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돌연사한 30대 남성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사망한 정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859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삼성전자가 만든 제품을 수리하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근무했다. 정씨는 내근관리팀장으로 20여명의 기사들을 관리·감독하고 고객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정씨가 다니던 협력업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중 최하위 점수를 기록해 경고장을 받으면서 정씨의 근무시간은 길어졌다. 정씨는 고객만족점수가 낮은 기사들을 집중 관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삼성전자 휴대전화 액정이 잘 깨지고 교체 비용이 비싸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뒤 상담 건수가 늘고 심한 욕설을 하는 손님이 늘어 업무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
정씨는 대통령선거 투표일이던 2012년 12월 19일에도 오전부터 출근해 근무하던 중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 정씨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 최소 68시간을 일해 정상적인 근로시간인 주 44시간보다 50% 이상 많이 일했다"며 "실적에 대한 부담과 팀원을 다그쳐야 하는 상황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사망 직전 삼성전자 휴대전화 액정에 관한 언론 보도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했고 업무 강도와 긴장, 피로도 등이 평소보다 매우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