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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 수입' 벤츠코리아, 항소심도 벌금 20억
<사진=연합뉴스> 미인증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탑재된 차량 5000여 대를 불법으로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수십억 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고법판사)는 7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주식회사의 항소심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0억6720만 원을 선고했다(2023노1291). 재판부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소프트웨어가 변경됐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승용차를 수입했다"며 "범행 경위와 위반 차량대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도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벤츠코리아는 2017년 5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SCR(질소산화물 환원 촉매장치)의 요소수(AdBlue) 분사량을 제어하는 ECU 소프트웨어가 변경됐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 무렵부터 2018년 8월까지 6개 차종 총 5168대(시가 합계 4626억여 원)가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채 각각 부정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환경법에서는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선 환경부로부터 변경인증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1심은 "벤츠코리아는 영업을 하면서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 했다"며 "그로 인해 얻은 실질적인 이득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 약 7000대를 몰래 수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27억여 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벤츠코리아
배출가스
수입
한수현 기자
2024-02-07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SK에너지에 환급금 142억원 환수는 정당
SK에너지가 거액의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판결을 받았다. 1심은 환수대상인 188억여원 가운데 환급사유가 인정된 금액을 뺀 40억여원에 대해서만 환수가 정당하다고 본 반면, 2심은 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뺀 142억여원의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주)SK가 2001년부터 2004년에 걸쳐 수입한 중유 16억리터를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사용한 것과 관련해 188억여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했다. 구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7조1항 제3호의 발전사업용으로 공급한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2004년 산업자원부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했고, 공사는 2006년10월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SK는 “환급처분취소는 부당하고 또 저유황 벙커시유 공급을 이유로 한 환급사유도 있다”며 12월 소송을 냈다. SK의 에너지 사업부는 2007년 (주)SK에너지로 인수됐다. 1심은 “SK에너지는 생산된 전기를 전량 자가소비한 이상 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1항 등에서 규정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환급처분을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해 상실시키는 이상 소멸시효의 적용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등에 의해 저유황 벙커시유를 공급했으므로 구 석유사업법 제27조1항 제5호에 의해 148억여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188억여원의 환수처분 가운데 40억여원만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SK에너지가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 취소소송(2008누2073)에서 “188억여원의 환수처분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45억여원을 뺀 142억여원의 환수가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유황 벙커시유 공급을 이유로 한 환급처분은 별개의 소로 다퉈야 하는 것은 물론 환급사유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중유가 국내에서 생산(원유를 수입해 정제)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처분은 부과처분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므로 국세징수법 제27조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의 적용을 받는다”며 “환수처분이 있었던 2006년10월부터 소급해 5년이 경과한 45억여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SK에너지
환급금
석유수입부과금
발전사업허가
소멸시효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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