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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법원 "방사청, 대한항공에 P-3C 성능개량 지체상금 중 473억여 원 돌려줘야"
방위사업청이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대한항공에 부과한 720억 원 상당의 지체상금 중 일부를 대한항공에 다시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7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대한항공에게 47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1가합513622).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항공기의 성능개량과 창정비(완전복구 및 재생 정비를 목표로 하는 최상위 정비 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대한항공에게 지체상금 면제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대한항공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공정사유까지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오로지 대한항공의 잘못으로 공정이 지체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지체상금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3월 방사청으로부터 해군이 운용 중인 P-3C 해상초계기의 레이더와 주·야간 식별장치 등 최신 임무장비를 새로 장착하는 성능개량 사업을 4409억 원에 수주했다. 이후 2016년 7월 개량기를 처음 인도한 뒤 순차적으로 해상초계기 8대의 성능개량을 마쳤다. 하지만 방사청은 대한항공이 사업 완료기한인 2016년까지 마치지 못하고 4년 가까이 지체했다며 670억여 원의 지체상금과 이자 56억 원 등 총 726억여 원을 대한항공에게 줄 물품대금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한항공은 납품 지연 사유가 방사청에 있음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지체상금
납품지연
한수현 기자
2023-09-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내국인 승무원에게만 '수염 금지', 아시아나 취업규칙 무효"
외국인 승무원에게는 수염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면서도 내국인 승무원들에게는 수염을 기르지 못 하도록 한 아시아나 항공의 취업규칙은 평등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취업규칙을 무효라고 본 최초의 판결이다. 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2014년 9월 상사로부터 턱수염을 자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취업규칙에는 용모 관련 규정이 있었는데 남직원들은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외국인과 달리 수염을 기르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차별적인 규정"이라며 지시를 거부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김씨의 비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결국 수염을 깎고 29일 만에 비행업무에 복귀했다. 김씨는 2014년 9월 비행 업무에 배제된 것은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김씨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용모 규정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 유효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용모 규정이 유효하더라도 비행정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비행정지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재심 판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외국인 운항승무원들의 관습을 존중해 그들에게 예외적으로 수염을 기르는 것을 허용한다거나 국내 다른 항공사와 다르게 직원들의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8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구제재심판정 취소항소심(2016누5020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의 경우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내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실제로는 관습이나 종교 등과 관련 없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 즉 '국적'을 기준으로 수염을 기르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며 "내국인 승무원의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내국인과 외국인 직원을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함으로써 헌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규정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무효인 용모 관련 취업규칙조항을 전제로 한 김씨에 대한 비행정지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비스업 특성상 직원들의 복장과 외모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염의 정돈 상태나 형태 등 부분적인 제한하는 방법도 있는데 내국인 승무원에게만 전면적으로 수염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경우 내국인 운항승무원도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외국인 승무원 137명 중 20명 이상이 수염을 기르는 데도 고객들로부터 어떤 불만이 접수됐따는 자료도 없다"며 "내국인 승무원이 수염을 기르는 것 자체가 고개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한다거나 성실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줘 아시아나항공이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항공사라는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아시아나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평등의원칙
중앙노동위원회
이장호
2017-02-08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나가요' 같다" 女승무원 성희롱
부하 직원인 여성 승무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금품을 강요까지 한 대한항공 전 사무장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대한항공 전직 사무장 A(54)씨가 "회사의 파면처분은 무효"라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2013가합1856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여성 승무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이는 일상적으로 수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친근감의 표시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굴욕감·수치심·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이 다른 성희롱 직원에게도 권고사직이나 파면 등 엄격한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조치가 아니다"라며 "그밖에 회사가 조사를 통해 밝힌 선물 요구, 업무 전가, 객실서비스 매뉴얼 규정 위반 등도 모두 파면 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수년간 여성 승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 한 승무원의 카카오톡 사진에 대해선 "'나 오늘 한가해요' 느낌이 든다"며 "성인잡지 모델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승무원에겐 "쟤 옷 입는 것 봐봐 '나가요' 같다"고 했으며, 두 여성 승무원이 기내에서 장난치는 모습을 보고선 "저런 사람이 남자 맛을 보면 장난 아니다"라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또 수년간 부하 직원들에게 선물이나 돈을 요구하고 자신의 업무를 부하직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A씨의 비위를 파악한 대한항공은 2013년 4월 A씨에게 대기발령을 내렸다. 이후 파면 결정과 징계위원회의 재심 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A씨를 최종 파면했다.
성희롱사무장
여승무원성희롱
대한항공
비위사무장파면
대한항공사무장파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9
공정거래
기업법무
항공·해상
행정사건
외국서 담합 이뤄졌어도 국내시장에 영향 미친다면
외국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졌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6일 일본 항공사인 ㈜전일본공수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36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일본공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인터내셔널, 일본화물항공 등 4개 국제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과 함께 2002년 9월께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했다. 전일본공수는 2003년~2006년 9차례에 걸쳐 유류할증료를 변경하기로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억2900만원을 부과받자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 이전의 운임은 기본운임과 기타운임으로 구성돼 있었다. 유류비용은 기본운임에 포함돼 할인 대상이었다. 하지만 유류할증료가 도입되면서 운임체계가 기본운임과 할증료, 기타 요금으로 구성되면서 기본운임의 일부인 유류비용이 별도 항목으로 분리됐고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국외에서의 행위라도 그 행위가 이뤄진 국가와 직·간접적인 교역이 있는 이상 국내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해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서 이뤄진 일본발 국내행 항공화물운송노선의 유류할증료 담합은 그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돼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일본공수 측은 "유류할증료 도입에 관해 일본국 항공법에 따라 일본국 국토교통성의 인가를 받았고, 일본국 국토교통성은 일본국 항공법에 의해 일본국 독점금지법 적용이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더라도 당연히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항공사의 신청에 따라 결과를 인가했을 뿐 합의에 대한 관여도가 높지 않고, 독점금지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국 법률과 국내 법률 자체가 서로 충돌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당공동행위
국내시장
국내행항공화물운송노선
유류할증료
담합
공정거래법
신소영 기자
2014-05-23
기업법무
민사일반
'항공 마일리지 소멸' 약관과 다른 이메일 보냈다면
항공사가 고객에게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내며 약관과 다른 내용을 공지했다면, 약관이 아니라 이메일 내용을 기준으로 마일리지 소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평소 외국 출장이 잦아 프랑스 항공사인 에어프랑스의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던 조모(40)씨는 2011년 7월 에어프랑스로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 안내 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조씨의 기존 마일리지 9만여점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20개월마다 한번 이상 에어프랑스나 에어프랑스의 제휴 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하면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마침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터라 조씨는 에어프랑스의 제휴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이용해 부산을 다녀왔고, 그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의 회원카드인 스카이패스에 적립했다. 당연히 마일리지가 연장됐을 것이라 생각했던 조씨는 지난해 7월 에어프랑스 마일리지를 이용해 유럽 여행을 다녀오려다가 깜짝 놀랐다. 9만여점에 달하던 마일리지가 단 500점만 남겨놓고 모두 소멸된 것이다. 조씨가 자초지종을 묻자 에어프랑스는 "마일리지 연장을 위해선 추가 마일리지를 에어프랑스 회원카드인 플라잉 블루에 적립해야 하는데, 조씨가 제휴항공사 카드인 스카이패스에 적립해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며 "이 내용이 회원 약관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씨는 "약관 내용을 이메일에는 설명해두지 않아 알 수 없었다"며 에어프랑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단독 김룡 판사는 지난 21일 조모(40)씨가 에어프랑스를 상대로 낸 항공마일리지반환 청구소송(2013가단5074861)에서 "에어프랑스는 자의적으로 소멸시킨 항공마일리지 9만여 마일을 조씨에게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에어프랑스는 이용약관이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마일리지 효력유지 조건에 대해 설명했으므로 조씨가 마일리지 효력유지를 위한 조처를 했는지는 약관이 아니라 이메일의 내용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조씨가 이메일 내용대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20개월이 지나기 전에 에어프랑스의 제휴항공사인 대한항공의 항공기를 이용해 마일리지를 적립한 이상, 에어프랑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도 연장됐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제휴 항공사에서 얻은 마일리지를 반드시 에어프랑스 카드에 적립해야 에어프랑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고 알리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음에도 (부정확한) 이메일을 보낸 이상 그 책임은 에어프랑스에 돌아가야지 조씨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에어프랑스의 제휴항공사인 대한항공의 항공편을 이용한 후 대한항공의 회원카드에 마일리지를 적립함으로써 에어프랑스에 대한 마일리지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 것이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항공마일리지
이메일
마일리지소멸
회원약관
에어프랑스
스카이패스
유효기간
홍세미 기자
2013-11-26
기업법무
행정사건
근로자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시 해외 외국인 근로자 포함 안돼
해외 외국인 근로자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의무고용률 산출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대한항공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2105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 장애인인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자유의 원칙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제한한 제도"라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사회적 기본권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 밖에 누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내 법인이 해외의 현지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또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8조3항의 의무고용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전체인구, 장애인, 전체근로자, 장애인근로자, 장애인실업자 등의 수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내 법인인 원고가 해외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외국인근로자
의무고용률
산출기준
사회적기본권
장애인
류인하 기자
2010-04-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한진그룹 법정다툼, 장남 조양호 회장 승소
항공기내 면세품 납품 알선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진그룹 형제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조양호 한진그룹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대표와 4남 조정호 동양화재·메리츠증권 대표가 "형이 동의없이 면세품 납품 알선업체를 마음대로 바꾼만큼 30억원을 배상하라"며 현 한진그룹 회장 겸 대항항공 대표이사인 조양호 회장과 한진그룹 구조조정실장인 원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6815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제들간에 합의를 봐 기내 면세품 납품 알선업체로 선정한 브릭트레이딩사(이하 브릭사)는 대한항공에 면세품 납품 알선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 대한항공에 그 존립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며 "한진그룹의 형제들간에는 한진그룹을 대한항공, 한진중공업, 한진해운, 메리츠증권 등으로 각기 나누어 갖자는 계열분리의 합의가 있었고, 대한항공 및 그 관련 계열사는 장남인 피고 조양호가 승계하기로 합의한 이상 대한항공에 그 존립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브릭사를 피고 조양호 몫으로 정리하는 것에 대해 원고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3남 조수호는 조양호가 브릭사와의 거래를 종료하고 삼희무역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사후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남과 4남인 원고들 측에서 계열분리 작업을 진행하던 실무진들도 비록 브릭사의 정리시기가 문제될 뿐 브릭사가 피고 조양호의 몫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는 원칙에 동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면세품 납품 알선업체를 변경하는 것은 대한항공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경영권 행사라고 볼수 있다"며 "비록 조양호 회장이 다른 형제들의 명시적 동의없이 별도로 면세품 납품 알선업체로 '삼희무역'을 설립하고 기존에 브릭사와 거래를 하던 외국의 면세품 납품업자들로 하여금 삼희무역과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브릭사가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됐다고 하더라고 이로써 바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추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망한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90년 1월경 한진그룹과는 별도로 대한항공이 외국 공급회사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수입할 때, 이를 알선하고 수입품 가격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브릭트레이딩사(Bric Trading Co)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해 아들 4형제로 하여금 각 24%씩 지분을 갖게 하고, 연말에 순이익을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눠 갖도록 했다. 그러나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현 회장이 조중훈 회장이 사망한 후인 2003년 2월경 대한항공에 대한 면세품 납품 알선을 위해 '삼희무역'을 만들어 외국 면세품 업자들에게 삼희무역과 새로운 거래관계를 맺게 해 브릭사를 사실상 폐업상태로 만들었다. 이에 차남인 조남호와 4남인 조정호는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진그룹
면세품납품
알선업체
대한항공
삼희무역
조중훈
조남호
조정호
김소영 기자
2008-09-2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조설립위해 모아둔 기금 사용처 공개 기피… 회사의 근로자 대기명령은 정당
노조 설립을 위해 모아 두었던 기금에 대한 사용처 등을 공개하지 않은 근로자를 회사가 자택 대기명령 등의 인사조치를 했어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4일 노조설립기금을 모금한 후 사용처 등에 대한 회사측의 조사에서 용처 공개 등을 거부해 본사대기발령을 받았다 자택대기명령 등을 받은 대한항공 비행승무원 김모씨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대기발령무효확인 등 소송 항소심(2005나9614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설립을 위한 기금 모금 행위 자체는 사규 위반행위로 볼 수 없지만 그 기금을 전체동의를 받지 않은 채 사용하고 반환을 거부하며 사용처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규위반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 등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있는 대기발령 및 명령은 인사발령의 하나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본사 대기발령은 징계가 이닌 인사명령에 불과하고 대기명령이 결과적으로 원고들에게 불리한 점이 있고 단기간에 그치지 않았더라도 독립적인 징계수단으론 볼 수 없다"며 "김씨 등에 대한 자택 대기명령 등이 실질적인 징계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0년 6월께 청원경찰법에 의해 노조활동이 금지되어 있던 객실 남자승무원들의 단독 노조설립이 향후 신분변경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해 객실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 기금 마련 명목으로 객실승원부 소속 남자승무원들로부터 1인당 100만원씩 3억여원의 기금을 모집했다. 그 후 김씨 등은 청원경찰신분이 해지되면서 항공사내 노조가입이 가능해진 반면 복수노조 설립이 올해 말까지 금지되자 단독 노조 설립이 가능할 때를 대비해 기금을 계속 보관하기로 하고 추진위원 중 방모씨의 통장에 보관해 오다 2003년 5월 "사용목적이 없어진 기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기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등의 진정서를 받은 회사측이 조사에 착수해 그 과정에서 사용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않자 회사측이 본사대기발령을 내린후 대기발령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택대기명령 등도 내리자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노조설립기금
사용처
공개거부
자택대기명령
대기발령
인사발령
부당노동행위
오이석 기자
2006-07-27
기업법무
노동·근로
항공·해상
행정사건
KAL 화물기, 上海노선 운항재개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 99년4월 대한항공 화물기추락사고와 관련, 대한항공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노선면허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5401)에서 8일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에서 제출한 사고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기 조종사가 고도인식을 잘못해 의도적으로 급강하하는 중과실을 범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지만 블랙박스 음성자료나 레이더 감지기록 등을 보면 이같은 내용이 확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측이 주장하는 고도를 착각한 조종사의 중과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종사의 중과실에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항공법 제129조를 적용할 근거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지난 99년4월15일 상하이 홍차오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화물기가 이륙 3분만에 추락, 탑승자 3명 전원과 인근 주민 5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건교부가 2001년11월 대한항공화물기의 서울∼상하이간 노선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조종사의 중과실이 인정'돼 패소했었다. 대한항공은 이날 재판부가 확정판결 전까지 면허취소의 효력이 중지되는 집행정지결정을 내림에 따라 서울∼상하이간 화물기운항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화물기추락사고
대한항공
급강하
조종사
노선면허
오이석 기자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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