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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조회사 과거 결격사유로 등록취소 못해
상조회사가 등록취소될 당시 임원이나 지배주주이던 사람이 다른 상조회사의 임원 등이 되면 신설 상조회사를 등록취소할 수 있지만 이 임원이 이미 퇴사했다면 회사를 등록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상조회사 A사 등 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1521)에서 지난달 2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상조회사 설립 운영 근거법령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은 (회사)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은 다른 상조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고(제20조4호), 이를 어기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0조2항).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는 행정청의 '처분 당시'의 등록결격사유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 결격사유가 해소됐는지를 불문하고 과거 언제든 이에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로 해석한다면, 사후에 이를 해소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밖에 없게 돼 헌법상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재판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사후에 해소된 경우 등록취소를 할 수 없다면 상조회사들의 과거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없게 돼 불합리하고, 이를 악용해 등록취소처분 직전에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모씨가 지배주주로 있던 B사는 2012년 11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울산시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다. 이후 서울시는 2014년 10월 원고인 A사 등 4곳에 대해 "B사의 등록취소 당시에 지배주주였던 송씨가 이들 회사의 임원이었으므로 할부거래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등록취소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들은 "서울시가 처분을 내릴 당시에는 이미 송씨가 회사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등록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할부거래법
상조회사
등록취소처분
결격사유
등록결격사유
장혜진 기자
2015-06-0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대리점 계약 없이 외국상품 팔던 회사가 유사상표 등록하면
오랫동안 외국회사의 상품을 국내에서 팔아온 회사가 유사 상표를 등록했을 경우, 상표 등록 취소의 심사 대상이 될수 있도록 대리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어도 대리점으로서의 신뢰관계를 깬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이다. 상표법은 외국회사의 국내대리점이 본사의 동의없이 국내에서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허법원 3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 컴프레서 부품 회사 맨에어코리아 대표이사 A씨가 "상표 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등록취소 청구소송(☞ 2012허881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 대리점, 총판 등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국내에 등록한 경우,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표법상 취소 대상이 된다"며 "정식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계속적 거래관계를 통해 특별한 신뢰관계를 형성했다면 상표법상의 취소 대상인 '대리인이나 대표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맨에어코리아는 독일에 있는 B사와 정식 대리점 계약을 맺기 전에도 필터류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팔면서 거래관계를 유지해왔고, B사의 카탈로그를 번역해서 국내에 발행하기도 하는 등 B사와 특별한 신뢰관계를 형성해 왔다"며 "맨에어코리아 대표 A씨가 B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국내에 등록할 당시 정식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당시의 맨에어코리아를 단순한 수입판매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맨에어코리아가 아니라 A씨 명의로 출원되긴 했으나 이는 맨에어코리아가 상표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편의적, 형식적으로 A씨의 명의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A씨 역시 상표법상 취소 대상인 대리인이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04년부터 독일에 있는 B사의 필터류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던 맨에어코리아는 2006년 대표 A씨의 명의로 B사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국내에 등록했다. 맨에어코리아는 이후에도 계속 B사와 거래해오다가 2007년 정식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2011년 2월 B사는 계약해지를 통지한 뒤 이듬해 6월, A씨명의로 등록된 국내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 등록취소결정을 받았다.
대리점계약
유사상표
상표법
맨에어코리아
등록상표
홍세미
2013-03-0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리엔' 상표권 분쟁, LG생활건강 패소 확정
상표권자가 상표를 여러 제품군에 등록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른 회사가 상표권자의 일부 제품군에 대해서만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LG생활건강이 등록한 '리엔'상표는 립스틱 등 21개 상품군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특허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주)LG생활건강이 "리엔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주)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취소소송 상고심(2012후32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관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을 뿐 동일·유사 지정상품군 단위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 취소심판 제도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등록상표 지정상품이 2개 이상인 경우 이해관계인은 취소를 필요로 하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임의로 정해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웅진코웨이는 웅진코웨이는 2011년 3월 LG생활건강이 향수 등 33개 제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리엔'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립스틱 등 21개 상품에 대해서도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웅진코웨이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LG생활건강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LG생활건강은 "웅진코웨이가 이미 3월에 낸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해 계속중이어서 나중에 낸 일부 제품군에 대한 상표등록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판결했다.
상표권자
리엔
웅진코웨이
LG생활건강
취소심판
좌영길 기자
2013-03-04
기업법무
행정사건
결혼중개법 위반행위로 벌금형 받은 업체 등록취소 처분해도 이중처벌 아니다
결혼중개업법 위반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업체에 등록 취소처분을 내리더라도 이중 처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A결혼중개업 법인이 대전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국제(국내)결혼중개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12구합103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법인은 결혼중개업법이 행정기관 단속에 걸리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만을 받도록 정하면서 사법기관에 적발된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정해,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행정청과 사법기관이 적발 사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성행하면서 허위 결혼정보 제공에 따른 피해 등이 늘어나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며 "결혼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처벌을 내리더라도 이는 보호법익과 목적을 달리해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여성 회원란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국 여성들의 사진을 올려 해당 여성들과 중개를 통해 사귈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2010년 4월 1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시 중구청장은 지난 1월 18일 벌금형을 이유로 A법인에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결혼중개업법
이중처벌
결혼중개업소
벌금형선고후등록취소처분
허위결혼정보제공
평등의원칙
홍세미
2012-10-2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승마구두 상표 '슈페리어' 등록취소는 정당
승마구두 상표 ‘SUPERIOR(슈페리어)’를 둘러싼 (주)슈페리어와 새로 등록을 하려는 개인과의 분쟁에서 선등록자인 슈페리어사가 패소했다. 장모씨 등은 지난해 1월 승마화, 가죽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SUPERIOR SHOES FASTION’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1996년에 등록된 ‘P’부분이 깃발형태로 그려진 슈페리어사의 ‘SUPERIOR’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7월과 10월에 잇따라 거절결정을 했다. 이에 장씨 등은 11월 “슈페리어사의 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해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취소심판(2008당3540)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지난 7월 받아들이는 심결을 했다. 그러자 슈페리어사는 ‘장씨 등은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들이 아니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슈페리어사가 장씨 등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상) 소송(2009허5493)에서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인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상표등록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인은 등록상표소멸에 대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씨 등은 특허청으로부터 지정상품 전체에 대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받았고, 지정상품 가운데 ‘승마화’를 삭제한 보정서를 제출했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SUPERIOR
슈페리어
승마구두
유사상표
등록상표
취소심판
이환춘 기자
2009-10-21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법조포커스) '코스닥 등록취소는 행정처분' 법원결정의 의미
(주)다산의 코스닥 등록취소 정지결정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퇴출과정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 본안판결까지 효력을 정지시키는 단순한 가처분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데 있다. 행정소송은 등록취소무효확인소송과 등록취소처분취소소송 둘 다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은 무효확인소송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야만 하는 무효소송과 달리 절차상 사소한 위법이라도 발견되면 인정되는 취소소송은 승소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민사소송이 사후적 제재와 금전적 보상을 큰 줄기로 하는데 비해 행정소송은 국가기관 대 개인의 소송으로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증권거래소에서의 퇴출을 '민사소송'으로 본 결정은 올해 단 1건(2000카합3703)에 불과하다. 그동안 법원이 거의 개입해오지 않았던 영역에서 코스닥시장 등록취소와 관련, 행정소송과 함께 민사소송도 낸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으로 본 것은 그만큼 획기적이다. ◇ 코스닥이란 코스닥이란 유망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직접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가증권시장으로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들이 등록되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금융회사들이 협회중개시장을 통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새로운 유망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자금조성의 장으로써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 신생에다 규모가 작아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런 만큼 작전세력이 출몰하고 신생과 명멸의 주기가 빠르다. 87년 증권업협회가 기존 증권거래소와 별도로 조직한데서 시작했지만 97년4월 법제화하면서 실질적인 출발을 했으며 벤처열기를 타고 급성장해왔다. 코스닥등록은 용이한 자금조달, 세제혜택, 기업신인도제고 등 많은 혜택을 가져온다. ◇ 코스닥과 나스닥 코스닥은 미국의 나스닥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미국의 나스닥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퇴출을 많이 하는 대신 법적 이의절차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난 한해 나스닥에서는 6백5개 기업이 진입했으나 7백개 기업이 퇴출당했다. 코스닥에서 1백78개기업이 진입, 33개 기업이 퇴출된 것과 비교할 만하다. 주식의 시장가치 및 순이익조건 등 시장을 통한 투자자보호의 실현을 최고가치로 삼는 나스닥의 경우에는 상장조건은 NYSE(증권거래소)보다 완화되어 있지만 상장유지조건을 대등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연방파산법 절차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기업, 감사의견을 거절한 기업, 공정거래 및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퇴출시킨다고 한다. 반면 미국은 행정과 민사소송의 구분이 없다. 우리는 투자자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벤처기업의 육성과 보호라는 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든지 '현재의 그 회사 주식을 가진 투자자'에 대한 보호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한 정서여서 퇴출에 미온적이라는 주장도 투자자들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 법원결정의 파장 투기적 거래와 작전세력의 개입으로 혼탁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된다면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약해지고 국제증권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증권업협회의 주장이다. 증권업협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이미 등록취소된 기업도 앞다투어 소송을 낼 것이고 나아가 등록취소결정 뿐아니라 투자유의종목지정, 관리종목지정, 매매정지 조치등에 대해서도 일일이 소송을 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증권업협회의 재량권을 크게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리하는 국가의 사무의 일부로서 같은 법에 의해 증권업협회에 위탁된 공무인 만큼 등록이나 취소결정까지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전문변호사인 박성수(朴省洙) 변호사(38·연수원20기)는 "우리 나라의 많은 기구, 단체들이 '자율권'이라는 이름 하에 회원사나 개인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이번 결정도 법적 고려에서 제외되어 왔던 사실상의 처분들이 법이라는 햇볕 아래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코스닥 등록취소는 행정처분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상 증권업협회는 등록취소 등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등록취소
행정처분
코스닥퇴출제도
코스닥등록취소정지결정
행정소송대상
박신애 기자
2001-09-28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코스닥 등록취소는 행정소송 대상
코스닥시장에서의 퇴출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코스닥시장 도입이후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정보기술(IT)경기의 장기침체에 공급과다까지 겹쳐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는 평가와 '등록취소' 같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 대해 이의나 재심절차가 없는 코스닥시장에서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마련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코스닥 등록취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결정이 남에 따라 1년에 수십개의 기업이 등록취소되고 있는 코스닥시장에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목민·金牧民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9월18일자로 된 코스닥시장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주)다산이 한국증권업협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01아1428)에 대해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증권업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민법상 사단법인이기는 하지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리하는 국가사무의 일부로서 위탁된 공무이고 협회등록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이라며 "피신청인은 협회 등록이나 취소업무 수행범위 안에서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즉, 공무위탁사인(公務委託私人)"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등록취소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채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회사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주식회사 다산은 금속류가공업회사로 97년 1월 코스닥에 등록됐다가 97년 12월 화의개시신청사유로, 99년4월 자본전액잠식사유로, 2001년 4월 감사의견거절사유로 각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었다. 다산은 2001년4월 증권업협회가 '자본전액잠식상태가 2사업연도 지속되는 경우'일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보고서를 내라고 요구하자 검토보고서인 줄 알았다며 감사인의 의견을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검토보고서를 냈다가 9월18일자로 등록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 이번 결정으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던 다산이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다시 코스닥시장에 등록했으나 코스닥위원회(한국증권업협회)는 정리매매기간에 저가매도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즉각적인 거래정지조치를 내려 주식거래를 막는 한편 20일 항고했다. 한국증권업협회의 등록취소결정이 행정처분으로 상급심에서도 인정받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가능한 '무효소송'보다 인정 폭이 넓은 '취소소송'도 가능하게 돼 재량권위반의 처분에 대해 구제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등록취소결정은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시장 구성원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자율적 규제에 불과하다"며 "코스닥시장은 정부의 주도하에 설립된 시장이 아닌 민간사기업인 증권회사를 주축으로 보다 효율적인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적 자치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장"이라고 밝히고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퇴출강화를 통한 코스닥시장 건전화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
코스닥등록취소
행정처분
코스닥퇴출제도
코스닥등록취소정지결정
행정소송대상
(주)다산
박신애 기자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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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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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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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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