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액의 사납금(社納金)을 내고 영업활동을 하는 '도급 택시' 기사도 근로자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근이 강제되지 않은 기간은 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9일 택시기사 이모(54)씨가 대전의 택시회사인 A운수를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834)에서 "A운수는 이씨에게 2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상의 각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액사건이라고 해도 원심의 법리나 판단이 잘못됐으면 대법원이 독자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급택시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근로형태를 따져 실질적으로 출근이 강제됐다면 도급 택시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2년부터 A사에서 근무시간과 일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택시영업을 하지만, 수입금 중 5만원을 회사에 납입하는 '도급제 택시기사'로 일했다. 2011년 2월 퇴직한 이씨는 "사실상 A사의 근로자로 일해왔으니 퇴직금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제공한 도급제 근무는 기본적으로 A사가 제공하는 택시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이씨는 A사에게 1일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근무를 제공하는 것이 강제돼왔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도급택시기사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씨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월 10일 미만으로 근무한 달이 상당수 있을 정도로 출퇴근 시간의 제약없이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했다"며 "이씨는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A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퇴직금은 230만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