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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샤넬은 샤넬에 1000만원 배상해야"
술집 '샤넬'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샤넬'에 1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게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샤넬(CHANEL)의 사라 프랑수아 퐁세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에서 '샤넬 비즈니스 클럽'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황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2012가합33889)에서 "황씨는 상표 사용으로 야기된 손해 등 1000만원을 배상하고 샤넬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며 1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샤넬 측은 지난 4월 황씨가 자신들의 고유 상표를 상호로 쓴 것을 파악하고 "유흥주점 영업이나 광고를 통해 'CHANEL'과 '샤넬'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본사 고유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샤넬 측은 "대법원 판례를 봐도 1986년 10월부터 이미 'CHANEL'은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였다"며 "황씨는 샤넬 상표를 부정적인 이미지의 서비스에 사용해 기존의 좋은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씨는 샤넬 측의 소송 제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등을 보냈지만 황씨가 재판에 응하지 않아 사건을 무변론 종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측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대전고법은 2010년 8월 명품 업체인 버버리 리미티드가 '버버리 노래방'이란 이름으로 영업하던 업주 정모씨를 상대로 'BURBERRY'와 '버버리'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도 "정씨는 250만원을 배상하고 버버리가 들어가는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적이 있다.
술집
샤넬
명품브랜드
부정경쟁행위금지
버버리
버버리노래방
고유상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법원, "노래방 도우미 직업 숨겼다면 보험금 못 받아"
노래방 도우미가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직업을 밝히지 않았다면 손님과 '2차'를 나갔다가 살해당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최근 김모(43·여)씨의 부모가 "사망보험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H보험사를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2가단3680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김씨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 사항인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H보험은 상법 제655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씨 사망 이후인 2012년 2월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보험사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 자체가 생명을 담보로 한다거나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씨의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이모씨와 성매매를 합의하고 모텔로 갔다가, 성관계 도중 이씨가 목을 조르는 바람에 사망했다. 김씨는 앞서 8월 H보험사와 '상해의 직접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김씨의 부모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노래방도우미
살해
상해보험
고지의무위반
상법
성매매
송득범 기자
2012-08-0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버버리’ 노래방 상호로 사용 안돼
'버버리'를 노래방업소 상호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버버리 리미티드가 버버리를 7년동안 노래방 상호로 사용한 A씨에 대해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에서 18일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상표를 사용해선 안되며, 2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2010나81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7년 이상 천안시에서 원고의 등록상표를 노래방업소의 상호로 사용했으며 비록 원·피고의 영업이 동일·유사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저명한 원고의 등록상표를 영업표지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등록상표의 상품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를 중소도시에서 다수인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노래방업소의 상호에 이용함으로서 국내에서도 널리 고급패션 이미지로 알려진 원고의 등록상표의 명성을 손상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노래방영업의 상호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버버리사는 A씨가 천안시에서 2003년부터 7년 이상 버버리 상표를 노래방업소의 상호로 사용해오자 고급패션 이미지로 알려진 버버리의 등록상표 명성을 손상했다며 소송을 냈다.
버버리
버버리리미티드
버버리노래방
상호사용
부정경쟁행위금지
2010-08-30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호텔·노래방 '벨라지오' 못쓴다
앞으로는 국내 호텔, 노래방 등에 널리 퍼져있는 상호인 ‘벨라지오’를 쓰기 어렵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카지노 및 호텔사업으로 유명한 미국의 벨라지오가 국내에 ‘벨라지오’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08후31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선사용서비스표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중심가인 스트립가에 ‘BELLAGIO’호텔을 설립할 때인 1998년부터 사용했고 연간 4,0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카지노의 도시인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이 호텔은 당시 928개의 객실을 구비한 최고급 카지노 및 휴양호텔에 해당하며 2000년 10월14일 미국 네바다주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유명한 서비스표(famous mark)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BELLAGIO에 대한 선사용 서비스표가 한국의 등록서비스표 출원일 당시 미국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돼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미국법원은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가 적어도 2000년부터는 유명한 표장이라고 인정해 왔고, 이는 미국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인식을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유명 카지노호텔 중 하나인 BELLAGIO사는 2006년 8월께 특허심판원에 벨라지오 상호를 사용해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37)씨 등 2명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BELLAGIO사는 특허법원에 등록무효소송을 냈지만 역시 패소했었다.
벨라지오
호텔
노래방
선사용서비스표
카지노호텔
류인하 기자
200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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