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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자 꾀어 외국인 전용 도박장에서 2년간 26억원 잃게
도박 중독자에게 외국 영주권을 알선해 외국인 전용 도박장에서 거액을 잃게 만든 카지노는 손해액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광진구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워커힐 카지노의 마케팅 본부장인 김모씨는 2008년 초 부하 직원들이 기안한 신규 고객 증대 방안을 승인했다. 내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브로커를 통해 내국인들에게 남미 국가 영주권과 대한민국 거주여권을 발급받게 해주는 수법이었다. 직원들은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며 도박을 해 온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인 이모씨에게 접근해 남미 영주권을 받도록 권유했다. 발급 비용 1200만원은 카지노에서 럭키칩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씨는 카지노에서 소개해 준 브로커를 통해 볼리비아 영주권을 만들고 외교통상부에 해외 이주자인 것처럼 속여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거주여권을 발급받았다. 이씨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워커힐 카지노에서 113회에 걸쳐 90억 8900만원의 돈을 걸고 '룰렛'을 해 모두 26억 9200만원을 잃었다. 카지노 직원들은 이씨가 2009년 4월 볼리비아 영주권을 포기한 후에도 이씨의 여권을 미리 복사해 놓고 10여 차례 출입을 허용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들통 나 지난해 7월 김씨 등 카지노 직원들은 상습도박 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을, 워커힐 카지노 운영자인 (주)파라다이스는 관광진흥법 위반죄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박을 한 이씨도 지난해 3월 여권법 위반과 상습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파라다이스의 유죄가 확정되자 지난해 10월 "카지노 직원들이 여권을 부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유인해 돈을 잃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임복규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가 "카지노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라"며 파라다이스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1가합109482)에서 "10억 7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워커힐 카지노와 같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입장객의 신분과 국적을 면밀히 확인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는 것인데, 김씨 등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내국인인 이씨에게 해외 이주자의 외관을 가지도록 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입장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는 이 사건 전에도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해 장기간 도박을 하는 등 도박 습벽도 손해의 한 원인이 됐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카지노 직원들의 여권발급 행위에 협조했다"며 파라다이스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도박중독자
영주권알선
카지노
강원랜드
외국인전용도박장
워커힐
사용자책임
파라다이스
여권발급
이환춘 기자
2012-08-16
기업법무
정보통신
형사일반
‘060’회선 무단임대… KT 등에 벌금형
KT 등 기간통신업체가 전화를 이용한 대화형 실시간 정보서비스인 ‘060’회선을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운세, 음란채팅 사업자들에게 임대해준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金起楨 부장판사)는 15일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만 서비스 할 수 있는 060회선을 무단으로 임대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된 (주)KT,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업체와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2004노3120) 선고공판에서 박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조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벌금 3백만원~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판결전문은 인터넷법률신문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정보서비스 제공주체인 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정범의 실행행위라면 피고인 회사들이 060회선을 임대해준 것은 실행행위를 작위에 의해 방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060서비스는 이용자와 상담원이 직접 음성을 송·수신하는 것으로 기간통신역무인 전화역무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음성사서함서비스도 신고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자격제한을 두고 있으면서 그보다 규제의 필요성이 큰 060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아무런 자격이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060서비스가 신고의무조차 필요없는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한다는 정통부의 해석이 있었다 해도 이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060 서비스가 도입될 무렵 정통부는 역무의 성격이 기간통신에 해당함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KT 등은 지난 2003년2월 060회선을 운세, 음란채팅, 주식상담 사업자들에게 합작회사를 가장해 불법으로 임대, 이들이 별정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060서비스는 등록이 불필요한 부가통신역무”라며 항소했다.
별정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06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조죄
무단임대
KT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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