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기업법무
김현미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삼성·LG 가전제품 가격담합 피해 소비자 소송냈지만
LG전자와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가격담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18일 김모(48)씨 등 26명이 LG전자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919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유통업체들에게 가전제품을 매도하는 가격인 공급가를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 회사의 담합이 반드시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가격인 소비자판매가격과 직접적으로 연동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LG와 삼성의 공동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가상 경쟁가격을 먼저 산정해야 하는데 김씨 등은 가상 경쟁가격에 대해 아무런 입증이 없었으므로 김씨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적 위자료 청구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로 인해 받는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메울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데 김씨 등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세탁기와 TV, 노트북 등의 공급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정보교환 행위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6억여원을 부과했다. 담합기간 동안 두 회사가 만든 제품을 산 김씨 등은 "두 회사의 담합으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53만원씩을 청구했다.
소비자판매가격
담합
가전제품
LG전자
삼성전자
재산상손해
과징금
시정명령
이장호 기자
2014-03-20
기업법무
민사일반
본사 비난했다고 가맹계약 해지 못한다
체인점 가맹점주가 본사를 비난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8일 베트남 쌀국수 음식점 ㈜포베이가 가맹점을 운영하는 노모(49)씨를 상대로 낸 가맹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13가합4584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점주 노씨가 다른 가맹점주 14명과 함께 본사의 광고비 분담 청구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본사와 대표를 비난하는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사의 정책과 경영 방식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대책회의도 포베이 서울지역 가맹사업자들만 대상으로 참석 범위가 제한적이고 인원도 15명에 불과해, 이 대책회의만으로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가맹점주인 노씨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고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음이 인정돼야 한다"며 "가맹사업의 입법취지는 본부와 가맹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맹사업 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베이 본사는 지난 2012년 SBS에서 방영된 드라마 '야왕'에 간접광고를 하면서 비용 중 일부를 가맹사에 분담시키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포베이 식당을 운영하던 노씨는 광고분담금 지급을 청구받자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서울지역 가맹점사업자를 불러 대책회의를 열었다. 노씨는 "본사가 메뉴 개발 등 개선에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맹사업자들의 의견에 피드백도 하지 않는다"며 "지금 상태로 가면 본사 문 닫고 소위 '먹튀'할 것 같으니 다른 가맹본부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등의 발언을 했다. 뒤늦게 알게된 본사는 "노씨가 본사와 경영주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사업자들 사이에 분쟁을 유발했으니 가맹사업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냈다.
본사비난
가맹계약
포베이
허위사실유포
가맹업자
메뉴개발
홍세미 기자
2014-01-1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