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기업법무
독점규제
검색한 결과
2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형사일반
'개인회사 부당 지원' 이해욱 DL그룹회장, 벌금 '2억 원' 확정
이해욱 DL(옛 대림) 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옛 대림) 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2022도14957).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000만 원과 3000만 원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해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대림산업(현 DL)은 2013년 호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 글래드를 개발하고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이후 호텔 임차운영사 오라관광이 2015년 말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고 수수료로 약 31억 원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 측은 오라관광의 수수료 지급은 정당한 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5000만 원, 3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DL이APD에 브랜드 관련 사업 기회를 제공한 점이 인정되며 글래드호텔앤리조트와 APD 사이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보다 유리하게 설정해 이 회장 측에게 부당 이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 회장이 아들의 지분을 무상으로 오라관광에 양도해 이익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부당이익
공정거래
이해욱회장
박수연 기자
2023-08-31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박삼구 前 금호아시아나 회장, 1심서 징역 10년 법정구속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박 전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1고합482). 함께 기소된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에게는 징역 5년이, 박모 전 경영전략실장과 김모 전 아시아나항공 재무 담당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또 금호건설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는 동시에 경제 주체로서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시대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회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회장은 절대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일생을 통틀어 금호그룹과 계열 회사에 근무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만 77세의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 자금 1306여억 원을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위해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여억 원을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주식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고 박 전 회장 등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금호터미널 지분 전량을 금호기업에 상대적으로 헐값인 2700여억 원에 매각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이 밖에도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스위스의 게이트 그룹이 금호고속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 상당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약 1333억 원에 넘긴 혐의도 받는다.
금호아시아나
횡령
대규모기업집단
이용경 기자
2022-08-17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가격 담합' 5개 시멘트업체 임원들 "실형"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5개 업체에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관련 임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건조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 4곳도 각각 벌금 1억2000만원~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2018고단1371) . 또 한일시멘트 유모 전 영업본부장과 성신양회 장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쌍용양회 조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명 부장판사는 "시멘트 회사들의 담합 행위는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된 적이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담합 행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독과점 이윤에 의해 소득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헌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2010년부터 시멘트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자 2010년 하반기 무렵부터 2013년 4월까지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정한 뒤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점유율을 고정하거나 가격을 인상해도 건설사 등 수요자 입장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국내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모르타르 가격과 권역별 시장 점유율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멘트
담합
공정거래
박수연 기자
2018-06-20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이마트 피자' 1% 판매수수료, 부당지원 아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이마트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1%로 낮게 책정한 것은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마트 피자는 '반값 피자'로 유명세를 떨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SVN이 만드는 이마트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적게 매겨 이마트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1003).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박모(49)씨와 신세계푸드 부사장 안모(53)씨,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에게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2심은 "이마트가 고객 유인용 상품으로 1만1500원 짜리 피자를 기획하면서 비교 가능한 동종 업계의 판매수수료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윤이 매우 낮은 고객 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판매수수료율을 1%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세계가 신세계SVN과 제과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과 즉석 피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같은 시기에 협상하면서 그 협상 결과로 즉석 피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제과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결정이 신세계SVN에 이익을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대표 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딸이자 정용진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부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한 신세계SVN 제품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22억90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입점한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신세계SVN이 출시한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책정해 모두 12억25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을 이유로 신세계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고,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마트
신세계
이마트피자
허인철
신세계푸드
신세계그룹
부당지원
경제개혁연대
시정명령
에브리데이
유인용상품
판매수수료율
홍세미 기자
2016-01-11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갑(甲)의 횡포' 남양유업 김웅 前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대리점주에게 자사 제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62)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노484). 다만 1심에서 내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밀어내기 영업 관행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내부 문서를 보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감안할 때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대리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맺고 상생기금으로 30억원을 내놓는 등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대리점 사업자들도 김 전 대표의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전 영업상무 곽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원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 등은 2008~2012년 인터넷 전산발주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리점주들이 발주한 물량을 부풀리고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반품을 거절해 강매하는 등 '갑(甲)의 횡포'를 부려 불공정 거래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남양유업
불공정거래
대리점영업
갑질
장혜진 기자
2015-07-02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사실상 박삼구 회장이 지배
금호석유와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은 박삼구 회장의 지배를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이기 때문에 상호출자가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72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호산업 명예회장이자 금호타이어 대표이사인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대표이사를 임면할 수 있고 각 회사의 주요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해 상호 출자가 제한되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4월 박 회장이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 25개 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기업집단 '금호'로 지정해 통지했다. 원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박 회장이 계열사 주채권은행의 협조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었고, 다른 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삼구회장
상호출자
금호그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호출자제한기업
대규모기업집단
신소영 기자
2015-04-06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4대강 사업 담합' 현대건설 과징금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현대건설에 내린 시정명령과 220억원의 과징금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현대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81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막기 위해 계약금 전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현대건설이 가담한 행위는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막고 하위 건설사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원고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의 규모를 고려할 때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2009년 4월 정부가 추진하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GS건설 대림산업 등 다른 대형 건설사들과 담합해 공사구간과 지분을 일정하게 나누기로 하고 그대로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3호의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약 22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현대건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4대강사업담합
현대건설
담합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안대용 기자
2015-01-07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차량부품 순정품 사용 강요도 불공정 거래 행위"
자동차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순정품만 쓰도록 강제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백만 종이 넘는 부품 시장도 품목별 시장으로 나누지 않고, "부품별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전체 부품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정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해 다품종 거래 시장을 획정했다. 이번 판결은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모두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현대모비스는 2004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자동차 정비용 부품대리점에 부품을 판매하면서 '부품대리점 경영매뉴얼', '부품대리점 계약서' 등을 통해 대리점들이 순정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순정품이란 자동차를 생산하는 단계에서 사용하는 '제조용 부품'과 같은 정비용 부품을 말하며, 정비용 목적으로만 공급되는 시중품이나 재활용부품, 시판품 등은 비순정품으로 분류된다. 현대모비스는 대리점들이 비순정품을 취급하면 대리점 등급관리제도를 통해 부품 공급단가를 인상하거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6월 현대모비스가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라고 보고,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한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150억 2800만원의 과징급을 납부하도록 했다. 현대모비스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관련 시장을 '국내 정비용 자동자부품 제조·판매 시장 전체'가 아니라 '품목별 부품 시장'으로 봐야 한다"며 "일부 품목별 부품시장에서는 비순정품 제조·판매업체의 시장 참여가 활발해 현대모비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대법원 행정6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현대모비스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를 모두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비용 부품이 100만종이 넘고 부품별로 개별적인 거래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워 상품시장을 전체 차량 정비용 부품시장으로 정할 수 있다"며 "현대모비스가 순정품 취급을 강제하고 비순정품 거래를 통제한 것은 정비용 부품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경쟁부품의 판매 유통망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으로 이뤄졌음이 명백하고 시장에서는 다양성과 가격경쟁이 감소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서 해당한다고 한 원심(2012두6308)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8월 국내 최대 포털업체인 네이버(NHN)에 대해 "동영상 업체들과 검색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했다"며 "계약을 중단하고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지만, NHN은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자동차부품
순정품사용강요
현대모비스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공정거래법
관련시장획정
박지연 기자
2014-04-24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