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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러개 청구 중 일부항소취하 후 다시일부 감축해 항소에 포함해도
원고가 항소심에서 여러 개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가 변론종결 전에 다시 이를 일부 감축해 항소 취지에 포함시켰다면 항소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가 여객자동차운수회사인 B사와 주주 6명을 상대로 낸 주주권 확인소송(2016다2412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 대표이사는 1966년 회사를 설립하면서 A씨의 남편에게 주식 1548주를 양도했는데, A씨는 남편의 사망으로 이 주식을 상속받았다. B사는 이후 증자를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증자하기 전 지분 비율이 13.3448%였으므로 이 비율에 따라 주주권에 대해 확인을 해주고(청구1) △주주들에게 그 주식에 대한 주권을 인도하는 한편(청구2) △B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청구3)"고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남편이 주식을 양도받은 후 계속해 B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돼 있지는 않았고 B사가 1987년 6월 주식병합을 할 당시에도 A씨의 남편이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는 등으로 그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며 "B사의 주식병합으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됨으로써 구주식이 된 A씨의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효됐다고 할 것이어서 주주권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 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했다가 2015년 10월 30일 주권 인도(청구2)와 명의개서 이행(청구3) 청구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11일 앞서 취하한 두 가지의 청구 일부를 항소 취지에 다시 포함시키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심은 "2개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가 취하됐다"며 "1심 판결 정본을 받은 9월 30일을 기준으로 2주가 지나 항소기간이 지났으므로 다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면서 주권 인도와 명의개서 이행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하고, 주주권 확인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이 각하한 2개의 청구에 대해서도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해 해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해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해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그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 취지 변경에 의해 항소의 일부가 취하되는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불복의 범위가 항소장보다 좁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불복 범위에서 제외됐던 일부 청구 부분이 다시 불복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봐야 할 뿐 취하됐던 항소를 다시 제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취지변경
주권확인
일부항소취하
항소불복
명의개서
신지민
2017-02-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부당한 해외출장명령 거부, 해고사유 안돼
직원이 회사의 해외출장명령을 거부했더라도 출장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면 출장명령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금형제조업체인 A사가 "여직원 배모씨의 해고를 취소하라고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6667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으로 재량이 인정되지만, 출장명령이 정당화되려면 근로자의 불이익을 압도할 수 있는 업무상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배씨에게 한달이라는 긴 해외출장을 명하는 것은 통상적인 국내 출장에 비해 배씨가 입을 생활상 불이익이 큰 반면 출장명령에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따라서 배씨가 출장명령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사가 배씨에게 한국보다 훨씬 규모가 큰 공장의 관리자 업무를 배워오라거나 자재관리 방법을 베트남 공장에 지원하고 인력관리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라고 한 것들은 모두 다른 출장명령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사유에 불과하다"며 "A사가 해외출장명령을 내린데에는 배씨가 노동운동을 하는 남편에게 A사의 정보를 제공해 재계약이 거부된 파견근로자들의 집회·시위에 도움을 주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판시했다. A사 조립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배씨는 2014년 11월 베트남 법인에 한달 동안 출장을 다녀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배씨는 "시어머니 환갑과 친정아버지 수술 간병 등을 해야 해 출장명령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 통지서였다. A사는 배씨의 징계사유로 △긴급하고 정당한 회사의 출장명령을 개인사정을 이유로 수차례 거부하고 △인력 관리 미흡으로 파견근로자들이 회사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도록 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점을 내세웠다. 배씨는 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다.
해외출장명령
출장거부
금형제조업체
중앙노동위원회
업무명령권
업무명령
업무상필요성
이장호 기자
2016-03-28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상사와 심한 불화 속 고객 욕설에 목숨 끊은 직원 ‘산재’
고객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상사와 마찰을 빚은 뒤 자살한 유양시설 간부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경주에 있는 한 유명 리조트에서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입사 15년이 되던 지난 2010년 8월 리조트 객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새로 부임한 부총지배인과 마찰이 심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 전날 고객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고객과 직접 마주칠 일 없는 관리업무만 담당했던 그는 부총지배인이 새로 온 뒤 고객 대응업무에도 종종 직접 나서야 했다. A씨의 부인은 "달라진 업무때문에 남편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잠꼬대로 상사 욕을 하는 일도 있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거절했고, 부인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객과의 언쟁은 숙박업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는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우울증의 원인이 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거론하기는 부적합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4두52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 전혀 없고 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이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갑작스러운 담당 사무 변경으로 인한 자존심 손상과 업무에 있어서 상사와의 마찰,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에 직면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우울증
서비스업종
스트레스
홍세미 기자
2016-02-15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딸 친정에 맡기고 해외체류… 육아휴직 되나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인 자녀 양육의 범위를 놓고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심은 자녀와 같이 살지 않고 친정어머니에게 딸의 양육을 맡긴 채 경제적 지원만 하는 '간접적 양육'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자녀와 동거하는 '직접적 양육'이 전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1년 1월 딸을 출산한 정모씨는 석달 뒤 다니던 중소의류업체에 1년간 육아휴직을 낸 뒤 딸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멕시코로 가기 위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딸의 여권도 발급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같은해 6월 딸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남편과 둘이서만 멕시코로 출국해 이듬해 2월 귀국했다. 정씨는 육아휴직을 낸 1년간 매월 81만6000원씩, 총 979만여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고용노동청은 "정씨가 육아휴직급여 수령기간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며 멕시코에 머물렀던 10개월간 받은 육아휴직급여 800여만원을 반환토록 하고 같은 액수를 추가징수하도록 처분했고 정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제한·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육아는 직접 그 영유아와 동거하면서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족 등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기르는 것도 포함된다"며 "육아휴직 기간에 일시적으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경위나 양육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정씨는 출국 전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를 어머니에게 주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돈을 입금했으며 해외에서도 양육에 필요한 물품 등을 인터넷으로 구입해 보낸 만큼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친정어머니를 통해 자녀를 양육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정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14누5600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육아휴직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양육하는 영유아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만을 하는 경우까지 육아휴직의 개념 속에 포함하면 육아휴직의 범위를 획정하기 힘들게 되고 양육의 의미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결과가 초래될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부당수급 행위도 막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해외에서 딸을 양육했다는 내용은 주로 경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어 정서적·육체적 접촉을 통한 양육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는 정씨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오히려 회사를 다녔다면 업무 시간 이외에는 딸을 볼 수 있었을 것이므로 오히려 육아휴직을 통해 양육이 보다 소홀해진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씨는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육아휴직
간접적양육
경제적지원
해외체류
동거
친정어머니
장혜진 기자
2015-09-07
기업법무
이혼·남녀문제
[판결]'직장동료와 바람'… 법원 "회사에 책임 물을 수 없다"
아내가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회사의 감독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2011년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여성 직원 C씨와 모텔에 투숙했다. 이후 B씨와 C씨는 애정 표현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빈번하게 주고받으며 관계를 지속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는 2013년 7월 남편 옷에서 모텔 카드전표를 발견했고, 추궁한 끝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같은달 C씨를 직접 만나 따졌고, 급기야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가 B씨와 C씨가 불륜관계라며 폭로했다. 회사측은 B씨와 C씨에게 두 차례 경위서를 받은 뒤 2014년 8월 두 사람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회사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회사는 B씨와 C씨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이 다니는 회사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회사에 다니는 B씨와 C씨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두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것"이라며 "두 사람이 회사에 함께 근무한 것을 계기로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적자기결정권
회사의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회사의감독책임
직장내불륜
안대용 기자
2015-07-30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전 남편 예금으로 대출 서류 위조'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대표 집행유예
박경실(60) 파고다교육그룹 대표가 파고다어학원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전 남편과 의붓딸의 예금을 몰래 은행에 담보로 넘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28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단8674). 위 판사는 "박 대표는 전 남편이 승낙해 예금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전 남편이 자신과 무관한 대출에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투고 있던 박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문제의 대출 채무를 전부 갚아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입지는 않았고 박 대표가 전 남편의 재산을 불리는데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08년 자신이 경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의 PF대출금 약 62억원을 갚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관련 서류에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로 당시 남편이었던 고인경(70)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과 의붓딸 이름을 마음대로 써넣는 등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와 고 전 회장은 파고다어학원 경영권을 두고 다투다 지난해 9월 이혼했다. 앞서 박 대표는 회삿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경실대표
파고다교육그룹
파고다어학원경영권싸움
횡령
진성이앤씨
사문서위조
고인경회장
홍세미 기자
2015-01-28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황장애 기관사, 선로 뛰어들어 사망도 업무상 재해
지하철 기관사가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를 앓다가 스스로 선로에 뛰어내려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남편을 잃은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88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평소 지하철 수동운전에 어려움을 느끼던 기관사 A씨는 2012년 2월 회사에 다른 직렬로 전직하기 위해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다. A씨는 같은해 3월 오전 8시께 왕십리역까지 지하철을 운행한 뒤 기관사석 출입문을 열고 반대편 선로로 내려가 맞은 편에서 들어오는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했다. 이씨는 "남편이 평소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를 겪던 중 사고가 났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수동운전 실적이 다른 승무원에 비해 15~20% 낮았지만 이에 따른 불이익을 겪은 적이 없으며, 통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하지 않았고, 지하철 운행 중 민원이나 사고로 문제를 겪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열악한 운행 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낮은 수동운전 실적 등으로 A씨에게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났거나 악화됐고, 전직 신청 거부는 증상을 더 악화시켰다"면서 "정신적인 인식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사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운행하던 서울도시철도 5호선은 다른 지하철 노선들과 달리 전 구간이 지하화 돼 있는데, 이로 인해 운전자가 전 구간을 운행하는 동안 햇빛을 전혀 볼 수 없고 분진의 농도가 일반 작업환경보다 높은데도 운전실의 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돼 있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정신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에 일부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관사들의 근무 형태도 9조 5교대로 운영돼 다른 직종보다 불규칙하고 통상적인 사회인의 일일 생활주기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살
유족급여및장의비
업무상재해
지하철기관사
공황장애
장혜진
2014-08-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최태지 국립발레단 명예감독, 남편 상속재산…
최태지(55) 국립발레단 명예 예술감독이 지난해 사망한 남편 임모 변호사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중 일부를 남편이 근무하던 회사에 반환하게 됐다. 자본시장법상 회사 내부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6개월 안에 사고 팔아 차익을 남기면 회사가 이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코스닥 상장사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이 최씨를 상대로 낸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소송(2012가합523207)에서 "사망한 임씨가 회사 주식단기매매로 얻은 돈 33억 8000여만원을 회사측에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은 남편이 CNK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녀들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주식의 매매 차익 총 33억 8000여만원을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회사 측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자녀들이 임씨 회사의 돈을 빌려서 직접 주식거래를 해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자녀들은 만 25세와 만 19세로 대학원 진학을 준비중이거나 군복무 중이어서 독자적인 생계능력이 없었으므로 자신들의 계산으로 31억원이 넘는 자금을 빌려 이 사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남편 임모 변호사는 CNK의 감사로 재직 중이던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1월 사이에 자녀 두명의 계좌를 통해 CNK회사 주식74만5343주를 거래했다. 이 주식은 모두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되팔렸고 이 거래로 임씨는 33억 80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임씨는 지난해 4월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주식거래 차익은 최씨와 자녀들이 물려받았다.
최태지
국립발레단
CNK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주식단기매매
차명계좌
홍세미 기자
2014-02-03
기업법무
민사일반
24시간 편의점 운영 가맹계약 만료된 뒤, 前남편이 그 곳에 他社 편의점 열어도 돼
24시간 편의점의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끝난 뒤 같은 자리에 다른 편의점을 열 수 없다고 계약을 했더라도 전 남편 이름으로 다른 편의점을 열었다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한국미니스톱이 "가맹계약을 위반했으니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가맹점주였던 원모(38)씨와 원씨의 전남편 주모(3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9609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씨가 미니스톱과 편의점 가맹 계약을 끝낸 뒤 그 자리에 GS25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씨의 전남편) 주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주씨는 원씨와 특수관계 아닌 사람 또는 제3자이기 때문에 미니스톱과 체결한 가맹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한 계약은 원씨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원씨와 특수관계 아닌 사람 또는 제3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씨는 2004년 9월 한국미니스톱과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편의점을 열었다가 지난해 9월 가게를 접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원씨의 전 남편 주씨가 GS25 편의점을 개점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한국미니스톱은 "원씨와 주씨가 호적상으로만 이혼하고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GS25 편의점이 주씨 명의로 돼있더라도 계약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관계인
가맹계약
미니스톱
편의점
사실상부부
호적
부인
홍세미 기자
2013-11-19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아내 황산 테러… "남편 회사는 책임 없어"
이혼을 요구했다가 남편으로부터 황산 테러를 당한 40대 여성이 남편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대기업 화학실험실에서 일하는 남편이 회사 황산을 몰래 빼내 일을 저질러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성식 울산지법 민사3단독 판사는 지난 5일 윤모(49)씨가 남편 김모(53)씨의 직장인 대기업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단313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60조2항이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 경우의 과실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H사가 직원인 김씨에게 화학실험실에서 황산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생길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김씨가 화학실험실에서 취급하던 황산을 이용해 윤씨에게 상해를 가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비로소 H사에 주의의무가 발생한다"면서 "H사가 이를 예측했거나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가 막히자 이를 뚫기 위해 자신이 일하던 화학실험실에서 회사 몰래 황산 100㎖를 가져 나와 반을 변기에 부어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에 희석해 등산용 물통에 담아 보관했다. 아내 윤씨가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김씨는 두달여 뒤인 같은해 6월 늦은 밤 우유배달을 하고 나오던 아내 윤씨에게 보관하고 있던 황산을 뿌려 눈과 얼굴, 머리와 허벅지 등에 전치 6주의 화상을 입혔다. 당시 김씨에게는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윤씨는 H사가 황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해 사건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윤씨에게 황산을 뿌린 남편 김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윤씨가 김씨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항소심에서 형이 징역 1년6월로 깎였다.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윤씨와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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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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