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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고객정보라도
소속 직원이라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고객정보라도 로그인 절차는 거쳐야 열람이 가능하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원이 이 정보를 퇴사 후 영업에 활용했다면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어린이 교재·교구 판매업체인 A사가 전 직원 김모씨와 임모씨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빼돌렸으니 1억원을 지급하고 보관중인 고객정보를 폐기하라"며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4가합48335)에서 "두 사람은 A사에 1000만원을 배상하고 보관중인 고객정보를 폐기하라"며 2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돼야(비밀유지성)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은 영업관련 업무담당자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자료이고 심지어 임시 계약직 사무원도 제약없이 볼 수 있어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A사가 고객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료를 관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로그인해야만 시스템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으므로 비공지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객정보의 내용과 열람·관리절차 등을 보면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유지성도 인정된다"며 "두 사람이 A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기 때문에 자료를 폐기하고 A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3년 6월 A사를 퇴직한 후 아동도서 판매점인 B서적을 차려 도서판매 사업을 시작했다. 동료였던 김씨도 같은해 11월 A사를 나온 다음 B서적에서 일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재직당시 따로 저장해 둔 고객정보 자료를 가져와 임씨와 함께 영업에 활용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고객정보
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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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안대용 기자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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