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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직원 계정으로 만든 회사 카페는 회사 자산
회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직원 개인 계정으로 만든 인터넷 카페는 회사의 자산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C사는 다이어트 식품인 '레몬 디톡스'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다. 2008년 10월 C사에 입사한 최씨는 포털사이트에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회사 제품을 홍보하고 회원들의 제품 사용 후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또 체험단 모집을 하면서 제품과 관련한 이벤트도 진행했다. 카페 개설 2개월이 지날 무렵 회원 수는 31명, 방문자 수는 540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개설 3개월째인 2009년 1월 레몬 디톡스가 유명 연예인의 다이어트 방법으로 소개되자 회원 수는 422명, 방문자 수는 1982명으로 불어났다. 페이지뷰 건수도 2900여건에서 2만6000여 건으로 약 10배 정도 늘어났다. 현재 이 카페의 회원 수는 5만7000여명에 이른다. 카페 운영이 활발해지자, 최씨 등은 레몬디톡스 제품을 수입해 직접 판매하기로 하고 새로 회사를 설립해 지난해 3월 퇴사했다. 하지만 최씨는 퇴사하고서도 전 회사에서 관리하던 인터넷 카페의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해 새로 설립한 자신의 회사 제품 홍보에 이용했다. 그러자 C사는 카페 개설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최씨의 명의를 이용했지만, 카페 운영은 회사의 투자로 이뤄져 카페는 회사의 자산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최씨 등 3명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최씨 등이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카페를 개설했다기보다는 자신이 맡은 홍보업무의 일환으로 독자적인 판단 아래 카페를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C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14일 "회사의 동의 없이 카페 관리자로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며 C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2012라1707).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씨는 C사에 입사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홍보업무를 담당했고 인터넷 카페 개설사실은 물론 운영상황을 회사에 수시로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카페 운영도 업무 시간 내에 회사에서 했다"며 "카페 관리 비용은 회사가 부담했고 최씨는 개인 목적이 아니라 회사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카페는 최씨의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C사와 최씨가 설립한 회사의 제품은 '레몬디톡스 다이어트'관련 상품으로 시장에서 대체관계에 있어 최씨가 계속 카페를 운영할 경우 C사 제품에 혼동을 초래하고, 고객 이탈이 발생해 매출 감소와 신용 훼손 우려가 있어 최씨의 카페 매니저 권한 행사를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카페
레몬디톡스
직원계정
회사자산
퇴사
신소영 기자
2013-06-14
기업법무
형사일반
"아토피 등 치료효과" 홍보하고 '병원처방제'로 표시했다면 비누도 약사법 규제대상인 의약품 해당
아토피,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고 임상실험까지 거쳤다고 광고된 비누는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부정의약품제조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주)S비누제조업체 대표이사 김모(48)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4785)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S비누'가 아토피, 여드름, 무좀, 치질, 흉터 등의 치료와 탈모예방, 체중감량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비누를 '병원처방제'라고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S비누'를 치료보조제로 처방하고 있고 김씨 등은 비누가 아토피, 여드름 등의 치료효과를 인정받아 병원에서 처방제로 사용된다고 광고한 사실, 시중에 판매되는 비누 중에는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S 비누'는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및 선전방법 등에 비춰 일반인이 볼 때 질병의 치료겙麗쮤예방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약효가 있다고 표방됐으므로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조모(49)씨는 2006년3월부터 2007년12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공장에서 'S비누'를 제조, 판매해 1년 동안 총 5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후 김씨는 비누가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광고해 비누에 의약적 효과가 있다고 믿게한 뒤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조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S비누'는 의약품이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2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판결하면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치료효과
임상실험
의약품
치료보조제
약사법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정수정 기자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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