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중 또 다른 질병이 발병해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어머니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송(2014구합660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며 "업무상 재해로 하반신 마비 상태인 A씨가 추가로 비뇨기과 질환을 얻어 추가로 요양 승인을 받았지만, 이 병이 치료가 되지 않자 우울감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정비 일을 하던 A씨는 1992년 작업중 차량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척추골절과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치료를 받던 A씨는 1999년부터 볼링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됐고, 전국체전에서 우승하고 국가대표에 선발돼 국제대회에 나가기도 했다. 한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 A씨는 2005년 비뇨기과 질환이 추가로 발병돼 치료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사귀던 여성과 헤어지고, 병은 악화됐다. 볼링 동호회에도 발길을 끊은 A씨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등 우울증을 앓다 2012년 12월 자살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