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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603억 '조성 횡령' 인정 여부 최대 쟁점
비자금 조성과 횡령, 세금 포탈 등 1000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법조계와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30분 선고 기일을 열고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부외자금 603억원이 이 회장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됐는지, 회사를 위한 용도로 쓰였는지 여부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될 전망이다. "단순히 부외자금 조성 사실만으로 횡령인정 어려워" "개인자금과 섞어 보관… 불법영득 의사 명백히 포함" "사재로 피해 복구·건강상태 악화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 전망도 ◇부외(簿外)자금 603억 용처 어떻게 인정될까= 1심은 이 회장에 대해 부외자금 603억원에 대한 조성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당초 사용횡령으로 기소했으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특정하지 못해 조성횡령으로 바꿔 유죄를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적 사용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는데도 1심 재판부가 부외자금 조성 자체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부외자금을 공적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조성단계와 사용단계 모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외자금과 개인자금의 담당자가 달랐고 차량·미술품·와인 등 사적 용도의 지출은 차명재산을 매각한 개인 재산에서 지출했으며 부외자금은 삼성계열 분리 직후 임직원의 동요를 막기 위해 격려금과 명절휴가비, 경조사비, M&A 및 자산 양수도 관련 경비 등 회사를 위한 공적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부외자금 조성 사실 자체로 횡령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개인자금과 섞어 보관 및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고 사규에 따른 임금체계를 벗어나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결국 이 회장 개인에 대한 충성도 강화가 목적이므로 공적사용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법인자금을 이 회장 개인금고에 보관하는 등 개인 재산과 분리하지 않아 이미 금액 조성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하게 포함됐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횡령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검찰이 모든 것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표현된 간접사실 등 주변 정황을 보고 추정할 수 밖에 없으며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비자금 조성 자체만 갖고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서류(일계표)와 진술만으로는 이 회장이 부외자금 전체를 포괄적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횡령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는 "비자금 조성행위가 회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해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라면,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보고 횡령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2005도2626 판결). 또 비자금의 용도가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지만,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그 동기, 절차, 보관상태, 용도, 조성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애초부터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97도1962, 2003도2807). 서울의 다른 부장판사는 "결국 조성한 부외자금을 본인의 주머니에 챙긴 것인지, 회사를 위해 쓴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거래 회사 임직원 관리, 거래처와 유대관계 유지 등을 위한 경조사 비용, 휴가 비용 등을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한 지출로 보고 있다(2007도4784)"고 말했다. ◇일본 부동산 매입 때 회사 차원 담보제공 등= 이 회장은 일본 도쿄에 개인 빌딩 두채를 구입하면서 CJ일본법인으로 하여금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서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개인 소유 빌딩을 구매하는 데 법인이 보증을 서게 한 것은 배임이 명백하다 주장한다. 1심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이 회사자산의 담보제공 사실에 대해 관여한 부분이 거의 없으며 실제 이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빌딩 매입 당시 임대 수익만으로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CJ일본법인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매입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하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한 경우 채권회수조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득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의 한 판사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이는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이후의 사정이라고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피해복구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듯= 이 회장은 해외에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CJ주식을 사고팔면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5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지만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외 SPC설립은 통상적인 투자 활동에 해당하며,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비슷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 완구왕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이 사안에서는 해외 거주지를 허위로 만든 반면 CJ는 단지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보유했다는 건데 조세피난처에 회사 설립 자체를 갖고 유죄로 판단한 선례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회장이 1심에서 2080억원 상당의 개인주식을 공탁한 데 이어 일본부동산과 관련해 자신의 예금에 근질권을 설정해 CJ JAPAN(일본법인)의 우발 채무 피해가 없도록 하고, 2심에 재판과정에서 부외자금 603억원 전액을 회사에 입금해 피해를 복구한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성신부전증 때문에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1일 이 회장에게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했다.
이재현CJ회장
횡령
조세포탈
특경법
부외자금
불법영득의사
피해복구
장혜진 기자
2014-08-25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배임액 산정시 소극적 손해도 포함시켜야"
회사 납품계약 담당자가 회사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 납품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임죄의 형량은 적극적인 손해뿐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에 받지 못한 미수금과 계약금 등 소극적인 손해까지 포함해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금형제작업체 A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며 따낸 계약을 자신이 차린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 수법으로 A사에 1억6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798)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손해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사의 재산상 손해는 김씨가 임무위배 행위로 인해 A사의 금형제작·납품계약 체결기회가 박탈됨으로써 발생했으므로 이 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재산상 손해가 얼마인지를 산정해야 하고, 계약 대금 중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미수금이나 계약 해지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되는 나머지 계약대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형제작·납품계약 대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심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액수를 모두 인정했으나, 2심은 피해액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계약금 등 6600여만원에 대해 "계약이 성사됐어도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배임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배임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총 배임액을 1억여원으로 산정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소극적손해
배임액
임무위배
재산상손해
업무상배임
좌영길 기자
2013-05-07
기업법무
민사일반
그루지야 부동산 재개발 투자사고, 미래저축에 20억 배상 판결
그루지야 부동산 재개발 투자사고와 관련해 대리은행 업무를 담당한 미래저축은행이 2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신한캐피탈과 투자자 김모씨가 "공동서명권 행사와 사업부지 담보권 설정 의무를 위반해 대출금 회수를 어렵게 했다"며 미래저축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4433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래저축은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공동서명권자를 통해 시행사의 자금집행을 관리·감독해야 하는데도 대주단의 서면동의 없이 공동서명권자를 임의로 교체하고, 시행사 대표이사가 혼자서 예금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사업약정은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즉시 대주단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미래저축에 위임했는데 미래저축은 전혀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 실패가 미래저축의 의무 위반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시행사의 사업능력의 부재, 러시아의 그루지야 침공으로 인한 현지의 분양 상황 변화, 현지 재개발조합장의 횡령 등의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리금 95억2000만원 중 미래저축이 집행 및 관리에 관여한 71억원의 비율인 74.5%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각 투자자에게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신한캐피탈과 김씨는 골든브릿지캐피탈과 다른 개인투자자 2명과 함께 2008년 7월 95억2000만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 방법으로 그루지야 공화국 트빌리시 바르노비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투자했다. 미래저축은 대출금 가운데 수수료로 13억5000만원을 받고 대리은행 업무에 나서 선이자를 제외한 62억원을 시행사의 해외계좌에 송금했다. 그러나 변제기인 2009년 1월까지 시행사는 대출금 상환은 물론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담보제공 의무도 이행하지 못했다. 신한캐피탈과 김씨는 투자금 27억6000만원을 돌려달라며 2010년 4월 미래저축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미래저축은행
신한캐피탈
공동서명권
사업부지담보권
공동사업약정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그루지야
조지아
트빌리시
이환춘 기자
2012-04-24
금융·보험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분양금 대출담보로 미분양 상가 제공 시행사 대표 배임죄 구성 안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아파트 수분양자가 은행에서 분양 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회사의 미분양상가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S사 대표 최모(47)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1443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상 판단과 관련해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돼야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소유의 다른 상가를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아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지급에 충당하게 한 경우 수분양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할 가능성이 확실하고 결과적으로 1년 이내에 대출금원리금 전액이 상환됐다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행위가 임무위반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임무위반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분양자인 회사가 담보제공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출 경위, S사의 자금 사정, S사 소유 부동산의 담보제공 경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 경위 및 내역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최씨 등이 수분양자 T사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 과정에서 S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S사 대표인 최씨 등은 2005년 8월 수분양자인 T사의 분양대금 대출을 위해 H저축은행에 S사 소유 미분양상가 54개에 대해 담보신탁을 체결했다. 검찰은 이들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분양자
미분양상가
담보제공
특가법
배임
담보신탁
분양대금
이환춘 기자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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