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 후에 특허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도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바코드를 이용한 지로처리시스템의 특허권자인 (주)구경통신이 "이 시스템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진보성이 있는 만큼 이와 결론을 달리한 특허청의 심결은 위법하다"며 (주)더존다스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2009허677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 제186조2항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 등에 참가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를 심결 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자로 열거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결의 효력은 원고와 같이 그 심결 후에 특허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 만큼 원고와 같은 양수인도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갖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법 제186조5항은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해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심결 등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부가기간은 심판장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정하는 직권사항인 만큼 당사자는 신청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을 해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 그치므로 그에 관한 심판장의 결정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며 "따라서 심판장이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가기간지정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부가기간 지정결정을 한 이상 그 결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