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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호·상품명 표지 우월적 지위 있어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상호나 상품명 등의 표지(標識)가 널리 인식됐다고 인정받으려면 품질개량이나 광고선전 등으로 표지가 우월한 지위를 얻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의약품 유통업체 ㈜케이아이씨팜이 ㈜서울약업과 한불제약의 소송수계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64922)에서 지난 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2009년 2월 한불제약이 만든 안과용 의약품 11종에 자사 상표를 붙여 병원 등에 판매했다. 한불제약이 2013년 4월부터 같은해 5월 중순까지 포장상의 판매자가 원고로 돼 있는 제품 2종을 서울약업을 통해 판매하자 영업 이익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2012년 11월 원고가 한불제약에 공급지연을 이유로 해지 통보를 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해지의 효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보게 되는데, 단순히 상호·명칭 등의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계속적 사용·품질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한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제품에 쓰인 상호와 제품명 등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매출액 규모는 최근 5년간 37~64억원 정도로 동종업계 16위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판매원인 원고뿐 아니라 제조원인 한불제약도 제품에 표시돼 있었고 제품 대다수를 2009년 이전부터 한불제약이 독자적으로 만들었으므로, 설령 제품의 명칭 자체가 널리 인식됐다고 해도 제조사인 한불제약이 아닌 원고의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널리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한불제약의 소송수계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선 "소송수계신청이 뒤늦게 이뤄져 각하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
우월한지위
영업이익침해
상품표지
안대용 기자
2015-05-19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동종업계 공연히 알려진 자료는 영업비밀 아니다
동종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회사를 설립해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이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J기업 사장 방모씨(47)에 대한 상고심(☞2006도8278)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며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정보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 독립된 경제가치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상대방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용인이 퇴사 후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해 영업을 했다더라도 피고용인이 고용되지 않았더라면 그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가 동종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미국 B사의 바이어 명단을 방씨가 A금속을 퇴직한 뒤 재직 당시 알고 지내던 B사 바이어를 통해 거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사는 납품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기보다는 경쟁업체들에게 원하는 제품의 사양, 그림 등을 보내 납품가격을 제시, 경쟁을 붙여 업체를 선정해 왔고 A금속이 B사에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납품회사 중 한 곳이라는 점, B사의 바이어 명단은 굳이 방씨가 빼오지 않더라도 상당부분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었고 별다른 노력 없이도 그 명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납품가격의 경우도 방씨가 A사에서 B사에 납품하던 제품과 일부 유사한 제품에 대한 입찰가격을 B사에 제시할 때, A사에서 납품하던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B사에 납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미 경쟁업체 사이에서 타 회사의 납품가격은 많은 부분 알려져 있거나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명단과 입찰가격에 대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방씨는 1999년9월부터 2004년2월까지 손톱깎이 등을 만드는 A금속의 무역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납품처인 B사의 바이어 명단과 납품가격, 아웃소싱 구매가격, 물류비 등의 자료를 취득한 뒤 2004년2월 퇴사했다. 방씨는 같은해 7월부터 2005년1월까지 중국 양장(陽江)에 J사를 설립해 손톱깎이 세트 등의 제품을 생산한 뒤 A사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해 B업체에 4억7,300여만원 상당의 자사제품을 납품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동종업계
영업비밀
바이어명단
부정경쟁방지
경쟁업체
손톱깎이
류인하 기자
2008-07-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직원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이익얻었다면 사내규정 근거 보상금 산정은 부당
직무발명으로 회사에 기여한 직원에게 회사측이 사내 직무발명규정을 근거로 보상금액을 정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동아제약(주)의 전직 연구원 왕모씨(33)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52410)에서 "회사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6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통해 `특허를 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회사에게 넘겨준 경우 특허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피고회사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직무발명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발명이 특허권 설정등록이 안됐다 해서 보상금 지급을 미룬다면 특허법 제4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회사가 동종업계 타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음으로써 얻을 이익이 1백17억원에 대한 발명의 기여도는 50%, 발명에 대한 발명자들의 공헌도는 10%, 그 중 원고의 기여율이 30% 정도이므로 원고에게 지급돼야할 보상금은 1억7천여만원으로 계산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동아제약에 입사한 왕씨는 동료들과 무좀약 원료인 항진균성 물질인 이트라코나졸의 제품화 연구에 착수, 시판 중이던 경쟁사의 제품보다 생산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제조방법을 발명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이 왕씨 등 발명자들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해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하고 이 발명을 실시해 경구용 100㎎ 이트라코나졸정제(일명 이타놀)를 생산, 국내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하던 한국얀센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익을 냈으나 회사가 이에 대해 1천5백만원의 보상금만을 지급하자 왕씨는 3억5천만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3억원을 지급받으라는 승소판결(본보 2003년7월11일 보도)을 받았었다.
직무발명
동아제약
직무발명보상금
사내규정
보상금산정
오이석 기자
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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