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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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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직장폐쇄 때도 노조사무실 출입 못 막는다
회사 측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도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 등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노조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막은 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K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2180)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해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춰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상당성이 있어야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7년 노조가 회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물리적 충돌을 비롯해 직장폐쇄 당일에도 지회 조합원들이 지부 조합원들과 회사 사업장에 난입하면서 폭력행위와 기물 파손행위가 있었으나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거나 사업장에 위치한 생산시설을 점거했다는 자료는 없는 점에서 노조사무실을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거나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2007년 10월 노조측에 '사전에 통보한 3명에 한해 조합사무실 출입을 허용한다'고 통보한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사전에 통보한 3명에 한해 노조사무실 출입'을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직원 140명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이씨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벌이자 2007년9월 중순부터 한달여간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막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조
쟁의
방어수단
직장폐쇄
출입
노조사무실
정수정 기자
2010-06-22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노조원에 불이익 주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처벌 못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단순히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는 사용자가 제81조 1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정모씨(46)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4도3891)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호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한다”며 “따라서 단순히 그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제81조 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81조1호 소정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대표인 정씨가 노조위원장에게 노조를 없애라고 하고, 부위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이같은 의사표시를 현실화해 노동조합을 없애거나 부위원장을 해고한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2년10월 대표로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노조위원장 김모씨에게 노동조합을 없애라고 말하고, 부위원장인 이모씨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노동관계조정법
노조활동
불이익
의사표시
부당노동행위
정성윤 기자
2004-09-03
기업법무
노동·근로
상사일반
행정사건
노조조합원 선거권제한 총회 의결거쳐야
노조위원장선거에서 조합원의 선거권을 제한할 경우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曺海鉉 부장판사)는 23일 동아상운(주) 노동조합이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3구합1214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2조 등에 의하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규약에 의해 제명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선거권이 제한되며 이외의 다른 이유로 조합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법 16조1항2호 등을 보면 조합원의 선거권을 제한할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대의원회에서 통과시킨 선거권제한 결의와 뒤이어 열린 임시총회에서의 노조위원장 선출결의도 위 법령 등에 위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상운노조는 지난해 9월 대의원회에서 입사 3개월 미만 조합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안건을 통과시킨후 같은해 10월 신임노조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임시총회에서 김모씨를 신임위원장으로 선출했으나 선거권을 제한당한 조합원들이 "대의원회 의결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임시총회 결의의 시정을 요구하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노조조합원
노조위원장선거
선거권제한
총회의결
동아상운
김백기 기자
2003-10-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쟁의행위 시작 전 직장폐쇄는 부당행위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용자가 직장을 폐쇄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13일 평화택시(주)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09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원고 회사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파업출정식 하루 전날 이미 행해졌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회사의 행위는 노조의 쟁위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가인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평화택시는 2000년8월 노조와의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출정식 하루 전날 회사 정문을 폐쇄하고 비노조원들에게만 배차를 하는 한편 청주시에 부분직장폐쇄를 신고했다. 하지만 청주시의 '쟁의행위전 직장폐쇄는 부당하다'는 반려처분과 수차례의 배차 및 노무수령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던 중 청주시로부터 감차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었다.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감차명령
직장폐쇄
파업
평화택시
홍성규 기자
2003-06-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동위원회 권고결정 후 교섭없이 쟁의돌입-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노사간 성실하고 적극적인 교섭을 하라"는 노동위원회의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했더라도 노조 대표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부산농협 직원 김모씨(43)에 대한 상고심(2003도1378)에서 검사 상고를 받아 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결정을 받은 후 그에 따른 교섭을 하지 않은 채 쟁의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법의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 쟁의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데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법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권고결정으로 인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8월 전국농협노조 기장지부장으로 선임돼 동부산농협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섰지만 농협 측이 노조를 부인, 교섭에 진전이 없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고 쟁의행의를 결의했다. 하지만 김씨는 노동위원회 측이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성실하고 적극적인 교섭을 가지라"는 권고 결정을 내리자 조정신청 10일이 지난 후 전면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 노동조합법 등 위반으로 기소됐었다.
노동위원회
권고결정
쟁의행위
노조법
동부산농협
홍성규 기자
2003-05-0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새 노조 가입 위한 노조탈퇴도 '유니언숍 협정' 위반
근로자가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노조를 탈퇴한 경우도 유니언숍 협정위반에 해당되므로 노동조합을 변경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배모씨(34) 등 택시기사 4명이 부일교통(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0다2381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할 무렵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전원이 부산지역택시노조의 조합원이었으므로 부산지역택시노조는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2호 단서가 규정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98년 부산지역택시노조와 부산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한 유니언 숍 협정은 유효한 만큼 피고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조를 탈퇴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2002년1월부터는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이라며 법개정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배씨 등은 98년6월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해 부산민주노조에 가입했으나, 회사측이 97년 12월 부산지역택시노조와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간이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을 근거로 해고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유니언숍
협정위반
근로자해고
단체교섭권
부일교통
택시노조
정성윤 기자
2002-11-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만도노조 파업관련 엇갈린 판결
만도기계 노조의 파업과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조간부 2명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의 같은 재판부가 '파업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볼 것이냐' 여부에 대해 유·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내려 당사자들 사이에 혼란을 주고있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 없이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만도기계 노동조합 아산지부장 김학렬씨에 대한 상고심(99도4836)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를 수 없는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절차가 위법하여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파업의 시기 및 절차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총회를 거쳐서 실시한 것으로서 비록 조합원총회에서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단지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형성 과정상의 결함에 지나지 아니하고, 조합원총회 후 파업에 참여한 인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사건 파업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간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 3월10일 만도기계 노동조합 조직국장 황종규씨에 대한 상고심(99도4838)에서 검사의 상고를 인용,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불임금청산과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는 파업행위의 일환으로 개최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파업불참자를 색출한다는 이유로 규찰대를 조직하여 이탈자를 색출하고, 선봉대가 사업장 출입을 통제하는 등 파업참가를 강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쟁의행위를 했으므로 위법 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은 구체적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판결들은 '강제력 행사의 정도'라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어 정당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에 차이를 보인 것 같다"고 밝혔다. 만도기계 노조간부인 김씨와 황씨는 98년 5월6일 체불임금 청산 등을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통해 파업을 결의한 후 같은달 12일까지 찬반투표 없이 파업을 주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만도노조
업무방해
파업
노조간부
위법성조각
체불임금청산
고용안정
김성위
200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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