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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SK케미칼, 패치형 치매치료제 특허침해로 120억여 원 배상해야
SK케미칼이 노파르티스 아게(노바티스)의 패치형 치매치료제인 '엑셀론 패치(리바스티그민)'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해 노파르티스 아게에 12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특허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 25-1부(임영우, 우성엽, 김기수 고법판사)는 18일 노파르티스 아게가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SK케미칼은 노파르티스 아게의 특허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등 120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2021나1787). 패치형 치매치료제인 '엑셀론 패치(리바스티그민)'에 대한 특허권자인 노파르티스 아게는 1997년 8월 29일에 등록한 특허의 만료를 앞두고 2012년 4월 특허청에 존속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듬해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노파르티스 아게는 특허청을 상대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판결에 따라 특허청은 2018년 12월 존속기간 연장을 승인(873일)했다. 문제는 해당 존속기간 연장승인처분이 있기 전, SK케미칼이 엑셀론 패치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의약품을 생산해 유럽 각지로 수출했다는 점이다. 이에 SK케미칼은 특허청의 노파르티스 아게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 승인이 나오자 특허청장을 상대로 연장승인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노파르티스 아게가 반격에 나섰다. SK케미칼을 상대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파르티스 아게 측은 "SK케미칼이 해당 제품을 생산한 행위, 그 제품을 유럽 국가에 수출한 행위, 국내에서 판매한 행위는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이 특허 존속기간 연장 이전에 국내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한 행위는 특허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허법상 존속기간 연장승인처분은 당초 존속기간 만료일에 소급해 효력을 가지므로, 연장승인처분에 의해 노파르티스 아게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연장됐다고 봐야 한다"며 "SK케미칼이 연장된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한 행위는 특허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SK케미칼의 제품은 노파르티스 아게의 제네릭으로서 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동일한 의약품"이라며 "노파르티스 아게 제품의 대체품임이 명백하고 SK케미칼이 이를 유럽에 수출함으로써 노파르티스 아게 제품의 매출이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러한 노파르티스 아게의 손해는 SK케미칼의 국내에서의 특허권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SK케미칼이 노파르티스 아게로부터 특허침해행위를 경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달받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특허법 제130조의 과실추정이 깨진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내용증명 송달 이후의 기간에만 특허침해행위에 대한 SK케미칼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했다. 손해배상액은 총 113억여 원이 인정됐다. SK케미칼의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생산과 유럽 판매 매출이 특허침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해당하지만, 특허청의 존속기간 연장불승인 처분을 신뢰했다는 등의 사정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SK케미칼은 내용증명을 송달받기 전까지 제품을 생산해 특허권자인 노파르티스 아게로부터 허락을 받은 바 없이 특허를 무단으로 실시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고, 이에 따라 노파르티스 아게는 손해를 입었다"며 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SK케미칼이 노파르티스 아게에게 25억 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엑셀론패치
특허권
특허침해
SK케미칼
한수현 기자
2024-01-27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판결] 회사 직원이 발명한 특허 사용 않고 방치해도
회사가 소속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신제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때에도 이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권의 존재만으로도 경쟁업체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다만 발명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독점적기여율 등 보상금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삼성전자 연구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2014다2203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기해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매출이 증가했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그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해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1990년에 삼성전자에 입사해 2000년 7월까지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다. 그는 재직 중 휴대전화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발명했고, 삼성전자는 이를 승계해 특허 등록을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출시한 휴대전화에 A씨가 발명한 검색방법을 탑재하지는 않았고 이후에도 A씨의 발명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았다. A씨는 퇴사한 뒤 삼성전자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 1억1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1092만원을, 2심은 218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삼성전자의 경쟁 회사들도 직무발명과 다른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쟁 회사들이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얻은 피고의 이익이 전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 액수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독점권 기여율을 0.2%로 산정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인용했다.
신제품
발명
삼성전자연구원
특허권
직무발명보상금
배타적이익
신지민 기자
2017-02-2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대법, "'팔팔정', 비아그라 성분 특허 침해 안했다"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주성분 '실데나필'의 특허는 지난 2012년 5월 만료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후 국내 제약사들이 '팔팔정' 등 유사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비아그라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허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화이자 아일랜드 파마슈티컬즈사가 "비아그라 주성분의 발기부전 치료 성능에 대해 용도를 변경해 다시 신청한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유사약을 제조해 판매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2013후7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이자가 '자사 약품에 발기성 기능장해 치료효과도 있다'며 특허 정정발명을 청구할 때 주성분인 '실데나필'의 약리효과나 시험 데이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특허 등록은 무효로 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화이자가 정정발명을 청구하기 전에 실데나필의 약리성분에 대해 정확히 기전을 밝히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아그라는 애초에 혈관확장용도로 약을 개발해 2012년 5월까지 특허를 인정받은 뒤 뒤늦게 발기부전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정정발명을 청구해 용도특허등록을 마쳤다. 이로인해 연장받은 특허 존속기간은 2014년 5월까지였다. 그러나 한미약품 등 한국 제약회사들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특허심판원에 "비아그라의 발기부전 치료 성분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도 없고 화이자가 특허신청 조건을 지키지도 않았다"며 무효청구신청을 냈다. 또 기존 특허기간인 2012년 5월이 지나자마자 실데나필을 주성분으로 한 유사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화이자는 특허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내 제약사 손을 들어줬다.
비아그라
유사약품
특허권침해
실데나필
특허존속기간
홍세미 기자
2015-04-28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항암제 '코미녹스' 제약사 공동 특허 출원자 상대 지분 무효화 소송 무위로
항암제 '코미녹스'를 개발 중인 제약회사 코미팜이 공동 특허 출원자를 상대로 그가 가진 지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코미팜이 이상봉 전 코미팜 중앙연구소장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12후2432)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해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한다"며 "여러 사람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 등록이 이뤄졌더라도 특허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는 특허무효심판에서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해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미팜은 항암제 코미녹스에 대해 이 전 원장과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하지만 코미팜은 "최초 발명자는 독일 라데마커 교수이고 그에게서 코미팜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았고, 이 전 원장은 개발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가 무효로 돼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특허권 공유자들 사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공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공유자를 상대방으로 해 특허권의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내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코미녹스를 둘러싼 법정 분쟁은 이전에도 있었다. 이 전 원장은 코미팜을 상대로 자신이 공동 특허권자임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2013년 이 전 원장을 발명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코미팜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특허 지분권 무효소송을 낼 수는 없지만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 특허를 출원할 수는 있다"며 "특허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다시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처음 출원한 날부터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코미팜
특허권공유
특허권지분
특허권보호
특허무효심판
신소영 기자
2015-02-10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특허 무효돼도 특허기술 사용료 반환 안돼
특허가 무효가 돼 처음부터 특허권이 없었던 상태가 되더라도 그전에 맺은 특허 사용 계약에 따라 특허를 이용한 사람들은 특허 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이모씨 등 2명이 A사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 확인소송 상고심(2012다426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 계약이 처음부터 지속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특허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만한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 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동안 특허 사용자로부터 이미 받은 사용료는 특허를 사용하며 지불한 대가이기 때문에 특허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돌려줘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지만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있었던 특허권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효력에 의해 제3자의 특허발명은 사실상 금지돼 온 것"이라며 "다만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점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특허를 인정하는 계약은 계속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사의 특허에 대해 사용 계약을 맺은 이씨 등 원고들은 특허가 무효로 되자 특허 계약도 해지돼야 하고 이미 지급한 특허기술 사용료 1억3300여만원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특허 사용료는 특허가 무효로 되기 전이나 특허 계약 해지 전까지 유효하게 존속되는 특허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며 "이씨 등은 특허가 무효가 될 때까지 특허를 배타적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권자인 A회사는 이미 받은 특허 사용료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무효확정전특허사용료
특허배타적사용
특허계약
특허기술사용료반환
특허무효
신소영 기자
2015-01-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특허권 공유, 공유물 분할 청구 가능하다
특허권이 공유(共有)일 때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이 때에는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황모씨가 ㈜고려기업과 ㈜고려이엔지를 상대로 낸 공유물 분할소송 상고심(2013다415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허법 제99조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권은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합유(合有)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며 "특허법의 규정은 공유자 외의 제3자가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거나 실시권을 설정받을 경우, 제3자가 투입하는 자본의 규모·기술·능력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돼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도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지분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등을 금지한다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며 "다만 특허권은 발명에 따른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모씨와 고려기업 등은 중량물 하역 작업용 와이어 로프 고리의 제조방법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다. 김씨의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상속한 황씨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해 달라며 소송을 했다. 반면 고려기업 등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합유이기 때문에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며 "합유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황씨는 지분을 상속받을 수 없고, 나머지 합유자인 고려기업 등에 지분이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없고, 특허권도 환가 가능한 재산권"이라며 "공유인 특허권 등의 분할이 법률상 또는 성질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라고 판결했다.
특허권공유
공유물분할청구권
대금분할
고려기업
고려이엔지
특허법
합유
신소영 기자
2014-09-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삼성전자, 애플 상대 국내 특허소송서 완패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두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3가합506837)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발명 3건 중 2건은 원래 있던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어서 특허가 무효"라며 "나머지 한건도 발명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폰5, 아이패드 등이 최근 배경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삼성의 상용특허 △문자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 기능 △상황 지시자를 통해 바로 실행 가능한 기능 △문자 메시지 그룹화 기능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폰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중에 홈 버튼을 2번 클릭하면 최근의 썼던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는 기능은 기존의 있던 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해낼 수 있는 기능"이라며 "삼성이 독자적으로 발명한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휴대전화 사용 중 새로운 메시지나 알림이 도착한 경우, 알림센터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애플이 지난 1996년 출시한 PDA제품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기술"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송수신 메시지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를 부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특허는 통신 서비스에 기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애플의 제품은 애플에서 부여한 아이디 사용자들끼리만 주고받는 메시지를 표시한다"며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패소 판결 직후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애플이 자사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 사실상 승소한 바 있다.
표준특허
발명침해
특허
애플
삼성전자
특허소송
홍세미 기자
2013-12-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삼성, 초성검색 발명 연구원에 1000만원 배상" 판결
삼성전자 현직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초성검색'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달라며 1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1000여만원만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안모 연구원이 "휴대폰 초성검색 발명 특허에 대해 1억1000만원을 보상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2012가합501788)에서 "1092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안 연구원이 발명한 기술은 '다이얼 키를 이용해 다이얼정보를 검색하는 방법'과 '다이얼정보를 그룹별로 검색하는 방법'으로 특허등록을 받은 발명이다. 휴대폰 자판에서 이름의 초성만 누르면 초성이 같은 이름들이 검색되는 기술로, 화면에 'ㄱ'을 입력하면 'ㄱ'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화면에 뜨게 하는 것이 첫번째 기술이고, 'ㄱㄴㄷ'를 입력하면 세 초성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검색되는 게 두번째 기술이다. 재판부는 "첫번째 기술은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어 안씨의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독점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안 연구원이 삼성에 재직 중 두번째 발명을 완성했고, 이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양도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다만 전화번호 검색 방법은 휴대폰 구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극히 일부 기술이고, 이 발명이 없어도 전화번호 검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보상금을 1092여만원으로 정했다. 안 연구원 측은 "200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초성 검색기술이 적용돼 생산된 삼성전자 휴대전화는 10억2600만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휴대전화 평균단가를 14만7038원으로 산정하면 총 매출액은 150조원이 넘는다"면서 "회사 쪽의 공헌도를 86.5%, 발명자의 기여도를 13.5%로 계산했을 때 직무보상금은 305억489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휴대전화
초성검색발명특허
초성검색
휴대폰초성검색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삼성전자
신소영 기자
2013-07-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삼성전자 현직 연구원이 회사 상대 억대 특허보상금소송
서울중앙지법이 삼성전자 현직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300억원대 특허보상금 소송에 대해 오는 23일 판결을 내린다. 퇴직한 연구원이 발명특허 보상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현직 연구원이 소송을 낸 것은 이례적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안모 연구원은 지난해 1월 "휴대폰 초성검색 발명 특허에 대해 1억1000만원을 보상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2012가합501788)을 냈다. 안 연구원이 발명한 휴대폰 초성 검색특허는 휴대폰 자판에서 이름의 초성만 누르면 초성이 같은 이름들이 검색되는 기술이다. 안씨 측 변호사는 "200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초성 검색기술이 적용돼 생산된 삼성전자 휴대전화는 10억2600만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휴대전화 평균단가를 14만7038원으로 산정하면 총 매출액은 150조원이 넘는다"면서 "회사 쪽의 공헌도를 86.5%, 발명자의 기여도를 13.5%로 계산했을 때 직무보상금은 305억489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씨 측은 거액의 인지대를 고려해 우선 1억1000만원만 청구한 상태다. 안씨 측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해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연구원
특허보상금
현직연구원
초성검색
신소영 기자
2013-05-14
기업법무
노동·근로
회사 업무중 발명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해도 배임죄 안돼
직무 발명자가 발명품을 회사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093)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하고 사용자는 종업원이 특허를 받으면 그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질 뿐"이라며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 규정이 있거나 발명 완성 후에 이를 승계시키는 계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발명한 물건의 특허출원 비용을 U사가 부담하기는 했으나 이는 U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불과해 그것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U사에게 승계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가 김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U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회사 업무와 관련해 전자칠판 작동방법에 관한 발명 등 5건을 회사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는 U사의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기술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했으므로 회사가 발명한 것을 회사의 단독명의로 출원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단독명의로 특허출원을 해 이득을 취한 동시에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했다.
특허출원
배임죄
직무발명자
단독명의특허출원
발명진흥법
직무발명특허
좌영길 기자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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