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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차명재산 숨기고 사기회생'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징역 4년 확정
차명으로 300억원대의 재산을 숨긴 채 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해 채무를 탕감받은 신원그룹 박성철(77)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6045). 박 회장은 2003~2011년 300억원대의 주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차명으로 숨긴 채 "급여 외에는 재산이 없다"며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회장은 처음 파산 절차를 밟았으나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여의치 않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해 인가를 받아 빚을 탕감 받았다. 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2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박 회장은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 은폐를 시도했을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 회생 혐의 중 채무자회생법 도입 전인 2006년 4월 1일 이전에 이뤄진 행위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기 회생 범행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박 회장에 대한 처벌을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으로 낮췄다.
신원그룹
박성철
사기
차명
면책
세금포탈
이세현 기자
2017-08-29
금융·보험
기업법무
신문사지사장이 본사에 낼 신문판매대금에 미수금, 미판매신문대 공제할 필요없다
신문사지사장이 본사에 낼 신문판매대금에 미수금, 미판매신문대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박성철·朴聖哲 부장판사)는 27일 강원일보가 강원일보의 지사장을 해왔던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2000나64894)에서 원고전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신문판매대금을 수금하지 못했다고 해서 본사납입금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며 이전 지사장의 미수금채권을 양도받았다 해도 이는 이씨와 이전 지사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씨의 신문대금채무가 1억3천여만원에 이를 때까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증인에게도 알리지 않아 신문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문사가 지사에서 판매할 신문 등의 부수, 및 단가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신문 대금까지 모두 지사가 부담토록 하는 계약은 부당하게 불리해 약관규제법 등에 어긋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계약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해지할 기회가 보장돼 있었는데도 5년이나 신문을 계속 공급받아온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공정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이씨는 92년부터 강원일보 평창지사를 운영하면서 보증금은 5백만원에 신문의 판매업무 및 광고, 기타 부대업무등을 수행키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미수금이 계속 쌓이자 대물변제조로 부동산을 양도했고 그렇게 하고도 1억3천여만원이 남아있자 이전 지사장의 미수금채권을 이어받은 5천여만원이라도 감액해 달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신문사지사장
신문판매대금
미판매신문대공제
강원일보
약관규제법
박신애 기자
200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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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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