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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판결] “노조 만들면 구조조정 사태 올 수도” 언급은 ‘부당노동행위’
사측이 직원회의를 소집해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재정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민주노총 제주한라대학지부 설립을 막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김성훈(57) 한라대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총장은 노조 설립을 주도하던 직원 이모씨에게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매우 분명히 말했고, 직원회의를 소집해 노조 설립으로 국가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결국 구조조정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사용자의 단순한 견해 표명이나 입장설명, 이해를 구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장이 한라대 총장일뿐만 아니라 한라대 운영주체인 학교법인 한라학원 이사장의 아들이기도 해 한라대 직원들로서는 김 총장이 실질적·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까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의 발언 등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김 총장은 2013년 3월 노조 설립을 주도하던 이씨에게 전화해 "노조는 만들지 말라. 노조를 만들면 제3의 세력이 충돌을 일으켜 한라대가 국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튿날 1997년 이후 한번도 열지 않았던 직원회의를 소집해 "노조를 절대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고 노조를 만들면 재정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노조를 만들지 말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1심은 "사용자가 노조활동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더라도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면 사용자의 행위를 노조 활동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민주노총
구조조정
노동조합
노조설립
한라학원
한라대학교
홍세미 기자
2016-04-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회사 경영 방침 반대 포함된 파업이라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내용에 회사 매각 등 경영상 판단에 관한 부분이 포함됐더라도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이라고 볼 수 있다면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5일 (주)경남제약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036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가 경남제약 사측과의 특별단체교섭과정에서 10년간 회사의 매각 금지 및 해고의 금지 등 회사의 구조조정 실시와 관련해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가 한 쟁의행위의 진정한 목적은 회사의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에 있었다"며 "다른 쟁의행위의 목적이 모두 소멸되었음에도 회사의 매각 금지 등을 목적으로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제약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인 이씨 등이 경영상 판단 내용인 회사매각 등에 반대하는 목적의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벌였다며 2008년 6월 이씨 등 3명에게 해고와 정직 등의 처분을 내렸다. 2008년 12월 29일 중앙노동위는 재심판정에서 사측의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결정했고, 경남제약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 등이 회사 매각 문제가 아니었더라도 임금인상 등 다른 교섭사항에 관한 문제들만으로도 쟁의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해 쟁의행위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노조
쟁의행위
경남제약
부당해고
부당정직
단체교섭
좌영길 기자
2013-02-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화물연대 간부가 파업유도… 업무방해 안 된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조 회원들의 파업을 유도했다 하더라도 화물운송업체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물차주들의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을 진행한 혐의 등(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화물연대 간부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406)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하지만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등 김씨의 다른 혐의에는 유죄판결해 징역 1년6월의 징역형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대부분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으므로 화물운송업체의 지시에 응해야 할 포괄적이고 종속적인 노무제공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화물차주들의 집단적 운송거부로 화물운송이 지장을 받더라도 이는 화물차주들이 운송위탁계약을 불이행해 생긴 결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화주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화주나 운송업체가 다른 운전자들에게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는 것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방해했다는 혐의 등에 관해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산하 운송노조 화물연대 간부로 활동하는 김씨는 2009년 5월 5·18기념행사를 앞두고 '택배기사의 배달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한 합의안을 지키고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들이 운송업체나 화주 등으로부터 화물을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업무를 방기한 것이고, 민사상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간부
파업유도
업무방해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정수정 기자
2011-07-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조지시 어긴 조합원 제명은 정당
노동조합이 조합 지시를 어긴 조합원을 제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넥센타이어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신모씨(36) 등 2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조합원제명결의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4다1103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조합규약에 근거와 절차가 마련돼 있는 경우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를 때에는 조합의 목적달성과 다른 조합원의 보호를 위해 제명처분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상내용에 반대한 노조원에 대한 해고조치를 둘러싸고 한국노총 산하인 회사 노조와 소속을 달리하는 민주노총 산하 민원상담소의 개입을 불러 일으켰으며, 노조간부회의 결과를 왜곡해 해고자들과 상담소가 노조를 비방하고 매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행위는 노조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해 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것인 만큼 원고들에 대한 노조의 제명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 2000년12월 노사가 합의한 2000년도 임금협상 내용에 반대운동을 했던 정모씨 등 노조원 2명이 해고되자 “어용노조여서 해고자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고 우롱하고 있다”며 노조를 비방하고, 회사 정문에서 연대시위를 하던 민주노총 산하 민원상담소의 개입을 철회토록 해달라는 노조의 협조요청에도 불응한 이유 등으로 제명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노조지시
조합원제명
넥센타이어
임금협상
노조비방
정성윤 기자
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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