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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는 정당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였던 롯데와 태광산업의 싸움이 롯데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13일 "방송위원회가 롯데에게 우리홈쇼핑 최대주주자격을 인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태광산업이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551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홈쇼핑의 사업 목적이 중소기업 상품의 보호 및 육성이라는 것과, 대기업인 롯데가 경영권을 획득한 것이 반드시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송위원회의 행정절차가 다소 미흡한 면이 있지만 법률에 근거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는 지킨 이상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쉽사리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방송위는 롯데가 중소기업 보호 및 상생방안이나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조건을 받아 승인해주었기 때문에 공익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점은 사후 검증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8월 우리홈쇼핑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경방과 우리홈쇼핑지분을 사들여 우리홈쇼핑을 인수했고 그해 12월에 방송위원회의 홈쇼핑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승인을 받았다. 이에 2대주주였던 태광산업은 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우리홈쇼핑
태광산업
롯데
방송위원회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
경영권
김소영 기자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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