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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레인지로버 차량 1대 몰수, 추징금 1억2624만여원을 선고했다(2018노1).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김 부장판사가 2015년 10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양형에서는 "알선수재나 (1000만원) 뇌물수수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 동일하고, 피고인이 이미 알선수재로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 전 무죄로 선고한 부분 중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한 뇌물수수 부분을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은 환송 전 당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124만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직접 맡은 정 전 대표 관련 재판과 연계해 받은 것으로 여겨진 금품에 대해서는 뇌물죄와 알선수재죄를 동시에 적용했다. 하지만 원정도박 사건 등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중인 사건을 두고 해당 판사에게 얘기를 잘해 달라는 취지로 오간 금품은 알선수재죄만 적용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124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고 알선수재에만 해당된다고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 1억2624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체 금액 중 500만원은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이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이 알선수재만 인정한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며 파기환송했다(2017도11616).
네이처리퍼블릭
뇌물죄
손현수 기자
2018-03-23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SM엔터, 'SUM' 상표소송서 LG에 패소
SM엔터테인먼트가 2015년 선보인 종합브랜드 'SUM(썸)'이 화장품 브랜드 'SU:M(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숨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LG생활건강이 SM엔터테인먼트의 유통을 담당하는 SM브랜드마케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2016가합574227)에서 "SM 측은 'SUM' 상표를 표시하거나 전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원고승고 판결했다. LG생활건강은 2007년 11월부터 '숨37˚','su:m37˚'를 화장품 브랜드로 사용하며, 전국의 백화점과 쇼핑몰, 면세점이나 전문 판매매장을 통해 제품을 판매해왔다. 2012년 말에는 일본, 지난해에는 중국 현지 백화점에도 매장을 열었다. 한편 SM은 2015년 'SUM'이란 상호로 소속 연예인들의 기념품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SM이란 회사명에 수학의 집합 기호 'U'를 삽입해 만든 브랜드다. SUM 매장은 이후 식음료까지 판매하는 종합소매점으로 확대됐다. 이들 매장에선 'SUM' 상표가 들어간 각종 기념품 외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등의 화장품도 함께 팔았다. 이에 LG 측은 지난해 12월 SM 측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SM 측은 "알파벳 서체 도안이 다르고, 발음도 '숨'과 '썸'으로 다르다"며 "SUM 매장은 주로 10대 소녀 팬들이 찾고, 고가 화장품인 '숨'은 주로 중년 여성이 찾는 만큼 고객층도 다르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은 LG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M 표장에 콜론(:)이 없고 서체가 일부 다르긴 하지만 알파벳 'S', 'U', 'M'이 순차적으로 결합된 형태라 전체적인 구성과 윤곽이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며 "'SUM'을 '숨'이나 '쑴'으로 부르는 이들도 있어 호칭도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SM 측 매장의 주된 고객층은 10대 소녀팬 외에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도 있다"며 "LG생활건강이 일본과 중국에서도 제품을 판매하는 만큼 고객층이 서로 겹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SM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상표를 쓸 수 있게 해달라"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SM 측이 4억5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SM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2017카정30556).
LG생활건강
상표권침해금지소송
SUM
SM엔터테인먼트
이순규 기자
2017-07-31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입점 대가 뒷돈'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항소심도 '실형'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대가로 관련 업체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네이처리퍼블릭을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는 무죄가 나와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 및 14억 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7노437).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를 통해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이 유통업체에 지급한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이 금품을 신 이사장이 취득한 이익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주는 대가로 A사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인정했으나, 받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일반법인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총 35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네이처리퍼블릭
신영자
백화점
면세점
롯데
이장호 기자
2017-07-19
기업법무
[판결] '정운호 로비'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7년→5년' 감형… 뇌물 '무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던 김수천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7노346). 추징금도 1심이 선고한 1억3124만 원보다 다소 줄어 1억2624만원이 선고됐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몰수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알선수재에만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체 금액 중 500만원은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이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으로도 그 위법성이 매우 크고 중대하다"며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김 부장판사의 범행은 알선수재죄에서 정한 법정형 중 최고형을 선택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사건이건 다른 사건이건 판사가 재판과 관련해 금품을 받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며 보통의 법관이라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관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지켜왔던 것을 피고인이 깨버렸다"고 질타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들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총 1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품
김수천
네이처리퍼블릭
이장호 기자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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