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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前 사장, 1심서 '징역 6년'
대우조선해양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남상태(67) 전 사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부 김태업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697). 재판부는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에서 2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받아 사실상 공기업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대우조선의 대표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 전 사장은 대표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은 동종업계가 불황으로 치닫는 시기에 제대로 된 대응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놓치게 됐고 결국 피해는 국민과 국가에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판시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인수한 뒤 2011년 불필요한 잔여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3배 가량 높게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125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건축가 이창하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씨 회사가 신축한 빌딩을 분양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남 전 사장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인 회사에 44억원을 투자하고 강 전 행장의 종친 회사에 24억원 상당의 공사를 특혜 하도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09년 3월 박수환씨를 통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성공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원 부풀린 혐의도 있다. 아울러 남 전 사장은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이자 대학 동창인 정모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23억7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대우조선해양
회계
분식회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이순규 기자
2017-12-07
기업법무
상사일반
[판결] "주총서 선임된 이사·감사, 별도 임용계약 필요 없어"
이사와 감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 권한이기 때문에 선임 의결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표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주총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용을 거부하더라도 이사와 감사의 지위는 그대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경영관여 및 경영감독은 주총을 통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을 통해 확보되는데, 이번 판결로 이사·감사 선임을 통한 주주의 경영참여 및 경영감독 권한이 보다 폭넓게 보장될 것이라는 평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신일산업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된 이모씨와 감사로 선임된 황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소송(2016다2512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 열린 주총에서 이사 등으로 선임됐지만 신일산업은 주총 결의에 문제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이씨 등은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는 이사나 감사로 활동하기 위해 주총 결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이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사나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총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이사나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총에서 이사 등 선임 결의가 있었다고 곧바로 피선임자가 그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총 결의에 따라 회사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를 승낙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이사나 감사 지위에 취임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전합 판결에서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 대법원은 "상법은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인 주총에 이사·감사의 선임 권한을 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총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돼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총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한 상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총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는 주주들이 경영진을 교체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사 선임 결의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않은 이상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게 되면 주주로서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의 선임에 대해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감사 선임 결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않아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면 상법 규정에서 감사 선임에 관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취지가 몰각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임용계약이 없다고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게 하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이사 선임 거부권을 주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며 이씨 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안수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장단점은 있겠지만 대법원 판례를 환영한다"며 "기존에는 임용계약 절차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와 감사를 회사 측이 거부하거나 미루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는데, 주주들이 자신을 대리할 사람을 스스로 결정해 세웠다면 회사는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상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상법상 주총 결의에 따라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선임과 별도로 이사와 감사는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회사로부터 위임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위임의 법리를 고려할 때 임용계약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다소 비약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했다. 2016다251215 판결문 보기 2015다248342 판결문 보기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황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2015다248342)에서는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신일산업은 황씨 등 2명이 경영권 참여를 선언하고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당시 황씨는 신일산업의 지분 12.99%를 확보했고, 최대 주주는 이보다 적은 9%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황씨는 2014년 3월 열린 주총에서 신일산업 경영진이 추천한 모 대학 교수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자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신일산업은 황씨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황씨가 사들인 주식의 대금이 사실은 강모씨의 돈이므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그 명의와 실질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실질관계를 따져 주주권의 행사자를 확정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황씨는 주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례도 변경했다.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사람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회사와 다수의 주주 사이의 법률관계를 한층 더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회사와 주주, 이들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보다 안정시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막고, 명의자와 실질적 권리자 사이의 분쟁을 궁극적으로 종식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건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지 못한다"며 "타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한 것은 적어도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관해 대법관 4명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인가 하는 문제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서 결정할 것이지 주주명부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고 별개의견을 냈다. 앞서 1,2심은 신일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황씨는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다"면서 각하 판결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들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90247891162_144451.pdf, http://www.scourt.go.kr/sjudge/1490247820877_144340.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파기환송
주식회사
선임의결
전속권한
감사
이사
주주총회
신지민 기자
2017-03-23
가사·상속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생년월일 적법하게 고쳤다면 정년퇴직일도 연장해줘야
근로자가 이른바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로 적법하게 정정했다면 회사는 새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퇴직일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 직원 김모씨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는 2019년 12월 31일로 정년퇴직일을 연장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소송(2015가합56279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의 성격에도 부합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생년월일이 정년 산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3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하면서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1958년 12월로 생년월일을 기재했다. 김씨는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정년퇴직일로 규정한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김씨는 정년퇴직을 5년 앞둔 2013년 7월 "1959년 1월생인데 그동안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생일이 실제 나이보다 높게 잘못 등록돼 있었다"며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김씨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는 1959년 1월로 수정됐다. 김씨는 이후 서울메트로에 새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퇴직 예정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가 "내규에서 정년기준일을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씨가 입사 당시 체출한 서류상 생년월일인 1958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서울고법은 당시 H대학 교직원 권모씨가 정년퇴직일에 임박해 "정정한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대학을 상대로 낸 정년확인소송의 항소심(2014나35916)에서 "권씨는 충분한 소명 자료와 함께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같은 자료를 근거로 정정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년도 정정된 생년월일에 따라 다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호적상생년월일
정년퇴직
근로자
서울메트로
정년확인소송
인사규정
가족관계등록부
신지민 기자
2016-04-21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노조 만들면 구조조정 사태 올 수도” 언급은 ‘부당노동행위’
사측이 직원회의를 소집해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재정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민주노총 제주한라대학지부 설립을 막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김성훈(57) 한라대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총장은 노조 설립을 주도하던 직원 이모씨에게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매우 분명히 말했고, 직원회의를 소집해 노조 설립으로 국가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결국 구조조정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사용자의 단순한 견해 표명이나 입장설명, 이해를 구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장이 한라대 총장일뿐만 아니라 한라대 운영주체인 학교법인 한라학원 이사장의 아들이기도 해 한라대 직원들로서는 김 총장이 실질적·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까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의 발언 등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김 총장은 2013년 3월 노조 설립을 주도하던 이씨에게 전화해 "노조는 만들지 말라. 노조를 만들면 제3의 세력이 충돌을 일으켜 한라대가 국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튿날 1997년 이후 한번도 열지 않았던 직원회의를 소집해 "노조를 절대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고 노조를 만들면 재정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노조를 만들지 말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1심은 "사용자가 노조활동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더라도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면 사용자의 행위를 노조 활동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민주노총
구조조정
노동조합
노조설립
한라학원
한라대학교
홍세미 기자
2016-04-07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좋은 약국 개설"각서 쓰고 수억받은 컨설턴트 결국
컨설턴트가 하루 처방건수가 400건이 넘는 약국을 개설해주겠다며 수억원의 컨설팅 비용 등을 받아 챙기고도 고작 하루 30건 내외의 처방건수에 불과한 적자 약국을 열어줬다면 비용을 모두 환불하고 약사가 입은 손해까지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4일 약사 이모(5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씨가 약국 컨설턴트 최모(50)씨를 상대로 "5억67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1878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이씨에게 하루 처방건수가 400건 이상이 되는 약국을 개설해주기로 한 다음 컨설팅과 권리금 명목으로 5억6700만원을 받았다"며 "약국 건물 위층에 병원 유치를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하루 처방건수 300건 이상의 다른 약국으로 이전해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동안 받은 비용과 운영상 적자, 일실수입 등을 배상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개설해준 약국이 하루 처방건수 30건 내외에 그치며 계속 적자가 발생했지만 최씨는 이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각서 내용에 따라 이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7월 약국을 열기 위해 점포를 물색하던 중 대학동기의 소개로 최씨를 알게 됐다. 최씨는 이씨에게 "하루에 병원 처방전 400건 이상이 들어오는 약국을 개설해줄테니 컨설팅과 권리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이씨는 그해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5억6700만원을 최씨에게 송금했다. 최씨는 이듬해 1월 이씨에게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해주고 위층에 병원을 입주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시키지 못하면 하루 처방건수 300건 이상의 약국으로 이전해주겠다. 이행하지 못하면 이씨가 송금한 금액에 적자로 인한 손해와 일실수입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 최씨는 2012년 12월 이씨에게 약국을 실제로 개설해줬지만 이씨의 약국은 개업 이후 하루 처방건수가 평균 30건 내외에 그치며 적자가 계속됐다. 하지만 최씨는 건물 위층에 병원을 입주시키거나 다른 약국으로 이전해주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다.
컨설턴트
컨설팅
약국
권리금
위약
각서
병원유치
안대용 기자
2015-11-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인사자료 외부 유출 직원 징계는 정당
인사에 불만을 품고 노동위원회 등에 진정을 내면서 회사 내부 인사자료를 제출한 직원을 회사가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대학병원 직원 박모씨와 하모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4구합64568)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승진인사 누락에 불만을 품고 권리구제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회사 기밀인)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을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무단으로 제출해 회사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의 근간이 되는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승진누락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비밀로 취급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문건 사본을 대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면책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승진이 되지 않자 지방노동위원회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넣으면서 인사관련 자료의 사본 등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노위 등으로부터 "인사에 위법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병원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부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정직 3월, 하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박씨 등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인사자료유출
정당한징계
회사기밀누출
승진누락불만
회사기밀무단사용
장혜진 기자
2015-03-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최태지 국립발레단 명예감독, 남편 상속재산…
최태지(55) 국립발레단 명예 예술감독이 지난해 사망한 남편 임모 변호사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중 일부를 남편이 근무하던 회사에 반환하게 됐다. 자본시장법상 회사 내부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6개월 안에 사고 팔아 차익을 남기면 회사가 이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코스닥 상장사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이 최씨를 상대로 낸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소송(2012가합523207)에서 "사망한 임씨가 회사 주식단기매매로 얻은 돈 33억 8000여만원을 회사측에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은 남편이 CNK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녀들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주식의 매매 차익 총 33억 8000여만원을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회사 측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자녀들이 임씨 회사의 돈을 빌려서 직접 주식거래를 해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자녀들은 만 25세와 만 19세로 대학원 진학을 준비중이거나 군복무 중이어서 독자적인 생계능력이 없었으므로 자신들의 계산으로 31억원이 넘는 자금을 빌려 이 사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남편 임모 변호사는 CNK의 감사로 재직 중이던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1월 사이에 자녀 두명의 계좌를 통해 CNK회사 주식74만5343주를 거래했다. 이 주식은 모두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되팔렸고 이 거래로 임씨는 33억 80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임씨는 지난해 4월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주식거래 차익은 최씨와 자녀들이 물려받았다.
최태지
국립발레단
CNK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주식단기매매
차명계좌
홍세미 기자
2014-02-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더블샷 커피전쟁' 梨大서 심리
"변호사들이 판사들에게만 사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설득하려는 모습이 보여 실제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을 방청하는 것보다 공부에 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더블샷(DOUBLE SHOT)' 커피 상표를 두고 커피회사들이 벌이고 있는 상표소송을 지켜본 이화여대 로스쿨생의 말이다. 법조계에서 여성의 역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이 개정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스타벅스커피 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 항소심(2013나32132)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대 로스쿨생 100여명이 방청했다. 학교 측은 방청석에 앉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 마련된 강의실에도 재판을 중계했다.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을 상표로 출원해 2006년부터 캔커피를 판매해온 스타벅스는 남양유업이 '더블샷' 이름을 딴 커피를 판매하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스타벅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남양유업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열띤 변론을 펼쳤다. 쟁점은 더블샷(DOUBLE SHOT) 부분이 상품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였다. 더블샷은 커피에 에스프레소 원액을 추가해 농도가 진한 커피라는 의미다. 상표법 제6조1항은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더블샷이 상품의 품질과 효능을 직감할 수 있는 기술적 표장이기 때문에 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애플이라는 상표를 컴퓨터에 사용하면 강한 식별력이 있지만, 애플 상표를 사과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식별력이 없다"며 "더블샷이라는 상표를 커피제품에 사용하는 것 역시 식별력이 없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스타벅스 커피는 여성의 상반신 모습을 형상화한 로고와 스타벅스 표지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남양유업 제품과 혼동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스타벅스 대리인은 "더블샷은 에스프레소 커피음료에서만 에스프레소 원액추가의 의미가 있을 뿐"이라며 "용기커피제품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원액추가의 의미로 직감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남양유업이 스타벅스 제품과 유사한 표장을 용기커피제품에 사용하고 있어 수요자에게 스타벅스 상품과 혼동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연세대 로스쿨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로 대학을 찾아 실제 법정을 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성균관대와 고려대에 이어 4번째로 열렸다.
커피회사
상표권
더블샷
남양유업
스타벅스
신소영 기자
2013-11-1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졸자가 '고졸'이라 속이고 취업했어도
근로자가 취업시 이력서에 일부러 학력사항을 누락했더라도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학력과 연관성이 없다면 허위이력서 작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회사 운영자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1031)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입사 당시 이력서 등에 주요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씨는 채용공고 당시 '경력조건 관계없음' '학력 무관'이라고 명시했다"며 "노동자 송모씨가 창고관리원으로 채용돼 입·출고 등 단순노무직의 성격을 가진 업무를 수행했는데, 그 업무와 최종학력 사이에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송씨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1년 10월 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포털 사이트인 워크넷에 게재된 김씨의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했다. 송씨는 대학을 졸업한 사실을 숨긴채 고등학교 학력까지만을 이력서에 기재했고, 김씨는 송씨를 현장 단순노무직인 창고관리원으로 채용해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일을 하던 송씨는 급료가 계약보다 적게 지급되자 김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김씨는 이 과정에서 '송씨가 대졸자임에도 학력을 숨기고 채용됐다'며 송씨를 해고했다. 송씨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중노위는 처음에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했으나, 재심을 통해 "송씨의 최종학력 자체는 단순노무직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패소판결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취업규칙
학력무관
해고
허위이력서
단순노무직
근로계약
좌영길 기자
2013-10-22
기업법무
노동·근로
육아수당·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회사와 근로자의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고 재판부의 검토연구 결과와 공개변론에서 나온 대리인과 참고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르면 오는 11월 최종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1046)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기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분쟁의 씨앗이 돼 이후 퇴직수당이나 육아수당 등에 관한 소송이 줄을 이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 것인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4대 사회보험료,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근로자들이 그만큼 퇴직금과 수당을 더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갑을오토텍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2다89399)과 현직 근로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94643)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5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퇴직금 산정에 정기상여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낸 김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승소했다. "설·추석 상여금과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낸 현직 근로자들도 1·2심에서 실비를 변상해주는 성격의 부서 단합 대회비와 회의 식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며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는 공개변론을 방청하려는 시민들이 몰려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근로자 측은 김기덕(49·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새날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사가, 회사 측은 김용상(50·17기)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5명이 대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변론 이후에 대법관들이 최소한 한번은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대법원 일정을 고려하면 11월은 돼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행령에 정한 '통상임금' 규정, 효력 있나=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같은 법 시행령 6조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전부다. 회사 측 참고인으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통상임금 산정기간을 한정하면서 1개월을 최대 기간으로 하고 있다"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원고 측은 시행령이 모법의 근거 없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민일영(58·10기) 대법관은 "시행령이 법에서 흠결된 걸 보충할 수도 있다"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시행령에서 평균임금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들도 모법에서 위임이 없다고 해서 모두 무효라고 볼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시행령은 법 시행을 위한 내용을 정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단순히 시행을 위해 정해진 게 아니라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모법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제외' 놓고 상반된 주장=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단체협약을 어떻게 볼 것이냐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피고 측 대리인 이제호(48·20기) 변호사는 "갑을오토텍의 단체협약은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았고, 이것은 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공유된 것으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협상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원고 측은 과거 성과에 따라 지급됐던 상여금이 지금은 고정임금화돼 있어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태(65·2기) 대법원장도 "단체협약을 보면 노사합의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곳들이 있고, 이것은 강성 노조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인데, 원고측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기덕(45·33기) 변호사는 "근로자들은 정기적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600%의 상여금을 받는데,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것을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판결 이후인 올해에는 노조가 교섭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추가비용, 38조원 VS 5조원= 양측은 법리 부분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제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패소해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38조55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하는 효과로, 우리나라 실업자들을 1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을 넘는 것은 물론, 14조4000억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상당수가 도산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 김상은(44·37기) 변호사는 "4년간 38조원이라는 수치는 과장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정기 상여금을 기준으로 하면 21조원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모든 근로자가 소송을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통해 노동계에서 받는 금액은 4조~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38조라는 액수가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그만큼 그동안 기업이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법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이런 추정이 법적 판단에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상훈(57·10기) 대법관은 "피고 측은 금원청구소송에서 무자력 항변을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경영계가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다뤄져야 할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피고 측 홍준호(44·23기) 변호사는 "무자력 항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애초에 회사가 인건비에 대해 예상한 임금지출 규모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므로 노사간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 달라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원고 측도 "기본급 비중이 낮고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높은 우리나라 임금구조가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도록 규정해 놓았는데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연간 2900시간을 일하며 살인적인 노동량을 소화하고 있다"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임금청구
통상임금
육아수당
휴가비
상여금
근로기준법
퇴직금청구
기본급
근로기준법시행령
좌영길 기자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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