신의칙 항변의 주요 요소로 주장해야 한다"며 "당기순이익이 났더라도 필수적 투자 비용 등 순수익의 적절한 배분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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