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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 유치 대형학원 경쟁 소송전으로 비화
온라인 교육시장 1위 업체인 메가스터디가 경쟁업체에 대입 재수생 모집과 관련한 비교광고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경쟁업체인 이투스교육㈜를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2013카합174). 메가스터디는 이투스교육이 계속 광고를 게시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가스터디는 "이투스교육이 운영하는 청솔학원의 재수종합반 수강생 모집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이를 대중매체에 게시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는 '청솔학원의 학원생 관리시스템이 M학원보다 성적 향상에 월등히 뛰어난 효과를 나타냈다'는 내용이다. 메가스터디는 "청솔학원의 새로운 관리시스템은 아직 결과가 입증되지 않아 우리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광고의 'M학원'이 메가스터디라는 것을 수강생이나 관련업계 종사자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주장적했다. 메가스터디는 "오는 2월 개강을 앞두고 이투스교육이 이런 광고를 계속하면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재수종합반 모집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대형입시학원경쟁
허위과장광고
청솔학원
이투스교육
메가스터디
표시광고법
이환춘 기자
2013-01-2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청목회 입법로비' 법정공방 치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의 막이 올랐다. 청목회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 6명은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후원금을 건넨 청목회 간부들이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일부 의원들의 경우 보좌관 등을 통해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하라는 방법까지 일러줬던 점을 들며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향후 진행될 공판에서 양측의 불꽃튀는 법리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 청목회 단체 자금인지 알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최대 쟁점은 우선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청목회라는 단체의 자금인지 여부를 의원들이 알았는지 여부다. 유사한 사례에서 국회의원이 후원금의 출처와 성격을 알고 돈을 받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 판단이 달랐던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해 9월 김선동 전 에쓰오일 회장으로부터 "제2공장을 서산지역에 신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에쓰오일 직원들로부터 10만원씩 소액후원금 형식으로 5,5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문석호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9도7920). 대법원은 "문 전 의원이 보좌관 겸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후원회계좌를 사실상 지배ㆍ장악하고 있었으므로 후원회를 통해 금원을 받았다 해도 본인이 바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후원금이 입금된 직후 김 전 회장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까지 한 사실을 볼 때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 환송되긴 했지만 앞서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문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요구하거나 피고인들 사이에 그에 관한 사전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로 선고한 바 있다(2007노129).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의 변호인들도 이같은 점에 착안해 의원들이 후원금의 출처나 성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들은 이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제31조2항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에 귀속된 자금', 즉 자금원이 단체인 경우를 말하고 해당 단체에 소속된 개인 소유의 자금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에서 후원금을 입금한 주체는 청목회가 아니라 구성원인 개별 회원들이어서 애초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청목회가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취합해 보관했다가 다시 개별 회원들이 기부하도록 하긴 했지만 이는 소액후원의 절차상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나아가 "현행 정치자금법은 10만원 범위내에서 미리 등록된 후원회 계좌에 입금되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의 소액기부를 통한 국민의 정치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라는 혜택까지 부여하고 있다"며 "이처럼 투명성이 보장되는 후원회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실제로는 후원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청목회 간부들이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을 도와주면 단체 차원에서 후원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경우 비서관들이 직접 청목회 간부들에게 10만원씩 소액 기부 방법을 알려준 사실 등을 입증하는 증거가 많다며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후원금을 건넨 최모 회장 등 청목회 간부 3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해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는 필요적 공범의 일종인 이른바 대향범"이라며 "돈을 준 사람에게 이미 유죄 판결이 났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 국회의원 본인 업무와 관련한 청탁성 기부 불법으로 볼 수 있나= 또 하나의 쟁점은 입법(이 사건의 경우 청원경찰법 개정)이라는 국회의원 본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청탁성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치자금법 제32조 3호는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이 규정을 피고인들에게 대입할 경우 '국회의원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야 한다"며 "이를 어법에 맞게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여기에서의 공무원은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 본인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직접 담당하는 입법사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후원금을 기부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애당초 정치자금법 제32조 3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여기서의 공무원을 국회의원 본인까지 포함해 해석한다면 '자신이 자신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뇌물죄에 해당한다. 결국 검찰이 뇌물죄로 기소했어야 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잘못된 법조문을 적용해 기소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행정안전위에서 기습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 (제32조2호의 '공무원'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꿔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기부받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입법로비를 허용한 방안)과 같은 맥락"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현행 조항으로 자신들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인데 변호인이 현행 조항만으로도 처벌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청목회
입법로비
후원금
에쓰오일
문석호
민주당의원
불법정치자금
청원경찰법
정치자금법
김재홍 기자
2011-03-1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반환해야 하나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법원은 일관되게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논란은 정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이 아니다”라고 보면서도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된 돈은 월급도 아니므로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006나86698). 이후 하급법원에서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의 ‘반환여부를 놓고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어 대법원의 판례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최근 (주)하남지엔씨가 “퇴직금을 반환하라”며 조모(40)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2031)에서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근로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된 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퇴직금 명목으로 각종 명목의 임금과 구별해 지급한 돈은 퇴직금도 아니지만 임금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에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이익과 같은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전직 대입기숙학원 교사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B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2007나24791)에서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반환할 필요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중간정산에 효력이 있으려면 중간정산 때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자발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된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퇴직금
선지급
월급포함
부당이득
원인없는이득
박수연 기자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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