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을 위해 모아 두었던 기금에 대한 사용처 등을 공개하지 않은 근로자를 회사가 자택 대기명령 등의 인사조치를 했어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4일 노조설립기금을 모금한 후 사용처 등에 대한 회사측의 조사에서 용처 공개 등을 거부해 본사대기발령을 받았다 자택대기명령 등을 받은 대한항공 비행승무원 김모씨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대기발령무효확인 등 소송 항소심(2005나9614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설립을 위한 기금 모금 행위 자체는 사규 위반행위로 볼 수 없지만 그 기금을 전체동의를 받지 않은 채 사용하고 반환을 거부하며 사용처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규위반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 등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있는 대기발령 및 명령은 인사발령의 하나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본사 대기발령은 징계가 이닌 인사명령에 불과하고 대기명령이 결과적으로 원고들에게 불리한 점이 있고 단기간에 그치지 않았더라도 독립적인 징계수단으론 볼 수 없다"며 "김씨 등에 대한 자택 대기명령 등이 실질적인 징계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0년 6월께 청원경찰법에 의해 노조활동이 금지되어 있던 객실 남자승무원들의 단독 노조설립이 향후 신분변경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해 객실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 기금 마련 명목으로 객실승원부 소속 남자승무원들로부터 1인당 100만원씩 3억여원의 기금을 모집했다.
그 후 김씨 등은 청원경찰신분이 해지되면서 항공사내 노조가입이 가능해진 반면 복수노조 설립이 올해 말까지 금지되자 단독 노조 설립이 가능할 때를 대비해 기금을 계속 보관하기로 하고 추진위원 중 방모씨의 통장에 보관해 오다 2003년 5월 "사용목적이 없어진 기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기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등의 진정서를 받은 회사측이 조사에 착수해 그 과정에서 사용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않자 회사측이 본사대기발령을 내린후 대기발령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택대기명령 등도 내리자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