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자산관리공사가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이 실소유주인 이수화학 주식 24만700여 주를 돌려 달라”며 김 전 회장의 딸 선정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426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정씨는 1998년 12월 중순 아버지와 주식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뒤 주식을 받았고, 1999년 3월 증여세 8억여 원을 납부했으며, 또 증여세 납부 당시 부친에게서 5억1,000만원을 빌렸으나 1999년 6월 보유 주식을 처분해 이 돈을 모두 갚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증여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제일은행의 대우그룹 채권 8,800억여원을 정리금융공사를 거쳐 인수했다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자 2004년 2월 김 전 회장이 증여한 주식을 갖고 있던 딸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