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바닥에 떨어진 국수밟고 넘어져 다쳤다면 마트 80% 책임져야 한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박정운 판사는 대형마트 매장에서 국수가락을 밟는 바람에 미끄러져 다친 한모(57)씨가 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5022)에서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매장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원고가 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박 판사는 "시식코너를 지나는 원고가 매장 바닥에 떨어져 있을지 모르는 음식물을 밟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라며 원고의 과실도 20% 인정했다.
한씨는 2008년 6월11월 오후 3시께 김포시 감정동의 한 대형마트 시식코너 주변을 걷던 중 비빔냉면 국수가락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10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한씨는 대형마트가 위자료와 입원비, 앞으로의 치료비 등을 포함해 2천3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