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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공무원 임용 전 관련 직역 민간근무경력 있었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관련 직역 민간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더라도 경력사항이 임용요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민간 근무 경력을 반드시 호봉에 반영해 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충청남도 농업연구사로 임용된 A씨와 B씨가 도를 상대로 "민간 근무 경력을 호봉에 산입시켜달라"며 낸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31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2항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민간기업체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환산할 수 있지만, 민간 근무 경력의 내용과 임용된 직류와의 관련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임용요건 및 임용과정에서 민간 근무 경력이 차지한 비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법령의 문언·취지 등에 비춰보면 자격증 등을 취득한 뒤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는 그 경력을 공무원 임용시험에 요건이 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호봉 획정에 고려할 수 있지만, 자격증 등 없이 근무한 경력은 민간 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한해서만 호봉 획정에 고려하도록 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A씨 등은 자격증이 없고, 임용시험 공고 내용에 따르더라도 '농화학을 전공한 자'라는 학력요건만 요구할 뿐 민간 근무 경력을 임용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민간기업에서 5년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영농기술보급 업무와 영농현장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다 A씨는 2007년 3월, B씨는 2004년 9월 충청남도 지방농업연구사로 임용됐다. 두 사람은 2012년 "민간기업 근무 경력도 호봉에 산입시켜 달라"며 호봉재획정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민간기업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두 사람이 임용된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이상 민간 근무 경력이 호봉획정에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무원
민간기업
경력경쟁임용시험
호봉정정신청
임용요건
홍세미 기자
2016-02-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 '진술·보증 조항 위반' 한화, 현대오일뱅크에 거액 배상해야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을 하면서 '계약 체결 이전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한다'는 '진술·보증 조항'을 넣었다면, 매수자가 이에 앞서 매도인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매도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동일석유 등 한화 계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2다642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현 인천정유) 주식 400만주를 497억여원에 사들여 합병했다. 합병을 진행하면서 현대오일뱅크는 계약서에 '한화에너지는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 주식을 넘긴 이후 이런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나 계약상의 약속사항을 위반해 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하면 김 회장 등 한화 측은 500억원 한도 내에서 이를 배상한다'는 진술·보증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1998년부터 해오던 군납유류 담합 행위가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한화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SK 등이 함께 입찰 담합을 저질렀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7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정부는 2001년 군납유류를 담합한 정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때문에 현대오일뱅크는 거액의 소송 비용까지 지출하게 되자 진술·보증 조항을 근거로 김 회장과 한화를 상대로 "322억원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화 측의 책임을 인정해 현대오일뱅크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 8억27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현대오일뱅크도 담합에 가담한 행위자로서 사전에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던 '악의'의 매수인이라며 1심을 깨고 한화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주식매매 이후에 진술·보증 조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견되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현대오일뱅크가 위반 사항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김 회장 등 한화 측이 현대오일뱅크에 위반 사항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대오일뱅크가 진술·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인 담합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담합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주식양수도 대금 산정에 반영할 기회를 갖고 있었더라도 그런 점만으로 현대오일뱅크의 손해배상청구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며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자칫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해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대오일뱅크
한화
김승연
인수합병
M&A
답합
주식양도
주식매매
상당인과관계
의사표시
이장호 기자
2015-10-16
기업법무
노동·근로
상사일반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주식에만 우선배정 권리 뿐…
회사 근로자들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은 회사 주식에 대해서만 우선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질 뿐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서는 우선배정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김모(50)씨 등 10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186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은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에 사채의 일종인 신주인수권부사채가 포합되지 않는 것은 문언의 해석상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점을 제외하면 보통사채와 법률적 성격에서 차이가 없고, 신주인수권은 장래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신주인수권 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우선배정권과는 법률적 성격이나 경제적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함께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사회정책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채택된 제도이고,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부여된 주식우선배정권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법률상 제한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외에 신주인수권까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유추해석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아자동차는 2009년 2월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기아자동차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 4000억원의 발행을 추진하자, 우리사주조합은 그 중 800억원의 우선배정을 요구했다. 회사가 우선배정권은 주식에만 적용된다며 거부하자 조합원인 김씨 등은 보통주식 357주를 교부하거나, 각 2400여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자는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외에 일정한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에 사채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는 등 신주의 발행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을 때 우선배정권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우선배정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사주조합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우선배정권
기아자동차
근로자복지기본법
신소영 기자
2014-09-1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단협, 법적 효력은
회사가 해마다 이익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내놓기로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었다면 회사는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사업주가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한국지역난방노동조합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97286)에서 "공사는 58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 문언은 객관적인 의미 내용상 별다른 부가적인 요건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명문 규정을 조합과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복지기금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제한해 해석할 충분할 근거가 없어 공사는 매년 세전 이익 5% 금액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적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은 복지기금의 직접 출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공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조합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적용될 복지 등의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복지기금협의회에서의 활동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노조는 2009년 단체협약을 맺고 매년 세전 이익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내놓기로 합의했다. 2010년 공사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 결의를 통해 우선 세전 이익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했다. 노조는 나머지 3%에 해당하는 금액 58억2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사내근로복지기금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노동조합
단체협약
근로복지기본법
신소영 기자
2013-09-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백화점 매장 내 디지털 음원 재생 사용료 낼 필요 없어
백화점이 고객을 위해 매장에서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을 재생하는 것은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공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백화점 매장에서 트는 배경음악도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공연이므로 보상금을 내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2012가합53600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29조2항의 규정 취지나 문언에 비춰보면 판매용 음반에서 사용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은 판매용 음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제29조2항은 원칙적으로 영리목적이 아닌 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0다87474) 취지에 따라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는 디지털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서 사용한 음원과 같은 음원인지가 아니라 '시판용'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백화점이 디지털 음원 서비스 계약을 맺은 케이티뮤직에서 음원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DB) 저장장치는 저작권법상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판매용으로 볼 수 없다"며 "백화점이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음악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재생하는 것도 판매용 음반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스타벅스 판결에서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은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로 재생하는 공연도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이라고 봐야 한다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공연보상금
저작권료
디지털음원
시판용음반
현대백화점
김승모 기자
2013-04-24
금융·보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법인세 면제 '주식액면초과액' 범위 좁힌 시행령 "무효"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한 금액을 출자해 주식으로 전환할 때 법인세가 면제되는 주식발행 액면 초과액(발행가액-액면가액)의 범위를 제한한 법인세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인세법 제17조는 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은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산정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만 액면초과액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2일 (주)쌍용양회공업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0두175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이란 문언상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즉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액에서 액면가액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3년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가 규정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에서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을 제외해 결과적으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며 "시행령 조항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인세의 과세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임한 모법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쌍용양회는 2001년 채권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영정상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쌍용양회의 주식 1주의 액면가액은 5000원이었고, 금융기관의 인수가액은 4만원이었다. 쌍용양회는 1주당 3만5000원을 법인세가 면제되는 '액면 초과액'으로 계산해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남대문세무서는 "시행령에 따라 1주당 인수가액인 4만원에서 시가 1만5800원을 뺀 2만4200원은 실질상 채무면제액으로 액면초과액으로 볼 수 없다"며 7800억여원을 법인세가 부과되는 이익금에 산입했다.
법인세면제
주식액면초과액
법인세법제17조
조세법률주의
쌍용양회
좌영길 기자
2012-11-2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징계시효 도과는 사고 발생일부터 처리일까지 아닌 발생일부터 징계요구일 기준으로 판단
징계시효 도과여부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사고를 밝혀내 처리하는 날까지가 아니라 발생일로부터 징계를 요구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쟁의에 참가했다가 2008년 1월 징계 해직을 당한 A협동조합 채권관리과 과장 김씨는 2년 여 소송 끝에 징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2010년 11월 복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복직의 기쁨도 잠시, 김씨는 두 달도 채 안 돼 다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징계 사유는 김씨의 부하 직원 윤모씨가 6년 전인 2005년 12월 저지른 횡령사건에 대한 감독 소홀이었다. 복직 후 김씨는 "지금에 와서 다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무효"라며 반발했지만 회사는 "징계처리준칙이 시효 2년을 정한 것은 사고 발생일부터 사고 처리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횡령사건에 대한 특별감사가 있었던 2007년 10월 24일은 아직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그 때를 사고처리일로 본다면 징계요구에 무리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협동조합은 2008년 3월 21일에도 감독 소홀을 이유로 김씨에게 감봉징계를 내리려 했으나 당시 김씨가 노동 쟁위로 해직된 상태라 징계불능 의결을 내렸다. 원심은 징계시효를 '사고처리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소급한 기간'이라고 판단해 회사의 감봉징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A협동조합 직원 김모씨가 A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취소 소송 항소심(2011나1006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감봉징계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조합의 징계규정은 '징계시효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 완성된다'고 정하면서도 '시효 2년경과 여부는 사고 처리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사고발생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해 사고 처리일이 징계 완성의 기준일인 것처럼 보이게끔 해놨다"며 "그러나 징계시효는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므로 문언이 명료하지 않은 때는 적용대상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만큼 완성 기준일은 김씨에 대해 처음 감봉 징계를 요구한 2008년 3월 21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시효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않아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기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 해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기업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하게 된 상태에서 기업이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시효
도과여부
사고처리일
징계권행사
감봉징계
노동쟁의
홍세미
2012-08-0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거래중간에 계열사 끼워넣어 순차적 거래 위장시 세금계산서 받았어도 부가세 부과 대상
회사가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할 때 중간에 계열사를 끼워넣어 순차적으로 거래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거래증빙 서류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인세법은 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등 사업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세금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주식회사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465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며 "A사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회사인 C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B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뿐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중간에 끼워 넣은 B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했으나 이를 C사로부터 거래에 관한 법정 증빙서류를 아예 수취하지 않은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A사는 2004년 C사로부터 7억6000여만원의 물품을 구입했다. A사는 계열 회사인 B사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 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거래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서류상 C사와의 거래 중간에 끼워넣는 방법으로 B사의 외형 거래를 키웠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는 C사에서 B사로, B사에서 A사로 순차적으로 물품이 공급된 것처럼 작성됐고, A사는 이를 기초로 2004년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 영등포세무서는 A사가 C사와의 거래에 사용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며 가산세 2700여만원을 부과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계열사
세금계산서
가산세
거래증빙
영등포세무서
가산세부과처분취소소송
법인세법
좌영길 기자
2012-05-18
공정거래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헌법사건
상조업체의 광고 필수 항목 공정위 告示로 정한 것은 합헌
상조업체가 광고를 할 때 포함시켜야 할 필수항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상조업체 운영자들이 "표시·광고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공정위가 과도하게 규정해 영업의 자유, 광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318)에서 재판관 7(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한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고 그 판단은 어느 정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으로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위임함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법의 위임 형식이 국회입법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시 조항 중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거리'를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소비자가 다른 업자와의 비교하기가 곤란해지고, 선불식 계약이라는 상조업 특성상 업자의 도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 고객 환급의무액'이나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을 포함시킨 것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목영준 재판관은 "우리 헌법이 법규명령의 구체적 종류와 발령 주체, 위임 범위, 요건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법률로써 헌법 문언에 정해두지 않은 다른 종류의 법규명령을 창설할 수 없다"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위임형식을 따르지 않고 법률에서 임의로 위임입법의 형식을 창설한 것이서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상조업체
상조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입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
좌영길 기자
2012-03-07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교통사고로 허리부상 후 주택공사 중 또 허리부상, 장해등급 변화 없다면 장해급여 못 받아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이후 주택 공사 도중 추락해 또다시 허리를 다쳤지만 장해 등급에 변화가 없다면 장해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황모(6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564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규정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 여부를 불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원고의 기존 장해를 기준으로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부상으로 같은 부위의 장해 정도가 더 심해졌는지 여부, 즉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의 장해등급이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보다 중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황씨는 2008년 11월 주택 지붕공사를 하다 추락해 요추골절상을 당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그는 2009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황씨가 사고 이전인 2008년 2월 교통사고로 흉추골절 부상을 당해 이미 장해등급 제10급의 장해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에 부상이 더해졌어도 신규 장해가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므로 결국 신규 장해가 기존 장해보다 중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황씨는 2010년 11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과거 시행령은 기존 장해와 관련해 괄호 안에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년 12월 개정되면서 괄호 부분이 삭제됐다. 황씨는 이를 근거로 기존 장해는 업무상 재해에 국한되는 만큼 자신은 장해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통사고
장해등급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산재
이환춘 기자
2011-11-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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