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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 김상열 前 호반건설 회장, 1심서 벌금 1억 5000만원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열(사진) 전 호반건설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22고단5070). 이 부장판사는 "호반건설의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김 전 회장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범행으로 기대할 만한 특별한 이익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보단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호반건설
기업집단
공정거래
한수현 기자
2022-12-08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사실상 박삼구 회장이 지배
금호석유와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은 박삼구 회장의 지배를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이기 때문에 상호출자가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72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호산업 명예회장이자 금호타이어 대표이사인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대표이사를 임면할 수 있고 각 회사의 주요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해 상호 출자가 제한되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4월 박 회장이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 25개 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기업집단 '금호'로 지정해 통지했다. 원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박 회장이 계열사 주채권은행의 협조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었고, 다른 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삼구회장
상호출자
금호그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호출자제한기업
대규모기업집단
신소영 기자
2015-04-06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서 파기 환송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사건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5214)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주요 취지는 △한화그룹이 계열사 채무를 부당하게 지급보증한 행위에 대해 추가 지급보증행위가 있더라도 먼저 이뤄진 것과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고 △한화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저가로 매도한 것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질 때 부동산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며 △부동산 저가매도로 인한 배임죄를 따질 때 채무이전행위에 관련된 후속 조치행위가 별도의 횡령행위를 구성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새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임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추가 지급보증액은 140억원이다. 여기에 저가 매도로 인해 배임죄가 인정된 전남 여수시 소호동 땅의 감정평가액이 실제로 판 금액인 441억원에 근접한다면 272억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도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원심이 인정한 김 회장의 범죄액수 1797억원에서 412억여원이 빠질 여지가 생긴 셈이다. 원칙적으로는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에 의해 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이라면 기본 권고형량인 징역 5~8년 사이에서 형을 정해야 하고 감경하더라도 4~7년을 벗어날 수 없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징역 또는 금고형이 3년 이하일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회장은 경합범 감경에 따라 파기전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법원이 재벌 총수에 대해 실형선고를 내리는 추세이고, 이미 1·2심에서 감경이 됐는데도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대법원은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계열회사의 일방적인 희생 하에 부실 계열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행위를 지시하게 되면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배임죄로 처벌된다"며 김 회장 측이 내세운 '경영판단의 원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현복(39·사법연수원 30기)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사건이 파기환송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월 7일까지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승연한화그룹회장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실계열사
부실계열사부당지원
경영판단의원칙
좌영길 기자
2013-09-30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5214)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대해 △한화그룹이 계열사 채무를 부당하게 지급보증한 행위에 대해 추가 지급보증행위가 있더라도 먼저 이뤄진 것과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이를 인정했고 △한화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저가로 매도한 것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질 때 부동산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며 △부동산 저가매도로 인한 배임죄를 따질 때 채무이전행위에 관련된 후속 조치행위가 별도의 횡령행위를 구성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새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파기환송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계열회사의 일방적인 희생 하에 부실 계열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행위를 지시하게 되면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배임죄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 측은 혐의에 관한 일련의 행위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라고 주장해왔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들이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더라도, 선의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론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현복(39·사법연수원 30기)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사건이 파기환송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월 7일까지다.
한화그룹
김승연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경영판단의원칙
부실계열사
부실계열사부당지원
좌영길 기자
2013-09-26
공정거래
기업법무
금호석유화학, 계열분리 소송 공정위에 패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됐다는 이유로 낸 계열분리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5일 금호석유화학(주)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한 계열제외신청 거부는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분리거부처분 취소소송(2011누2330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이 낸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소송(2012누12565)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박찬구 회장이 운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은 형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계열을 분리하고자 지난해 3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금호산업 등은 박삼구 회장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계열회사라고 판단해 신청을 거부했고, 금호석유화학은 공정위를 상대로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삼구 회장은 채권금융기관의 감시 아래에 있지만 금호산업 등의 조직변경, 경영전략, 인사발령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금융기관이 파견한 자금관리단에 의한 자금관리 등의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이러한 제한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감시의 측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박 회장이 금호산업 등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계열분리신청
금호석유화학
대규모기업집단지정
박삼구회장
대기업총수지배력
이환춘 기자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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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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