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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은행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
고객들에게 '카드론(카드 대출)' 상품 등을 홍보하는 은행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씨티은행 텔레마케터로 일한 유모씨 등 5명이 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2016다298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텔레마케터 운용 수칙에는 '고객보다 먼저 전화를 끊지 않아야 한다. 근무시간 중에는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고의적으로 상담성과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끝인사, 거절 극복을 위한 대사는 물론 고객에 따른 대응 유형을 분류해 각 유형별로 카드론 상품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사가 상세하게 기재돼 있었다"며 "이 같은 업무운용수칙 등은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지침으로써의 성격뿐만 아니라 씨티은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지침으로써의 성격도 함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씨티은행은 '실적조작,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설명, 신청서 오류기재, 명시되지 않은 위반사항으로서 위험성이 높고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업무수행 불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분류해 '통보서 유형별 등급표'를 마련해두고, 등급표에서 통보서 발부 횟수에 따라 생산성 인센티브에서 일정 금액 차감 또는 미지급, 해당 실적 커미션에서 차감, 계약해지 등 제재수단을 규정해 이를 적용했고 필요한 경우 통화녹음 내용 등을 모니터링했다"면서 "결국 씨티은행은 텔레마케터들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결과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했고 그에 대한 제재 수단도 가지고 있었다"며 유씨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유씨 등은 씨티은행의 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받아 전화로 고객들에게 '카드론' 이용을 권유하고 홍보했다. 이들은 씨티은행에서 3~8년간 일하고 2011~2012년 사이에 퇴사했다. 유씨 등은 자신들이 씨티은행의 지휘·감독을 받아 카드론 영업을 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유씨 등은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고 출근부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며 "유씨 등의 전산 로그기록이 저장되기는 했지만 이를 인사과에 전달하는 등 은행 측이 근태관리를 하거나 지각 또는 결근에 대한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준 일도 없었을뿐만 아니라 텔레마케터들은 자유로운 계약해지가 가능했고 이직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는 이유로 씨티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
씨티은행
텔레마케터
퇴직금
카드론
은행텔레마케터
신지민
2016-11-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통상임금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는 부당
통상임금 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나눠준 노동조합원에게 내린 사측의 징계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가 "조합원 11명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14구합61842)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배포한 유인물 내용은 사측의 회유나 강요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송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측의 회유와 압력으로 소송을 취하한 사람이 있다는 유인물 내용이 전체적으로 봐 진실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나눠준 행위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행위인 이상 이를 중단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타이어 노조원 김모씨 등 11명은 2013년 7월 근무지 정문과 도로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인단 모집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사측이 소송 취하를 위해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리자가 면담을 통해 소송취하를 회유·강요하는 내용을 녹음하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사측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사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유인물 배포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지만, 김씨 등이 따르지 않자 2013년 8~11월 견책 또는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 등이 중노위에 낸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사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타이어
통상임금소송유인물
노조활동
노조업무를위한정당행위
부당징계
장혜진 기자
2015-02-23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화로 확인한 '보증 동의'는 무효
자필 서명이 아니라 전화로 확인한 보증 동의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단독 김재령 판사는 지난달 27일 T대부업체가 "전화 통화로 보증에 동의했으니 채무를 이행하라"며 김모(42)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2100가소12571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부업법에서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 규정에 따르더라도 음성 녹음으로 자필 기재를 대신할 수 있는 사항은 '보증인이 본인인지 아닌지와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에 대한 보증인의 동의 의사 등'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음성 녹음으로 확인한 보증의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보증인보호법의 취지에 반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보증인보호법은 보증의사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면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대부업체는 이모(53)씨와 2011년 6월 440여만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전화 통화로 김씨에게 연대보증을 확인받았다. 이후 대부업체가 이씨와 김씨를 상대로 "원금과 연 44%의 이자를 포함해 72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자 김씨는 "대출거래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으니 연대보증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부업체
전화확인
보증동의
대부업법
음성녹음
연대보증
대출거래계약
2012-06-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내비리 고발 후 "승진시켜 달라" 압력, 근로자 해고는 징계권 남용 안된다
사내비리를 고발한 근로자가 해고 전까지 상급자에게 자신을 승진시켜 달라며 압력을 가하는 등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면 회사가 이 근로자를 해고해도 징계권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LG전자의 사내비리를 고발한 뒤 해고된 정모(48)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등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0다219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발단은 정씨가 승진에서 탈락하자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항의를 넘어 상급자들에게 자신을 진급시켜주지 않을 경우 비리제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등에 관해 대표이사에게 투서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회사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는 대기발령 후 해고를 당하기까지 십여개월 동안 많게는 하루 녹음테이프 3개 이상의 분량으로 동료직원이나 상사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해왔는데, 이런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록 정씨가 대기발령 후 회사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그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다는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부당대우에 대한 항의를 넘어 스스로 회사 및 동료직원들과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정씨가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내용, 비위행위를 저지른 기간과 횟수, 그로 인해 회사의 복무질서가 문란해진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정씨의 책임있는 사유로 정씨와 사측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원심이 정씨에 대한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무효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1996년 사내비리의혹을 회사 감사실에 제보한 뒤 과장진급에서 누락되자 상급자들과 심한 마찰 끝에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다가 2000년 결국 해고됐다. 정씨는 회사의 해고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내고 10년 동안 복직투쟁을 벌여왔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정씨는 항소했고 2심은 "정씨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라며 "LG전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6,500여만원에 더해 복직시까지 매월 229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내비리
승진
압력행사
복무질서
징계권남용
해고
LG전자
정수정 기자
2011-04-0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상표외관,관념은 달라도 청감이 유사하명 유사상표로 봐야
상표의 외관과 관념은 다소 다르지만 청감이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휴대폰충전기 제조업체인 (주)새기술앤티피아가 특허심판원이 자사 상표인 'YAP'의 등록무효결정을 내리자 MP3 재생기 'YEPP'의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03후14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AP'로 이루어진 원고들의 등록상표와 이 상표보다 먼저 출원되고 'YEPP'으로 이뤄진 피고의 등록상표는 그 외관이 다르고 관념의 대비는 불가능하지만, 초성과 종성이 각각 'ㅇ'과 'ㅂ'으로 같을 뿐만 아니라 음절을 짧게 끊는 효과가 있어 외마디 소리 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청감이 유사하므로 두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새기술앤티피아는 자사가 생산하는 휴대폰 충전기의 상표로 2001년 'YAP'을 등록해 사용해 왔으나, 원고보다 1년전 'YEPP'을 녹음기계기구 상품 등의 상표로 등록한 삼성전자가 낸 등록무효 청구를 특허심판원이 인용하자 소송을 내 특허법원에서 패소했었다.
상표외관
청감유사
유사상표
YAP
YEPP
새기술앤티피아
삼성전자
정성윤 기자
200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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