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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바이오벤처 레고켐바이오, 장난감 기업 레고와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 확정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벤처 레고켐바이오 사이언스가 덴마크 장난감 기업 레고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6일 레고 쥬리스 A/S(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김·장 법률사무소 강경태, 장현진, 김동원, 지민경 변호사)가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20후1194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덴마크에서 설립된 레고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장난감 회사로, 조립식 블록 완구 등에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해 왔다. 레고켐바이오는 의약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이다. 레고켐바이오는 2015년 11월 'LEGOCHMEPHARMA' 상표를 출원했다. 그러자 레고는 이의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했다. 레고켐바이오가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거절결정을 취소한 다음, 특허청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이에 2018년 9월 'LEGOCHMEPHARMA'에 대한 상표등록이 이루어졌다. 레고 측은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했다. 특허심판원은 2020년 2월 "해당 등록상표에 등록 무효 사유가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 심결을 했다. 결국 레고 측은 한달 뒤 특허법원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심은 레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완구류 등에 사용된 '선(先)사용상표들(레고)'는 등록상표 출원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장난감 레고의 출처 표시로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에 해당한다"며 "선사용상표들과 'LEGOCHMEPHARMA'의 요부인 'LEGO'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 표장에 대한 상품 출처의 혼동 가능성이나 경쟁 관계와는 상관없이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LEGOCHMEPHARMA'가 사용됨으로써 저명상표주인 레고 측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구축한 선사용상표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광고선전력, 고객흡인력 등이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되거나 희석될 것"이라며 "'LEGOCHMEPHARMA'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LEGOCHMEPHARMA'가 그 지정상품인 의약품류에 사용될 경우,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이 가지는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취지는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는 없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저명상표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이나 판매력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는 '타인의 저명상표가 가지는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손상시킬 염려'를 의미하고, 그 여부는 등록상표와 저명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저명상표의 인지도와 식별력의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의 연상 작용을 의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에 실제 연상 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선사용상표들은 저명상표에 해당한다며 "레고켐바이오가 선사용상표들과 연상 작용을 의도하고 등록상표를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고, 'LEGOCHMEPHARMA'와 선사용상표들 사이에 실제로 연상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록된 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타인의 저명한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첫 사례"라며 "해당 조항의 취지와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의 의미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승소를 이끈 장현진(48·사법연수원 3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14년 개정 상표법에서 희석화 조문이 명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해당 조문을 적용하거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단은 없었는데 이 사건은 상표법에 '희석화 조문'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희석화를 인정한 첫번째 대법원 사건"이라며 "희석화 적용의 기준을 제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상표권
레고
선사용상표
저명상표
박수연 기자
2023-12-08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신제품 알리는 문구 표시도 상표권 침해
병행수입 판매자가 자신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신상품을 알리기 위해 등록 상표의 표장에 'NEW ITEM'이란 표시 등을 붙인 경우 정당한 상표사용의 범위를 넘어선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병행수입제도는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병행수입자는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최근 영국 유명 도자기 브랜드인 포트메리온의 국내 독점 수입·판매업자인 한미유나이티드가 ㈜카라한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소송 항소심(2013나2023196)에서 "피고는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카라한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병행수입 제품인 포트메리온 도자기류를 판매하면서 새로 들여온 제품에는 제품 사진의 왼쪽 모서리 위에 PORTMEIRION의 영문을 한글로 바꾸고 그 밑에 'NEW ITEM'이란 글씨를 넣은 표장(사진 2)을 작게 표시해왔다. 그러자 원고 측은 "정당한 상표 사용의 범위를 벗어나 등록상표 표장(사진1)을 무단으로 변형·사용해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등록상표의 표장에 문자를 추가해 일부 변형시킨 표장을 사용했더라도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표장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여러 회사의 다양한 물건들 중 각 회사의 제품을 구분·식별하는 기능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됐다고 봐야 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장의 크기가 제품 사진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할 근거가 되지 않으며, 해당 제품이 포트메리온사의 것임과 아울러 신제품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만약 단순히 신제품을 안내만 하고자 했다면 표장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빼고 'NEW ITEM'과 같이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표권
병행수입
출처표시
품질보증
포트메리온
전용사용권
무단변형
장혜진 기자
2014-06-05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선퍼니처의 명성 그대로 선우드 가구' 광고 했다면
먼저 등록된 상표가 직접 상표로 사용되지는 않더라도 광고 문구에 인용되는 등 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그와 유사한 후발 상표를 모방상표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허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9일 ㈜선창아이티에스가 전모(52)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2011후3896)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한 자가 출원시를 기준으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모방 대상 상표(선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상표법상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모방상표이므로, 출원일 당시에 모방 대상 상표가 실제 상표로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권리자가 이를 상표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명백하지 않다고 해도 곧바로 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방 대상 상표가 과거의 사용 실적 등으로 인해 여전히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돼 있고 상표등록을 출원한 자가 모방 대상 상표의 신용 등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경우에는 출원된 상표가 모방 상표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방 대상 상표의 권리자가 상표를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출원된 상표가 모방 상표인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한데도 등록상표 출원일 당시 특정인이 상표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방 상표가 아니라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창산업과 분할된 선창아이티에스는 '선퍼니처' 상표를 부착한 가구 신제품 생산을 1991년 중단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2005년 1월까지 '선퍼니처의 명성 그대로 선우드 가구'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해왔고, 선창아이티에스의 대리점들도 '선퍼니처의 차세대 가구 선우드'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홍보했다. 전씨가 '썬퍼니처'라는 상표를 등록하자 선창아이티에스는 이 상표가 모방상표라는 주장을 하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전씨가 등록한 '썬퍼니처'가 모방상표여서 무효라고 하려면 선창이이티에스의 '선퍼니처'가 상표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는데, 선창아이티에서는 '선퍼니처'상표를 '선우드' 상표를 수식하는 광고문구로 사용한 것일 뿐 이 상표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선퍼니처
선우드
상표
선창아이티에스
광고문구
좌영길 기자
2013-05-1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리엔' 상표권 분쟁, LG생활건강 패소 확정
상표권자가 상표를 여러 제품군에 등록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른 회사가 상표권자의 일부 제품군에 대해서만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LG생활건강이 등록한 '리엔'상표는 립스틱 등 21개 상품군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특허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주)LG생활건강이 "리엔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주)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취소소송 상고심(2012후32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관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을 뿐 동일·유사 지정상품군 단위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 취소심판 제도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등록상표 지정상품이 2개 이상인 경우 이해관계인은 취소를 필요로 하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임의로 정해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웅진코웨이는 웅진코웨이는 2011년 3월 LG생활건강이 향수 등 33개 제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리엔'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립스틱 등 21개 상품에 대해서도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웅진코웨이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LG생활건강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LG생활건강은 "웅진코웨이가 이미 3월에 낸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해 계속중이어서 나중에 낸 일부 제품군에 대한 상표등록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판결했다.
상표권자
리엔
웅진코웨이
LG생활건강
취소심판
좌영길 기자
2013-03-0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강아지' 펜던트 상표권戰… '스와로브스키' 최종 勝
'강아지모양'을 두고 벌어졌던 아가타와 스와로브스키 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스와로브스키의 손을 들어줬다. 스와로브스키가 판매하는 강아지 모양의 팬던트는 앞으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특허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아가타 디퓨전(AGATHA DIFFUSION)사가 (주)스와로브스키 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중지소송 상고심(2011다1880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가타의 상표와 스와로브스키의 제품은 모두 강아지 또는 개를 형상화한 것으로 머리 부분이 몸통에 비해 비교적 크게 표현돼 있고, 구체적인 모습을 생략하고 외형을 단순화한 점에서 유사한 특징이 있으나, 아가타사의 등록상표는 2차원의 평면 형태인 반면 스와로브스키사의 제품은 크리스털을 커팅해 제작된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3차원의 입체감을 주는 형태인 점, 아가타사의 등록상표 강아지에는 목줄이 있지만 스와로브스키사의 제품 형상의 강아지에는 목줄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이 둘은 외관에 있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와로브스키사의 목걸이용 펜던트는 그 형상 자체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상품 판매시 별도의 등록상표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와로브스키사의 제품 형상은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일 뿐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악세사리 제조업체 아가타사는 2003년 7월 국내에 법인을 세우고 강아지 모양의 상표를 등록한 뒤 영업을 해왔다. 스와로브스키사가 아가타사의 상표와 비슷한 모양의 펜던트 제품을 출시하자 아가타사는 "먼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펜던트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양 사의 등록상표와 제품의 모양은 나란히 두고 각 부분을 세밀해 대비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스와로브스키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스와로브스키는 아가타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디자인으로 표장을 사용해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상표권침해
스와로브스키
아가타
상표권분쟁
강아지펜던트
좌영길 기자
2013-02-05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소문난 삼부자' 상표 사용못한다
'소문난 삼부자'는 '삼부자' 상표와 동일하게 인식되는 상표이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삼부자' 상표권자 이모(68)씨가 '소문난 삼부자' 등을 사용한 (주)H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 상고심(☞2010후14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문난 삼부자' 등의 상표들은 등록상표 '삼부자'에 '소문난'이라는 문자부분이 부가된 것인데 이 부분은 '삼부자'보다 글자 크기가 작고, 상단에 위치하거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좌측에 경사지게 결합돼 있고 일부는 '삼부자'부분과 색깔에 차이가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부기적인 부분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소문난'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 널리 알려져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등록상표의 인지도나 명성 등을 강조하는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해 '삼부자'와 결합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소문난 삼부자' 등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삼부자'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표장으로 인식되지 않아 '소문난 삼부자' 등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인 '삼부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문난삼부자
삼부자
상표
동일성
등록상표
정수정 기자
2010-11-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외국 유명상표와 유사상표 출원… 부정한 목적 있는지 여부 등록상표 출원일 기준 판단해야
외국의 유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행위에 외국상표를 이용할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록상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모(55)씨가 "상표의 등록무효를 취소해달라"며 낸 등록무효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0후807)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판결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의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50년12월 일본에서 설립된 피고의 선사용 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5년8월 당시 일본에서 '탁구라켓, 탁구러버 등의 탁구용품' 외에도 '탁구복, 탁구화, 양말 등의 탁구 관련 액세서리 제품'에 관해 수요자 간에 피고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돼 있는 상표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상표들은 공통적으로 '나비'의 뜻을 가진 영어단어 'Butterfly'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어 유사하고, 이 사건 상품들은 피고상표들의 상품과 같이 운동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거나 신발류 또는 의류의 일종으로서 서로 경제적 견련관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먼저 등록돼 있던 상표는 일본에서 1950년대 만들어진 탁구용품 종합메이커로 2000년대 들어서는 일본잡지에 '점유율 NO.1 기업'이라는 등 자주 소개돼왔다. 이씨는 2005년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출원했고 이에 일본회사는 2008년 이씨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인용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명상표
유사상표
부정한목적
출원일
판단기준
정수정 기자
2010-09-0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버버리’ 노래방 상호로 사용 안돼
'버버리'를 노래방업소 상호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버버리 리미티드가 버버리를 7년동안 노래방 상호로 사용한 A씨에 대해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에서 18일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상표를 사용해선 안되며, 2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2010나81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7년 이상 천안시에서 원고의 등록상표를 노래방업소의 상호로 사용했으며 비록 원·피고의 영업이 동일·유사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저명한 원고의 등록상표를 영업표지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등록상표의 상품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를 중소도시에서 다수인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노래방업소의 상호에 이용함으로서 국내에서도 널리 고급패션 이미지로 알려진 원고의 등록상표의 명성을 손상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노래방영업의 상호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버버리사는 A씨가 천안시에서 2003년부터 7년 이상 버버리 상표를 노래방업소의 상호로 사용해오자 고급패션 이미지로 알려진 버버리의 등록상표 명성을 손상했다며 소송을 냈다.
버버리
버버리리미티드
버버리노래방
상호사용
부정경쟁행위금지
2010-08-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잭테일러’ 상표, ‘잭니클라우스’와 혼동 안된다
유명 골프의류인 ‘잭니클라우스(Jack Niclaus)’와 ‘잭테일러’는 유사상표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니클로스 컴퍼니즈 엘엘씨가 “동일·유사표장을 이용해 일반 수요자를 혼동시켰다”며 (주)시대FnC와 대표이사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등침해금지 가처분사건(2008가합84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가 된 2가지 표장은 모두 곰모양의 도형과 사람이름을 나타내는 문자가 결합된 형태의 표장이어서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해서도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는 만큼 전체적 관찰뿐만 아니라 분리관찰도 병행해야 한다”며 “등록상표 중 곰모양의 도형을 한 상표는 수십 개에 달하는 만큼 유사여부는 좁게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잭니클라우스의 상표는 곰의 옆모습을 2차원적으로 윤곽만을 형상화한 것인 반면, 잭테일러의 표장은 곰의 앞모습을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그 모양이나 표현방식 등 외관이 상당히 다르다”면서 “모두 ‘곰상표’라고 불릴 수 있어 그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유만으로 대비되는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다면 상표의 유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제3자의 상표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비록 양표장 모두 ‘Jack’이라는 문자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Jack’이라는 단어는 영미권에서 매우 흔한 사람의 이름인 만큼 그 단어 자체로는 식별력을 갖지 못하거나 식별력이 매우 미약하다”면서 “곰모양 도형아래 사람의 이름을 필기체로 흘려쓰는 등 서로 공통점이 있기는 하나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을 각 분리해 관찰한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않는 만큼,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서로 유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출신의 유명 프로골프선수의 이름을 딴 유명 골프의류업체인 ‘잭니클라우스(Jack Niclaus)’는 의류업체 ‘잭테일러’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일반소비자와 거래자를 혼동시킨다며 가처분을 냈다.
골프의류
잭니클라우스
잭테일러
유사상표
식별력
프로골프선수
김소영 기자
2008-04-25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스타벅스, '상표분쟁' 국내 중소업체에 패소
다국적 기업인 스타벅스가 자신들의 상표를 모방했다며 국내 중소업체인 스타프레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이 동종업체인 (주)엘프레야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2006허5072)에서 "두 상표가 오인·혼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타프레야는 'STAR'와 'PREYA'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로 'STAR'와 'BUCKS'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와는 외관이 다르고 'PREYA'와 'BUCKS'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대비할 만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양 상표는 모두 영문자를 띄움없이 붙여서 이루어진 것들이어서 '스타프레야'나 '스타벅스'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 호칭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스타벅스가 스타프레야의 등록상표 출원 당시 일간신문, TV 등에 수천회 등장했다는 것은 사실이나 저명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하기 어렵다"며 "스타프레야가 원고의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인정할 자료도 없고, 표장의 외관과 호칭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어 혼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는 스타프레야의 상표가 자신들의 상표를 모방해 그 명성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로 출원된 것이라며 스타프레야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상표분쟁
스타벅스
상표모방
스타프레야
등록상표
엄자현 기자
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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