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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파산·회생
유치권자 회생담보권 부여 기준은
SK건설이 쌍용자동차에 관한 유치권을 인정받아 88억원의 회생담보권을 갖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SK건설이 "쌍용차 평택공장 신설·증설공사 대금과 관련한 유치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해달라"며 쌍용차를 상대로 낸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사건 항소심(2011나92611)에서 "공사대금 111억원 가운데 88억원은 회생담보권을, 나머지 23억원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생담보권은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데 반해 회생채권은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율이 낮다. 이는 SK건설이 쌍용차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팻말만 세워놓고 방치해 유치권이 상실됐다며 공사대금 111억원 모두를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만 인정한 1심과 달리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유치권이 있으면 충분하다며 SK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SK건설이 유치한 공장의 가액은 88억원으로 감정됐으며, 회생담보권이 인정되면 목적물 가액 범위에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의 실체법에 의한 담보권 자체가 아니라 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의 권리이고, 그 존재 여부의 기준시기는 '회생절차개시 당시'가 된다"며 "이는 회생절차법이 회생채무자의 재산가액의 평가 등을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담보 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해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회생담보권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SK건설이 공장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갖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하고 이후 유치권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8년 7월 쌍용차 평택공장 신설·증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SK건설은 2009년 1월 쌍용차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자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행사에 들어갔다.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SK건설이 주장한 113억원의 공사대금 가운데 103억이 인정됐으나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건설은 2009년 11월 이의소송을 냈으나, 1심은 공사대금을 111억원으로 늘린 데 그치고 여전히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만 인정했다. 쌍용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3월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유치권자
회생담보권
쌍용자동차
SK건설
회생차개시
이환춘 기자
2012-09-19
기업법무
민사일반
그루지야 부동산 재개발 투자사고, 미래저축에 20억 배상 판결
그루지야 부동산 재개발 투자사고와 관련해 대리은행 업무를 담당한 미래저축은행이 2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신한캐피탈과 투자자 김모씨가 "공동서명권 행사와 사업부지 담보권 설정 의무를 위반해 대출금 회수를 어렵게 했다"며 미래저축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4433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래저축은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공동서명권자를 통해 시행사의 자금집행을 관리·감독해야 하는데도 대주단의 서면동의 없이 공동서명권자를 임의로 교체하고, 시행사 대표이사가 혼자서 예금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사업약정은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즉시 대주단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미래저축에 위임했는데 미래저축은 전혀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 실패가 미래저축의 의무 위반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시행사의 사업능력의 부재, 러시아의 그루지야 침공으로 인한 현지의 분양 상황 변화, 현지 재개발조합장의 횡령 등의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리금 95억2000만원 중 미래저축이 집행 및 관리에 관여한 71억원의 비율인 74.5%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각 투자자에게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신한캐피탈과 김씨는 골든브릿지캐피탈과 다른 개인투자자 2명과 함께 2008년 7월 95억2000만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 방법으로 그루지야 공화국 트빌리시 바르노비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투자했다. 미래저축은 대출금 가운데 수수료로 13억5000만원을 받고 대리은행 업무에 나서 선이자를 제외한 62억원을 시행사의 해외계좌에 송금했다. 그러나 변제기인 2009년 1월까지 시행사는 대출금 상환은 물론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담보제공 의무도 이행하지 못했다. 신한캐피탈과 김씨는 투자금 27억6000만원을 돌려달라며 2010년 4월 미래저축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미래저축은행
신한캐피탈
공동서명권
사업부지담보권
공동사업약정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그루지야
조지아
트빌리시
이환춘 기자
2012-04-24
기업법무
노동·근로
최종 석달치 임금채권은 사업 전 설정 저당권에도 우선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업 개시 전에 사업주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보다도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2011다687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라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기준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해 변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담보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는,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이 이전되지 않고 단지 사용자 지위의 취득시기가 담보권 설정 후인 이 사건에 원용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진해동부신협은 김모씨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지난 2009년 김씨 소유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김씨 사업장의 근로자 208명을 대신해 배당을 신청해 1순위로 2억2300만원을 가져갔고, 4순위인 진해동부신협은 배당을 신청한 2억여원 가운데 80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진해동부신협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해 10월 "배당금을 1억9300만원으로 조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근저당권 설정은 2007년 2월이고 김씨의 사업체 설립은 2008년 10월이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에 우선해 임금채권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근저당권자인 진해동부신협에게 근저당권 설정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를 강요하게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로자
임금채권
저당권
근로복지공단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
근로기준법
이환춘 기자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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