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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디자인 업체 통해 그림 저작권료 냈어도
롯데제과가 과자 포장지에 들어가는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1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박성윤 판사는 최근 그래픽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144473)에서 "롯데제과는 김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롯데제과는 김씨의 동의 없이 '명가찰떡파이' 포장박스에 김씨의 그림을 복제함으로써 김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제과는 과자 포장디자인 용역업체를 통해 그림 저작권자로 주장하는 제3자에게 이용대가 2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화로 이용료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저작권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진정한 저작권자인지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저작권자가 누군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김씨는 자신의 다른 그림이 삼성래미안 아파트 등에 사용되며 대가로 7000만원을 받고 있으므로 롯데제과도 그림사용료로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파트 광고 이용과 과자 포장 배경 이용은 그 침해형태가 서로 다르다"며 "별개의 계산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제과
포장지
무단이용
명가찰떡파이
그림
디자인
저작권
재산적손해
홍세미 기자
2014-02-28
기업법무
민사일반
30년 운영해온 유명 떡집 팔아 놓고…
30년된 유명 떡집을 1억3000여만원에 팔아 놓고 인근에 새로 차린 조카의 떡집으로 고객을 유인하던 전 떡집 주인이 조카와 함께 경업금지 위반으로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A씨는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유명 떡집에서 일하다가 2년 전 주인 B씨의 제안을 받고 떡집을 인수했다. 인수 비용이 1억3200만원이나 들었지만 워낙 유명한 떡집이라 금방 투자비용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지난해 4월부터 갑자기 월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영문을 모른채 1년 넘도록 매출이 줄어드는 것만 보고있던 A씨는 수소문 끝에 B씨의 조카 C씨가 인근에 떡집을 차린 것을 알게 됐다. 알고보니 전 주인 B씨가 이전에 사용하던 떡집 전화번호를 그대로 가져간 뒤, 기존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A씨의 가게가 아니라 C씨가 운영하는 떡집을 소개하고 있었다. 게다가 C씨의 가게 명함에는 B씨가 운영하던 떡집과 유사한 상호가 적혀 있어서 마치 C씨가 30년 된 떡집을 물려받은 것처럼 보였다. 화가 난 A씨는 "B씨가 경업금지 의무를 어기고 떡집을 운영하는 셈"이라며 "C씨의 떡집 영업을 금지하고 B씨가 쓰던 전화번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금도 월 600만원씩 계산해 6000만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5840)에서 "B씨는 200만원을, C씨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영업금지와 전화번호 이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B씨가 기존의 전화번호로 주문이 들어오면 C씨의 가게를 연결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쟁점포를 운영하는 C씨 역시 B씨가 운영하던 떡집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했으므로 B씨와 C씨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기존의 떡집을 운영하면서 사용했던 전화번호는 '점포에 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화번호 자체가 점포의 중요한 자산이었다면 이 사건 계약서에 이를 양도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계약서에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떡집
경업금지
고객유인
경쟁점포
불법행위
홍세미 기자
2013-11-2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과자 배합 비율은 영업비밀"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과자제조업자 A씨가 "영업비밀 침해로 20억원을 손해 봤다"며 B과자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9가합7325)에서 "B사는 A씨에게 8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등을 말하는 것이다"며 "과자류 제조업체에 있어서 원재료 및 배합비율에 관한 기술정보는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 중의 하나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퇴사한 직원을 채용해 상품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 것도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7년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 등록을 마쳤다. A씨는 특허기술을 이용해 초코찰떡파이를 출시하면서 전 직원을 상대로 제조방법기술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서약서를 받았다. 2004년 9월 B사는 A씨의 업체에서 일하던 C씨를 채용해 유사제품을 만들었고, A씨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C씨를 고소하는 한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과자제조
영업비밀
배합비율
경제적가치
퇴사직원
2011-09-21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정보통신
형사일반
'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항소심 무죄
도청 녹취록인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떡값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이민영 부장판사)는 4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대표에 대한 항소심(2009노520)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분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으로 봐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지검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실명을 거론한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안기부 X파일에는 금품전달계획만 나와 있을 뿐인데도 피해자들이 실제로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소위 떡값)을 받았다고 적시한 부분도,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고 노 대표도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통해 도청된 대화내용을 공개한 부분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렸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부분은 "면책특권의 대상은 아니지만 야당 소속 국회의원인 노 대표가 수사를 촉구하는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은 신속하게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노 대표는 2005년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기부(현 국정원)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해 기소돼 올 2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안기부X파일
떡값
삼성
떡값검사
명단공개
노회찬
진보신당
불법도청
이환춘 기자
2009-12-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모방 제품 생산에 '기계설비' 보관 가처분 인용
유사제품이 많은 식품·음료업계에서 모방제품에 대한 생산을 중단시키고 생산설비까지 집행관에게 보관시키는 가처분 인용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영양제과의 ‘오쫀’은 찰떡파이를 모방한 것”이라며 삼진식품이 영양제과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사건(2001나63546)에서 “더이상 제조하거나 제조한 물품을 양도, 전시, 광고해서는 안되며 해당 제품 생산 기계설비를 집행관에게 보관시켜야 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진식품의 찰떡파이는 떡을 주성분으로 하면서도 보존기간을 70일까지 연장한 발명으로 신규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이에 비해 영양제과의 ‘오쫀’은 ‘초쿄찰떡파이’의 떡소인 땅콩크림을 아몬드초콜릿으로 바꾼 데 불과, 이 사건 특허에 의해 공개된 선행기술과 유사한 것이거나 당해 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제조공정 일부를 변형하거나 치환한데 불과하다”고 밝혔다. 삼진식품은 떡에다 초콜릿을 입힌 ‘쵸코찰떡파이’가 큰 성공을 거두자 영양제과가 찰떡파이의 판매대리점을 하다 거래관계를 단절하고 찰떡파이를 모방한 ‘오쫀’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영양제과
쵸코찰떡파이
삼진식품
보관가처분
생산중단
기계설비
모방제품
박신애 기자
2002-08-02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식음료에 관한 특허침해 인정
좀 팔린다 싶으면 비슷한 제품이 쏟아져 나와 '쵸코파이는 보통명사'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식음료시장에서 한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인정, 모방제품의 생산설비를 압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3부(재판장 강형주·姜炯周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쵸코찰떡파이 모방제품의 생산·판매를 중단시켜달라"며 삼진식품의 박충호씨가 영양제과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사건(2001카합826)에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양제과는 삼진식품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외피가 도포된 떡인 '쵸코찰떡파이'의 판매대리점을 하다 지난해 10월 거래관계를 단절하고 이 사건 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조방법으로 휴대용 떡인 퓨전 쵸코파이 '오쫀'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영양제과는 모방제품 및 생산설비를 집행관에게 보관시켜야 하며 이를 공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쵸코찰떡파이에 대한 특허는 통상 떡의 개념을 깬 영양과 보존성을 증가시킨 신규성이 인정된다"며 "영양제과가 '쵸코찰떡파이'와 '오쫀'이 다르다며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제조방법은 이 사건 특허에 의해 공개된 선행기술과 유사한 것이거나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제조공정 일부를 변형하거나 치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30년동안 제빵업을 해온 삼진식품은 지난 97년 쉽게 변질되는 떡에다 옥수수전분을 넣고 보존성이 강한 크림류로 떡의 보존기간을 10주이상 늘린 '쵸코찰떡파이'를 발명, 특허를 내고 엄청난 매출신장을 기록했으나 곧바로 모방제품이 나오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식음료특허권
쵸코찰떡파이
삼진식품
영양제과
모방제품
박신애 기자
20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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