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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아車 통상임금소송 1심 판결 뜯어보니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대의 통상임금소송 1심에서 법원이 소가의 38.7%에 해당하는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취지에 따라 상여금과 중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특히 노조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회사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측의 '신의칙 항변'을 비교적 엄격한 잣대로 평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기아차 노조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1가합105381)에서 "사측은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일비 등은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이라며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했다.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 할증된다는 노조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측의 신의칙 항변에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했다. 사측이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인 만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전제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해 사측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노조 측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당해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사측이 향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아차는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사측의 재정 및 경영상태와 매출실적 등이 나쁘지 않다"며 "노조 측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관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측이 최근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발생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노사협의를 통해 분할 상환 등의 발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는 모두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으로서, 추가 부담액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도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 부담이 너무 커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에는 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을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있도록 하긴 했지만 여러 조건을 달았다. △우선 노사 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회사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과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인상률 및 과거 수년간의 평균 임금인상률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자본금이나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통상임금 인정 폭이 늘어나더라도 상대적으로 재정적 위험 등을 걱정할 필요가 낮아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항변을 인정받기가 더 어려운 셈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2014년 추가로 임금청구소송(2014가합579273)에 나선 기아차 근로자 13명에게도 "사측은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들이 각 직종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확정시 사측이 그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사측이 그 대표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 그로 인한 전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기아차 노조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표해 정기상여와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추가 소송을 냈다.
기아자동차
임금
노조
이순규 기자
2017-09-04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정보통신
'개인정보 침해우려' 회사 업무용 앱 설치 거부했다고 징계는 '부당'
근로자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해 회사 업무용 앱 설치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상호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KT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5가합206504)에서 "KT가 이씨에게 내린 징계처분과 전직명령은 무효"라며 "회사의 정직처분으로 이씨가 받지 못한 임금 240여만원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KT는 2014년 무선통신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씨 등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용 앱 설치를 지시했다. 해당 앱은 카메라, 통화, 현재위치, 저장된 연락처 등 12개 항목에 접근할 수 있었다. 당시 이씨의 휴대폰은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지급한 스마트폰이었는데, 이씨는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며 설치를 거부하고 "다른 스마트폰을 지급해주거나 앱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업무를 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KT는 이씨의 요청을 거부하고 사무실에 대기시키며 앱 설치와 업무수행을 촉구했지만 이씨가 계속 거부하자 성실의무위반 및 조직내 질서존중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정직 기간이 끝난 후 다른 팀으로 보내진 이씨는 "징계처분과 전직명령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록 이씨가 사용하던 휴대폰의 명의가 회사로 되어있고 단말기 금액과 통신비도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업무 구분제한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보전적·복리후생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라며 "지원 조건에서도 본인이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제한 조건이 없고 직원들이 사실상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씨에게 제공된 업무용 단말기에 저장된 이씨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보호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기업의 근로감시활동이 전자장비와 결합돼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 침해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앱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단말기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업무수행의 과정이나 방법 등과 관련된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용자가 존중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앱 설치 당시 상당한 범위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요구된다는 공지가 반복되었고, 이 공지는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며 "이씨가 앱 설치를 하지 않아 업무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고 징계처분을 전제로 한 전직명령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징계사유
업무용앱
정직처분
전직명령
성실의무위반
이세현 기자
2017-04-10
기업법무
노동·근로
"발레오전장·창조컨설팅, 금속노조에 위자료 지급해야"
'노조 파괴' 비판을 받았던 발레오전장시스템스(옛 발레오만도)와 발레오 측에 노무 컨설팅을 제공한 '창조컨설팅'은 금속노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발레오전장과 창조컨설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14809)에서 "발레오전장 등은 연대해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레오전장 등은 금속노조 산하의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에 따라 계획적으로 발레오만도지회 운영에 개입했다"며 "이는 노동조합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노조로 변경됐고 발레오만도지회 와해라는 결과를 초래한 한 원인이 됐다"며 "금속노조는 단결권을 침해 당하고 하부조직인 지회의 단결력이 약화하는 등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레오만도지회의 강경투쟁 일변도의 노조 운영 등 다른 요인들도 조직 형태 변경의 주요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경북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의 노조는 금속노조 산하 발레오만도지회로 산별노조로 있다가 2010년 6월 조합원 총회를 통해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조직 형태를 바꿨다. 노사 분규로 직장 폐쇄가 장기화하자 금속노조의 강경 투쟁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조직 형태 변경을 주도했다. 그런데 사측이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고 노조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변경하라'는 창조컨설팅의 조언에 따라 이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업노조 변경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은 징계하지 않거나 가벼운 수준의 징계에 그치고, 금속노조 탈퇴를 거부한 조합원들은 본래 업무와 상관없는 풀 뽑기나 페인트 칠, 화장실 청소 등을 시켰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에 소송을 냈다. 한편 발레오시스템스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창조컨설팅은 발레오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발레오전장시스템
노무컨설팅
창조컨설팅
금속노조
노동조합법
부당노동행위
이순규 기자
2017-02-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삼성의 노조 간부 해고 등은 부당노동행위"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가 조장희 삼성노동조합 부위원장을 해고하고, 노조가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조 부위원장과 삼성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두1151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7월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조 부위원장을 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에버랜드 통근버스 하차장소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조 부위원장의 해고 사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노조가 유인물을 돌리는 일을 막았고 노조 위원장인 박모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2년 6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유인물 내용이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됐더라도 사측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인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배포를 막은 점을 봤을때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또 "삼성그룹이 작성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의하면 삼성에버랜드는 삼성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해 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긴 법정 싸움은 삼성노조의 승리로 끝이 났다.
삼성에버랜드
삼성노조
노조간부해고
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신지민
2016-12-2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임금 청구 소송 승소
노사 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했던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가 복직 약속을 깼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사측이 무급휴직자를 무조건 복직시킬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09년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했던 쌍용차 근로자 2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4다820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사합의서는 사측에 1년 후 무급휴직자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는 복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하면 순환휴직이 필요없으므로 노사합의서 상의 순환근무를 순환휴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합의서 작성 전후의 상황을 살펴봐도 회사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복귀 가능한 조건부 복귀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고 실제로도 2013년 사업계획 물량에 따라 2013년 3월 1일 무급휴직자를 복직시켰다"고 설명했다. 2009년 쌍용차는 정리해고를 비롯한 일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반발한 쌍용차 노동조합은 같은해 5월 공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파업을 시작했다. 그러다 같은해 8월 노사 대타협이 이뤄져 77일간의 파업은 종결됐다. 당시 노사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근로자 일부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1년후 무급휴직자들은 무조건적인 복직을 주장했지만 사측은 "순환근무는 순환휴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연속 2교대를 의미하며 주간연속 2교대가 가능한 생산물량이 확보되는 시점이 복직시점"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노사가 합의한 복직예정일인 2010년 8월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2010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사 합의는 1년 경과 후 복직해 생산물량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전체 근로자들을 포함해 순환휴직 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쌍용차의 복직 거부는 노사 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쌍용차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사측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청구는 기각하고 휴업수당 12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노사합의 내용을 사측이 1년 후 무조건 무급휴직자들을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이를 뒤집었다.
무급휴직자
쌍용자동차
복직의무
임금청구
노사합의
신지민
2016-11-03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노조 동의했어도 근로자 본인 동의 없으면 임금 소급 삭감 못해”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업규칙은 노조가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조가 동의에 앞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전력 노조는 2009년 12월 사측과 정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대신 정년연장이 시작되기 이전 일정 시점부터 피크임금을 일정비율 감액해 지급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0년 8월 연봉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직원이 임금피크제를 신청하면 정년이 만 56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되는 대신 퇴직예정월일 연봉을 기준으로 1년차는 95%, 2년차는 90%, 3년차는 70%, 4년차는 65%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신청했다. 이후 노사는 2011년 1월 연봉규정을 개정해 3직급 이상 직원은 1년차에는 90%, 2년차에는 80%, 3년차에는 60%, 4년차에는 50%의 연봉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2010년 7월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3직급 이상 직원인 A씨 등은 소급해 삭감된 2010년 9~12월까지의 임금 80만~300만원씩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1~3직급으로 근무하던 A씨 등 176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청구소송(2013가합8823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며 이는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급기일이 도래해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지급청구권은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노조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개별근로자의 임금을 소급해 삭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근로자
임금소급삭감
취업규칙
한국전력
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단체협약
임금지급청구권
이순규 기자
2016-06-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사납금제’ 택시기사, 최저임금 부족분 차임 청구 가능할까
2007년 12월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택시기사들도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됐지만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월급제가 아닌 사납금제를 유지하거나 병행하는 택시회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택시기사들은 경기 불황으로 사납금 채우기도 빠듯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있지만 법원별로 다른 결론이 나와 혼선을 빚고 있다. A운수 소속 택시기사인 이모씨와 전직 기사 7명은 2014년 3월 "최저임금법에 보장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남은 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실제 소득 사이의 차액분을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A운수는 사납금제와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받는 월급제 가운데 이씨 등이 본인 의사로 사납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해 놓고서는 이제와서 실제 소득이 적으니 돈을 더 달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택시기사가 선택… 고정급 청구 않겠다는 신뢰 있었다고 봐야" 1심에서는 기사들이 승소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은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A운수는 최저임금법에 맞는 임금체계를 구축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야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협정을 노동조합과 체결했다"며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보다 신의칙을 우선 적용해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택시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5나18857). 재판부는 "개정법 시행 후 노조에 소속된 기사들이 월급제로 바꿀 것을 요구했지만 대다수의 기사들은 사납금제 방식을 유지할 것을 원했고 월급제 기사들도 소득이 기존 사납금제 방식보다 적자 결국 다시 사납금제로 바꿔 줄 것을 요구했다"며 "월급제와 사납금제 중 사납금제를 선택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은 뒤 나중에 사납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해 6월 B교통 소속 택시기사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4나2001278)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창원지법 "수입 적은 경우 보상해주는 최저임금법 강행규정… 보장돼야" 반면 창원지법은 지난 1월 C택시 소속 기사 4명이 낸 임금청구소송(2014나332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납금제로 운영하던 C택시는 2012년 6월 노사 합의로 개정 법 취지에 따른 임금 체계를 구축했다. 그런데 기사들 일부가 임금 협상 타결전까지의 차액분을 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개정 법의 취지는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기사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강행규정에 우선시킬 만큼 회사가 주장하는 신뢰나 관행 등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마산지원은 "노사 간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감하면서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교섭 과정 중의 차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며 기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납금제
최저임금법
신의칙위반
택시
택시기사
월급제
운수회사
이장호 기자
2016-05-02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노조전임자에 과다 임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전북지역 버스운수업체인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14두111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타임오프제를 도입해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근로자에 한해 유급으로 노조 전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조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및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며 "타임오프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슷한 직급과 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해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등의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흥여객은 특정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는데 그 급여 총액이 근속연수 등 조건이 비슷한 일반 근로자가 급여 총액보다 훨씬 많아 부당하다"며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근로시간면제 제도 시행 이후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과 그 판단기준 등을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신흥여객은 회사 내 3개의 노조 중 하나인 전북자동차노조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부장 A씨에게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5087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A씨와 비슷한 연차의 일반 근로자가 받은 임금은 3429만원에 불과했다. 회사내 다른 노조인 전국운수노조는 이에 반발해 "노조전임자에게 과도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2012년 6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여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자 신흥여객은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중앙노동위의 결정이 옳다고 판결했다.
부당노동행위
근로자
노조전임자
노조
노동조합
타임오프
신흥여객
타임오프제
이장호 기자
2016-04-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 첫 판결
회사 주도로 세운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노조의 실질적 요건인 자주성과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가 "유성기업의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2013가합36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부는 사측과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를 관철시키려 여러 쟁의 행위를 했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갈등을 빚었다. 유성기업은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끝에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를 출범하라'는 취지의 제안서를 받았다. 제안서에는 노조 설립 절차와 요건이 자세히 담겨 있었다. 이후 유성기업은 노무법인과 전략회의를 거쳐 노조 설립에 착수했다. 새로 만드는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는 임금 협상에서 금속노조원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내용도 논의됐다. 결국 사측의 주도로 유성기업에는 2011년 7월 새로운 노조가 설립됐고, 경영진은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면담하며 새 노조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 어떤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관리직 사원들까지 새 노조에 가입하며 새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내 과반수를 점한 노조로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측의 주도로 만든 노조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의 실질적인 요건으로 자주성과 단체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유성기업의 새 노조는 사측 주도 아래 이뤄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운영이 모두 회사의 계획대로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며 "노조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복수노조 체제에서 민주노조가 사측 노조를 상대로 노조설립 무효소송을 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판결로 수많은 사업장에서 회사가 '어용 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를 점하게 하고 민주노조를 고립시켜왔던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지방노동위원회
금속노조
유성기업
전국금속노동조합
노조
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
신지민 기자
2016-04-15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산별노조 탈퇴 또 인정… 상신브레이크 노조 승소
대법원이 발레오전장에 이어 상신브레이크 노동조합의 산업별 노조 탈퇴를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모(45)씨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 집행부와 조합원 4명이 "상신브레이크 노조가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규약을 만든 것은 무효"라며 낸 총회결의무효소송(2013다5338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산하의 지부나 지회가 독립성이 있다면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며 "상신브레이크 노조는 원래 기업노조였다가 금속노조 지회로 편입됐고 그 후 총회, 지회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해, 구체적 운영, 활동에 기업노조와 유사한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국내시장 점유율 1위인 상신브레이크는 노사 갈등으로 2010년 8월 직장폐쇄가 이뤄졌다. 노조는 이후 조합원 총회를 열어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했다.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는 이에 맞서 총회 결의 무효소송을 냈다. 1,2심은 산별노조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앞서 지난 2월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 근로자 정모씨 등 산별노조 측 노동자들이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를 상태로 낸 총회 결의 무효소송(2012다96120)에서 "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부·지회가 독립적인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보유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해 활동하는 등 기업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직형태를 기업노조로 바꿀 수 있다"는 첫 판결을 내놨다.
발레오전장
상신브레이크
노동조합
산업별노조탈퇴
산업별노조
노조탈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홍세미 기자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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