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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드라마 '욕망의 불꽃' 시청률 조사, 오류범위 벗어났다고 못 봐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이 "3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시청률 조사업체인 주식회사 티엔엠에스(TNM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25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NMS가 MBC에 시청률 조사방법이 변경된다는 사실과 시기를 알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수차례 방문을 시도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TNMS가 시청률 조사를 위한 가구의 분포지역과 수를 변경한 뒤 방송 프로그램 '욕망의 불꽃'의 2010년 10월 시청률이 15%에 미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산출된 시청률이 일반적인 통계로서의 오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결과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TNMS는 지난해 1월부터 MBC에 시청률 조사결과를 공급해오다 같은 해 10월부터 기존 경기도권 시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까지 조사대상자를 확대하고 시청률 산출방식도 변경했다. MBC는 TV 드라마 '욕망의 불꽃'이 광고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청률 15%를 미만의 시청률을 기록하자 "TNMS가 시청률 조사방식을 멋대로 바꾸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화방송
MBC
욕망의불꽃
시청률
티엔엠에스
광고추가수당
조사방식
2011-08-16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공사편의제공 명목 거래업체로부터 1억원 수수 전 MBC 경영본부장 등 집행유예
문화방송(MBC)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자회사인 시공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 간부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MBC미술센터 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모 전 MBC 경영본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0고합1037, 2010고합106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MBC의 방송시설 기반설비와 제작시스템 공사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해 시공업체로부터 계약금액 결정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억원을 받아 나눠가졌다"며 "금품 공여자인 MBC미디어텍 관계자는 이들이 요구한 금액을 조달하기 위해 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범행의 피해가 사실상 하청업체에 돌아가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MBC경영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전 이사와 함께 경기 일산제작센터(드림센터) 방송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시공업체인 MBC미이어텍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MBC
문화방송
자회사
시공업체
금품수수
청탁
하청업체
배임수재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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