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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해상
[판결]조선회사의 미허가 공유수면 플로팅도크 관행, 법원 벌금300만 선고
조선회사가 완성된 배를 바다에 띄우기 위해 바다에 플로팅 도크를 설치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공유수면 불법사용에 해당해 형사처벌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권창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창원시 진해구 옹도 동방 500m 해상으로 선박을 이동시킨 뒤 플로팅 도크를 설치해 선박 전수 작업을 한 혐의(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STX조선해양㈜와 이 회사 근로자 권모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387)에서 STX조선해양에게 벌금 300만원, 권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TX조선해양이 해당 공유수면을 일정기간 동안 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플로팅 도크로 작업하면 공유수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플로팅 도크를 공유수면에 일시적으로 정박하고 선박을 물에 띄우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은 사용허가를 얻는데 2~3개월이 소요돼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플로팅 도크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STX조선해양은 선박건조일정을 합리적으로 예측해 공유수면 사용 기간을 산정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건조 작업을 위해 창원시 진해구의 공유수면 38만여㎡를 점용 허가 받아 연 3억5000만원을 납부해 사용했다. 그런데 2013년 1월 13일 STX조선해양은 완성된 선박을 물에 띄우기 위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창원시 진해구 웅도의 공유수면에 플로팅 도크를 설치하고 일주일 동안 선박 전수작업을 했다. 선박을 물에 띄우기 위해서는 일정 깊이 이상의 수심이 확보된 곳에서만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STX 등을 기소했다. STX조선해양은 "선박을 물에 띄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플로팅 도크를 정박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STX와 권씨에게 각각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STX조선해양
공유수면불법사용
플로팅도크
공유수면점용허가
이장호
2015-03-13
기업법무
행정사건
결혼중개법 위반행위로 벌금형 받은 업체 등록취소 처분해도 이중처벌 아니다
결혼중개업법 위반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업체에 등록 취소처분을 내리더라도 이중 처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A결혼중개업 법인이 대전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국제(국내)결혼중개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12구합103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법인은 결혼중개업법이 행정기관 단속에 걸리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만을 받도록 정하면서 사법기관에 적발된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정해,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행정청과 사법기관이 적발 사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성행하면서 허위 결혼정보 제공에 따른 피해 등이 늘어나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며 "결혼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처벌을 내리더라도 이는 보호법익과 목적을 달리해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여성 회원란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국 여성들의 사진을 올려 해당 여성들과 중개를 통해 사귈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2010년 4월 1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시 중구청장은 지난 1월 18일 벌금형을 이유로 A법인에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결혼중개업법
이중처벌
결혼중개업소
벌금형선고후등록취소처분
허위결혼정보제공
평등의원칙
홍세미
2012-10-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고객차량 번호판 가린 호텔종업원 처벌 못해
호텔 고객의 차량 번호판을 가린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5일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고객 차량의 번호판을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호텔종업원 A(35)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2800)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행위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이를 저해하거나 회피할 의도 없이 행해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호텔의 종업원으로서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호텔 간판 등으로 가리는 행위를 했다고 해도 이는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사생활 노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며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08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B호텔에 근무하던 A씨는 고객 차량 2대의 번호판을 호텔에서 사용하는 간판으로 가려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고객차량
번호판
자동차관리법
호텔종업원
사생활노출
이환춘 기자
2011-08-25
기업법무
형사일반
"아토피 등 치료효과" 홍보하고 '병원처방제'로 표시했다면 비누도 약사법 규제대상인 의약품 해당
아토피,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고 임상실험까지 거쳤다고 광고된 비누는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부정의약품제조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주)S비누제조업체 대표이사 김모(48)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4785)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S비누'가 아토피, 여드름, 무좀, 치질, 흉터 등의 치료와 탈모예방, 체중감량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비누를 '병원처방제'라고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S비누'를 치료보조제로 처방하고 있고 김씨 등은 비누가 아토피, 여드름 등의 치료효과를 인정받아 병원에서 처방제로 사용된다고 광고한 사실, 시중에 판매되는 비누 중에는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S 비누'는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및 선전방법 등에 비춰 일반인이 볼 때 질병의 치료겙麗쮤예방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약효가 있다고 표방됐으므로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조모(49)씨는 2006년3월부터 2007년12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공장에서 'S비누'를 제조, 판매해 1년 동안 총 5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후 김씨는 비누가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광고해 비누에 의약적 효과가 있다고 믿게한 뒤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조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S비누'는 의약품이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2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판결하면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치료효과
임상실험
의약품
치료보조제
약사법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정수정 기자
2010-11-0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근로계약체결시 초과근로수당 지급약정했다면 예외업종 근로자도 수당 받을 수 있다
초과근로수당 지급 예외업종인 식물재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와 초과근로수당 지급약정을 했다면 초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재취사업 및 그밖의 농림사업(1호) △동물사육 및 양식, 축산, 양잠, 수산사업(2호) △감시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종사자(3호)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종사자(4호) 등은 근로기준법상 연장 및 휴일근로시 통상임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시 초과수당에 대한 약정을 했다면 제63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90년 축·수산, 양잠업 등 종사자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89다카15939)을 보다 확대·적용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P모(27)씨 등 이주여성 4명이 박모(50)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 2009다51158 )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63조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돼 있더라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초과근로에 관해 통상임금 범위 내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을 뒀다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는 동법 제63조1호의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할증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을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로 정하고 매월 이에따른 기본급 약 78만원을 지급하되 매일 평균 2시간의 초과근로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명시했다"며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초과근로시 정규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P씨 등 4명은 지난 2007년11월부터 6개월간 박씨의 화훼농장에서 오전 7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꽃 등의 식물을 관리하고 포장하기로 계약하고 일을 해왔다. 그러나 막상 마감시간이 돼도 일이 끝나지 않아 P씨 등은 매일 초과근무를 해야했고, 휴일에도 일을 했다. 하지만 P씨 등에게 돌아오는 임금은 기본급인 78만원이 전부였다. 결국 P씨 등은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1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냈다.
초과근로수당
근로계약
예외업종
식물재배업
근로기준법
이주여성
류인하 기자
2010-01-05
기업법무
노동·근로
헌법사건
형사일반
양벌규정 따라 기소된 법인 등 처리 혼선
법원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인이나 영업주의 처리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양벌규정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자동으로 법인과 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수백여개의 행정법규에 산재해 있다. 이 규정은 법조계에서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아오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다. 헌재가 지난 2007년11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결정취지를 반영해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이 한 법인과 영업주만 처벌하도록 법률들을 개정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법개정 이전에 종업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두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재판부는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한 형법 제1조2항에 따라 개정된 법률을 적용,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재판부는 신법에 의하더라도 유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형이 가벼워진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 구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런 사유를 참작해 선고유예를 내리는 재판부도 있다. ◇ 신법에 의해 무죄가능성 있다면 피고인 이익 위해 재판시법 적용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지난 9월 종업원이 고추장 제조과정에서 불량재료를 사용해 종업원과 함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제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4107). 개정된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종업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 식품위생법 제79조가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시 법인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취지로 지난 2월 개정된 것은 구법에 의한 양벌규정이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반성적 조처에서 나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남제천농협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더 유리하게 변경된 재판시법인 신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서승렬 판사도 지난달 12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종업원과 함께 기소된 (주)팬택에 대해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4939). 이 판결들은 법인이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법인과 영업주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게 한 것은 형법 제1조2항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 법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법의 적용을 전제로 위헌제청을 하고 헌재의 위헌결정을 통해 무죄를 선고하기보다는, 신법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 신법 적용하더라도 유죄 가능성 있다면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해서 신법이 반드시 경한 법률인지는 의문"이라며 "위헌소지가 있는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거나,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구법을 적용해 선고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불법 영화파일유통을 방치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로 기소된 케이티하이텔(주) 등 웹하드업체에 대한 항소심(2009노723)에서 "양벌규정 개정으로 행위시법의 위헌적 요소가 소급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권으로 구 저작권법 제14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또다른 판사는 "법인의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신법에 의해서도 유죄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구법 적용을 전제로 위헌제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 "위헌결정 없다면 구법은 합헌적 법률, 처벌의 가치는 떨어져"= 구법을 적용해 선고유예판결을 한 경우도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오윤경 판사는 지난 2일 종업원이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C식품업체에 대해 구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2008고정3384).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C회사는 구 식품위생법 제79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자이나, 양벌규정이 위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어서 형사책임의 기본전제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점이 있다"며 선고유예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위헌결정이 없는 이상 합헌적 법률로 해석해야 하지만 위헌성 소지가 있으므로 처벌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 법학계, "구법에 대한 위헌제청이 원칙"= 이 문제에 대해 헌법교수들은 대체로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수 연세대로스쿨 교수는 "양벌규정이 획일적으로 모두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법원이 해석을 통해 구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헌재에 위헌제청을 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종익 서울대로스쿨 교수도 "원칙적으로 위헌제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칙 등 개별규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재판부로서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법적용을 지지하는 입장도 있었다. 이상원 서울대로스쿨 교수는 "법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는 신법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경우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다만 법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구법에 의해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신법에 의해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벌규정
영업주
종업원
책임주의
무죄가능성
팬택
남제천농협
관리감독의무
유죄가능성
위헌결정
이환춘 기자
2009-12-15
기업법무
상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종업원 업무관련 불법행위… 법인(法人)함께 처벌은 위헌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영업주와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양벌규정이 명시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2항, 구 도로법 제86조, 의료법 제91조1항,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제32조,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1조 등 6개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위 6개 법률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선고를 받고 벌금형이 확정된 법인 또는 사용자는 재심신청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위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종업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게도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돼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공현 재판관은 "법조항이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개인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책임없는 형벌 없다'는 원칙에 반한다"며 "설령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있는 개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경우라 해도 과실밖에 없는 개인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로 보기 어렵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반면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한 종업원 외에 법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의 내부기관의 묵인·방치 내지는 법인의 운영체계의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법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법인의 조직 및 업무구조의 특성상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난 2007년11월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소원(☞2005헌가10)에서 처음으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70여개 법률이 법인 또는 영업주가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법률개정이 이뤄졌다. 한편, 헌재에 따르면 개별 행정법규 가운데 390여개의 법률에 여전히 양벌규정이 그대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
영업주
종업원
양벌규정
귀책사유
주의의무
류인하 기자
2009-08-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중랑천 소음·먼지공해 집단소송… 노원마을 주민에만 33억 손해배상
지난 2003년 중랑천 상류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공해소송이 마침내 노원마을 주민들만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사건당사자만도 4,500여명이 얽힌 데다, 총 26회의 변론을 거쳐 1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5년7개월이란 세월을 흘려보낸 뒤 일궈낸 값진 승리였다. 의정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20일 공해배출업체들은 노원마을 주민 773명에게 위자료로 33억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2003가합4072 등)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해배출업체 중 일부는 의정부 소재 공장에서 1997년 말부터 2006년 말까지 골재파쇄기 및 시멘트 벽돌기계 등을 설치하고, 관청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 밤낮없이 골재채취업을 운영, 파쇄공정에서 먼지와 소음을 방치했다"며 "노원마을 주민 등에게 수인한도인 150㎍/㎥을 초과하는 먼지와 55㏈ 이상의 소음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랑천 상류 건너편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 3,700여명의 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쟁지역을 감정하기 위해 평지적용 대기확산 단기예측모델(ISCST3)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먼지와 소음의 피해를 입었다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면서 "감정인이 적용한 대기확산 단기예측모델인 ISCST3은 평지임을 전제로 적용하는 것인데 이 일대는 좌우에 837m 높이의 북한산, 740m 높이의 도봉산, 638m 높이의 수락산, 508m 높이의 불암산으로 둘러싸여 편서풍과 산곡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잦은 하천범람을 보이는 중랑천이 있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이 감정결과를 손해발생의 증거로 삼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패소한 도봉파크빌 3단지와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불복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공해사건의 감정결과를 어디까지 믿을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원마을과 중랑천 건너편 아파트 주민 등은 2003년 7월 인근 콘크리트 골재채취업체 때문에 먼지와 소음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311억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노원마을
중랑천
공해소송
공해배출업체
소음공해
먼지공해
2009-02-25
군사·병역
기업법무
민사일반
산재·연금
상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6월15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10909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자) 상고기각 ◇1. 법인이사직 사임의사의 철회가 허용되는 경우 2. 임원이 자신에 관한 사항의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정관의 규정이 이사장 호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사임서 작성일자를 그 제출일 이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그 작성일자가 도래하기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한 경우 및 사임의사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사임원을 제출하였다가 곧바로 사임의사를 철회하고 사임원을 반환받은 경우 사임의사가 철회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2. 호선은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의 선거’를 일컫는데, 호선의 특성상 후보자 모두에게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도 호선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제척사유는 위와 같은 방식의 이사장 호선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004다46519 부인의소 (카) 상고기각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대상에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의 내용 2. 회사정리법상 고의부인의 경우 그 성립요건의 입증책임의 소재(=관리인)◇ 1.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대상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정리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나,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회사가 '정리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회사정리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정리채권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회사 재정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정리채권자들에게 대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정지상태에 있었음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고발된 그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받기 위해 피고에게 변제를 한 것이라면, 이는 장차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사해의사도 추인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성립요건인 ‘변제가 편파적 변제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004다59393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 (카) 상고기각 ◇세무대리업무에 대하여 세무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업무 수임의 경위, 보수금의 액수, 세무대리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처리과정, 난이도,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세무대리의 결과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세무사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원고들 소속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지급하면서 그 중간정산금에 대한 정산기준일 이후 분할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자, 세무사인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회사 직원 약 25,000명과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을 환급받도록 하는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키로 하되 환급세액의 25%를 보수로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세무사의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그 75%로 보수액을 감액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6다10408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피압류채권이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채권인 경우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제때 채권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기간 동안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의 사유로 인해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가압류채무자가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2006다11142 손해배상(기) (아) 일부파기환송 ◇서식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도 과실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민등록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별지 서식은 위 시행령 본문에서 정한 통보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절차상의 편의 및 통일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이므로 위 시행령 본문에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위 서식의 통보내용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통보할 사항에서 제외하는 취지라거나 이에 대한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본적지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할 주민등록상의 성명정정 사항이 서식의 통보내용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사무 담당공무원이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 직무위배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형 사] 2004도1639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2. 동의서에 명시된 용도와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서면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3.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업무관련성의 요건◇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등급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을 말하고,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이른바 ‘식별정보’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 또는 목적이 명시된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서에 명시된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신용카드회사에 제출된 동의서에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용도나 목적이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데’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카드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용도로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되었다면 그 제공에는 동의가 없다고 한 사례.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함을 요한다. ☞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회원모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행업체를 통하여 카드회원을 모집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대행업체에게 제공한 것은 객관적 외형상 신용카드회원모집이라는 신용카드회사의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주관적으로도 위 업무를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2006도1667 업무방해 (마)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관계◇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양 죄의 관계를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이와 같이 위 양 죄가 서로 별개의 죄인 이상 업무방해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우를 범행 후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특 별] 2006두279 군인연금50%정지급여분상당액지급 (마) 상고기각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가 제한되는바,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1헌가22 결정)의 소급효가 일반사건에 인정됨으로써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5호가 시행된 2000. 1. 1.부터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 퇴역연금 수급자 중 퇴역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의 임ㆍ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기타 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그 지급을 정지한 퇴역연금을 전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연금기금을 조성하는 현역군인과 국고의 초과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군인연금제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제한되어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사임의사
법인이사
고의부인
세무대리
피압류채권
통보의무
개인신용정보
업무방해
자유방해
군인연금
2006-06-23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6월2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8962 정리담보확정 (라) 상고기각 ◇정리담보권의 목적물인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방법◇ 회사정리절차상 정리담보권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담보권의 목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그 가액은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비상장회사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회사가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있더라도 만약 그 주채무의 내용, 주채무자의 자력 내지 신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이를 부채로 보지 아니하고 계산한 순자산액을 기초로 담보목적물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이 상당하다. [형 사] 2004도7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상고기각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수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므로 주식양수인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 피고인 등이 주식을 모두 양수하여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이유로 그들의 의사에 따른 주주총회결의가 의연히 존재한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피고인 등이 비록 먼저 주식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후에 양수한 양수인들에게 대항할 수 없어 적법한 주주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2005도34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차) 파기환송 ◇회사의 대주주로서 실질상 경영주가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이른바 신분범으로, 납입가장죄의 주체는 상법 제622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상법 제386조 제2항, 제407조 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 한정된다. ☞ 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다가 그 증자를 지시하는 등 관여한 자는 적법한 이사나 대표이사가 아니고, 또 상법 제401조의2에서 규정하는 업무집행지시자로 볼 수 있을지언정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자본증자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자라고 볼 수도 없어, 위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6도48 상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인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를 함에 있어서 신주 발행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즉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만이 있는 경우와 같이 신주발행의 외관만이 존재하는 소위 신주발행의 부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없고 신주인수인들의 주금납입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며 증자로 인한 자본 충실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 것이어서 그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더라도 상법상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주주가 아니면서도 위조된 주권을 소유한 자들이 대다수 참석하여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주발행이 이루어졌다면, 신주발행 자체가 부존재하여 처음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없고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의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2006도265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게임제공업자가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중의 하나로 그 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위 제32조 제3호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은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 및 그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5항 다목에 ‘경품제공시 준수사항’의 하나로 ‘경품의 구매일자, 종류, 단가, 수량 및 구입처 등이 기재된 경품구매대장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고시조항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을 1년 이상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일 뿐 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경품의 종류나 그 제공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를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소정의 제32조 제3호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특 별] 2005후1882 등록무효(상) (가) 상고기각 ◇1. 상표의 기술적 표장 여부 및 상표의 부정출원에 관하여 자백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 ‘라꾸라꾸’가 지정상품인 침대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記述的)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소극)◇ 1. 자백의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어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는 모두 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라꾸라꾸’로 구성된 등록상표가 설령 한자 ‘樂樂’의 일본어 독음과 같고, 위 한자 단어가 일본어로 ‘편안한, 안락한, 쉽게’ 등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일본어 보급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침대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위 등록상표를 보고 ‘편안한, 안락한’ 등의 뜻을 직감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정리담보권
비상장주식
주권발행
납입가장죄
게임제공업자
기술적표장
라꾸라꾸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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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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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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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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