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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징역 4년… 신동빈 '집유'·신동주 '무죄'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95) 총괄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또 신 총괄회장의 차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055).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남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장녀 신영자(75)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을 총수 일가 사유물로 여긴 채 합리적 의사결정 없이 독단적으로 사익 추구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회사를 위해 일한 임직원에게 자괴감과 박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신 총괄회장은 법 질서를 준수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사유재산 처럼 처분한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며 "신 회장도 신 총괄회장을 보좌해 그릇된 지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이 아버지의 뜻을 거절할 수 없다해도 범행 실행 과정에서 지위에 따른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며 "회장에 취임해 공식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영향력과 역할에 따라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신 총괄회장 등의 주요 혐의 중 '영화관 매점 사업 몰아주기'를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지만 신 전 부회장에 대한 '공짜 급여' 등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롯데그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신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롯데쇼핑에 778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서씨와 딸에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롯데 계열사로부터 총 117억여원 규모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09년 보유 중이던 비상장주식을 롯데그룹 계열사 3곳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0% 할증해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94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영자 이사장과 서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관련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이 구형된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6일에 열린다.
경영비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롯데그룹
이순규 기자
2017-12-22
기업법무
[판결] '삼성 합병 부당 압력 의혹' 문형표·홍완선, 항소심서도 '실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61)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2017노1886). 재판부는 "두 사람은 특정기업 합병을 찬성하도록 해 위법하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적 운영을 침해했다"며 "기금의 전문 자율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한 점 등을 참작하면 엄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 합병 안건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사실상 합병 결정 과정에 청와대 개입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문 전 이사장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올리지 못하게 해 투자위원회의 찬성 결정을 뒤집지 못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7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문형표
홍완선
이장호 기자
2017-11-14
기업법무
[판결] 서울중앙지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없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논란이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삼성물산 합병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2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다툼에서 삼성이 기선을 제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소송(2016가합51082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합병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단의 합병 찬성 의사표시는 내부 결정과정의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하고, 하자로 인한 손실이 있다면 공단의 내부적인 법률관계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일모직의 우선주에 대한 합병가액을 산정하면서 합병비율을 우선주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우선주 합병비율 산정방식"이라며 "그 결과 우선배당금 총액이 감소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구 삼성물산 우선주주에게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고 합병에 반대하며 보유 주식매수를 회사에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1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으나 일성신약 등이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과 맞물리면서 1년 8개월만에야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12월 선고하려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일성신약
합병
제일모직
삼성물산
이순규 기자
2017-10-19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삼성 합병 압력' 문형표 전 장관…1심서 징역 2년6개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2017고합34).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조모 국장에게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며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개별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전술적인 투자결정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홍 전 본부장도 부하 직원에게 합병시너지 자료를 조작하게 한 후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하고 일부 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해 결국 합병안건이 투자위에서 통과되로독 했다"며 "이로 인해 공단은 보유 주식의 가치가 감소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반면 이재용 삼정전자 부회장 등은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압력 행사의 배경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늘 선고된 판결문에는 문 전 장관의 압력행사 배경에 삼성의 청탁 내지 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전 장관 등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만 인정한 셈이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7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2일 두 사람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삼성
문형표
삼성물산
제일모직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순규 기자
2017-06-08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판결] "자발적 직원 파견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부담시켜도 위법 아니다"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에 자발적으로 직원을 파견했다면 대형마트가 관련 시식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파견 직원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6두514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려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품업자와 미리 약정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조 3항과 4항은 약정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 같은 제12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1항 본문),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1항 1호) △납품업자 등이 종업원 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해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1항 2호)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1항 3호)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관리하기 위해 종업원 등을 파견받는 경우(1항 4호) 중 하나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 등을 해당 종업원 등을 고용한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1항 단서)"고 밝혔다. 이어 "각 규정들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1항 1호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에는 파견종업원의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전액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지만, 2호 내지 4호에 의해 종업원을 파견받아 제11조가 규정한 판매촉진행사를 위한 상품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는 파견종업원 인건비 등을 전액 납품업자들이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경우에도 제11조 제4항이 적용돼 대규모유통업자가 100분의 50 이상 분담하여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다"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은 이에 관해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11조는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 분담의 방식과 한도 등을 규정한 반면 제12조는 파견종업원을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 관해 파견요건을 제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파견종업원 인건비 등 비용분담의 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12조 1항 1호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종업원을 파견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2호 내지 4호에서는 납품업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2호 내지 4호의 경우에도 법 제11조에 따라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제한하려고 했다면, 종업원 파견의 경우에도 제11조가 적용된다는 취지를 제12조에서 명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법은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2조 1항 2호 내지 4호가 정한 종업원 파견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종업원을 상품의 판매촉진행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파견종업원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종업원 인건비 이외의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 이상, 납품업자 등과 법 제11조 2항에서 정한 서면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납품업자등이 법 제11조 3항, 4항이 정한 분담비율을 초과해 파견종업원 인건비를 부담했다고 해서 제11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전적인 비용 부담으로 종업원 등을 함부로 파견받아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제12조 1항 각호의 요건, 특히 2호의 경우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 요청이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법으로 규율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은 이 사건 납품업자들 중 일부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한 다음 종업원을 파견받아 시식행사에 종사하게 했으며, 종업원 인건비를 제외한 시식행사와 관련된 다른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롯데쇼핑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1항 2호 내지 4호의 사유로 종업원 파견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그 서면약정에 따라 파견종업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토록 한 것이므로 이 자체는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롯데쇼핑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료회원제로 운영되는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켓' 금천점과 신영통점, 영등포점, 도봉점 등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를 총 1456회 열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시식행사 비용에 소요된 16억500여만원을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하게 전액 부담시켰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쇼핑은 "시식행사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했다"며 "시식행사는 판매보조행위이므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판촉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결국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공정거래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해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롯데쇼핑
자발적직원파견
대형마트
납품업체
대규모유통업법
이장호 기자
2017-03-2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포탈세액 산정 규정 위헌" 헌법소원
수천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에 따른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월 16일 헌법재판소에 '구 소득세법 제97조 5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2016헌바66)을 냈으며, 사건은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중이다. 이 조항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필요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회장 측은 과세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해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회장은 1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고 실형이 선고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여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358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조세포탈
조석래효성그룹회장
효성그룹
소득세법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
페이퍼컴퍼니
조세회피
이장호 기자
2016-04-28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회삿돈 횡령' 노건평씨,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11680). 노씨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회장으로 있던 전기분전반 개발·제조업체 KEP의 자금 14억7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1,2심은 "노씨는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의 자본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대통령의 형으로써 더욱 청렴하게 행동하고 근신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KEP가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라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한편 대법원 같은 부는 노씨가 2007년 3월 고향 후배 이모(52)씨와 함께 경남 통영시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과정에 개입하고 S사 주식 9000주를 받아 13억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이날 함께 확정했다.
노건평
노무현전대통령
특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횡령죄
이장호 기자
2016-04-2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법무법인, 세무조정 업무 못 한다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 법무법인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12일 공포돼 로펌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세무조정반은 연간 100만여명의 개인사업자와 48만여개의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법적 자격이다. 관련 서비스 시장은 대략 연간 1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대통령령이 공포·시행되면서 그동안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수행하던 로펌들이 더이상 관련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2인 이상의 세무사와 △세무사 등록을 한 2인 이상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은 12일 공포돼 곧바로 시행됐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도 이번 주 안으로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때문에 로펌업계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서비스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게 됐다. 법무법인이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받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도 법무법인을 탈퇴하지 않는 한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법무법인에 속하지 않은 개인 변호사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관련 시장에서 로펌업계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전체 개업 변호사 1만732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893명(51.3%)이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다. 소속 변호사도 퇴직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 못해 서비스 시장규모 연간 1조원대… 로펌업계 '비상' 한 대형로펌의 대표변호사는 "로펌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이름으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소속된 변호사들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사실상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시장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기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격"이라고 말했다. 로펌업계는 소송전(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국세청이 법무법인의 세무조정반 지정신청을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개정 시행령이 모법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입법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다른 대형로펌의 세무전문 변호사는 "모법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조정반 지정 대상에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그 시행령이 자의적으로 법무법인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이를 구별할 이유가 없는데도 정부가 법무법인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입법재량을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으로 제한은 위임한계 넘어… 소송전 불사" 개정 시행령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몰각해 사법부의 권리구제 기능을 무시한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법무법인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 주체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3808)을 내놨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당시 대법원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세무조정반제도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며 세무조정반 지정신청을 거부당한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며 "법원의 권리구제로 법무법인들이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힘겹게 열렸는데 정부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다시 길을 막아 버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무관청인 기획재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법무법인은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취지를 그대로 이어받아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무부 등이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 법무법인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긴 했지만, 검토 결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10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세무조정반의 지정대상을 세무사와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2011년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정반 지정신청 거부처분을 받은 대구의 한 법무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분쟁으로 번졌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가 없는 세무조정반제도를 규정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15일 모법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세무조정반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후, 같은 달 24일 법무법인을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세무조정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개정
법무법인
임순현 기자
2016-02-15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 대법원 "BBK 의혹 김경준씨, 피해주주들에 배상책임"
BBK 의혹에 연루된 김경준(50)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옵셔녈캐피탈(옛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소액주주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옵셔널캐피탈 주주 A씨 등이 김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236335)에서 "김씨와 옵셔널캐피탈은 연대해 A씨 등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옵셔널캐피탈의 당시 정상주가는 990원이었는데, 김씨가 관련된 허위·부실공시, 주가조작 등의 진상이 공표된 후 주가가 340원까지 떨어졌다"며 "김씨 등에게 주주들이 입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9~2000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업해 LKe뱅크와 BBK투자자문 등을 설립한 다음 옵셔널캐피탈이 BBK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후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BBK의 투자자문사 등록이 취소됐다. 그러자 김씨는 BBK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옵셔널캐피탈의 유상증자대금 가운데 320억원을 빼돌렸고 이 일로 옵셔널캐피탈의 코스닥 등록마저 취소돼 5000여명의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 옵셔널캐피탈 주식을 갖고 있던 A씨 등은 "김씨 등의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옵셔널캐피탈의 주가가 하락했지만 주주인 A씨 등이 입은 손해는 간접손해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이 없었더라면 주주들이 문제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씨 등은 주주들이 공시내용 등이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가 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명박
김경준
BBK
옵셔널캐피탈
LKe뱅크
이명박전대통령
피해주주
주가하락
허위공시
홍세미 기자
2016-02-10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MB특보 출신' 테라텔레콤 前대표, 횡령 혐의로 1심서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테라텔레콤 전 대표 김모(67)씨에게 8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4고합126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17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부동산 매입자금을 위한 연대보증으로 회사에 부정한 채무를 떠넘겼다"며 "하도급업체에게 1억원을 받았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동종업자를 기망해 부당한 이득을 보는 등 피해금액이 30억원에 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테라텔레콤 법인자금 17억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돈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아들의 아파트 임차료나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결제, 세금납부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2011년 10월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차입한 37억원의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해 테라텔레콤이 48억1000만원 상당의 근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옛 체신부 공무원 출신인 김씨는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정보통신 분야 상임 특보를 맡았으며, 이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제분과 상임자문 위원을 맡았다.
이명박캠프
근보증
부정채무
연대보증
테라텔레콤
MB특보
회삿돈
안대용 기자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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