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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항소심 "김준홍 베넥스 대표가 키(Key)"
펀드에 출자한 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과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9일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2013노536) 2차 공판에서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최 회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최 회장과 연락이 끊긴 게 10개월이 넘었지만, 연락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국내 주소를 신고할테니 법원에서 직권으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연락처나 주소 등 연락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이 소송을 지연시키고 논점을 흐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등으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송금받은 담당자로 최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8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펀드를 조성한건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펀드 조성에 관여했다고 하면 곧 펀드 출자금 인출자라는 인식을 심어줄까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펀드 자금이 인출된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최 회장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횡령의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며 "인출된 펀드 출자금을 받은 김원홍 전 SK 해운 고문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횡령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대표를 다른 피고인들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도 사건의 일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김 전 대표가 사건의 출발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지위에 있다"며 "김 전 대표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김 전 고문에게 송금된 돈에 최 회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SK
최태원
베넥스
김준홍
횡령
펀드출자
선급금
선물투자
김승모 기자
2013-04-30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재벌 총수 잇단 법정구속… 법원 엄벌 의지 재확인
지난달 31일 법원이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의 최태원(53)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법원이 대기업 총수에게 더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과거 법원은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정찰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횡령·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 제정 이후에는 엄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앞서 법원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이날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펀드 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합14 등). 재판부는 범죄에 이용된 펀드의 비정상성(非正常性)에 주목해 기업 경영 차원이 아닌 개인이익을 위한 비리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 회장은 선고 직후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 못 했는지 모른다"며 "이 사건 자체를 알게 된 게 2010년이고, 이 사건 자체를 모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달 31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고 있다. ◇"유출자금 실질적 사용 주체는 최태원"= 재판부는 펀드 출자용 자금의 임의사용을 요청한 사람은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펀드의 비정상적 운영이 최태원 관재팀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영 판단이 아닌 개인 비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김준홍 베넥스(창업투자회사) 대표는 2008년 10월께 SK 계열사에서 나오는 펀드 출자금을 활용해 500억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했고, 유출된 자금은 최 회장의 개인 자금으로 변제했다"며 "유출자금의 실질적 사용주체는 최 회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1000억대 출자가 이뤄졌음에도 계열사 차원의 별다른 내부검토나 협상 없이 펀드 결성이 신속,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베넥스의 다른 대표인 서모씨가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에서 일관되게 김준홍으로부터 회장님 사용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게 되자 '펀드로 가자'고 김 대표가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유출 자금의 실질적 사용주체는 최 회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범행은 자신이 지배하거나 영향력이 미치는 계열사를 수단으로 이용해 회사 재산을 사적인 목적에 활용함으로써 기업 사유화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표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열사 임원들에게 추가 성과급(IB·Incentive Bonus)을 지급했다가 반납받는 방식으로 139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 조성에 의한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벌총수 책임 실무자 전가 관행에 제동…최재원 진술 배척= 재판부는 김준홍이 최 회장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최초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다. 횡령 등 재벌총수의 책임을 실무자나 공범자에게 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김준홍씨는 구속 직후 수사과정에서 '최 회장으로부터 펀드유치를 도와준다고 들었고, 계열사에 대한 도움을 약속했다'고 해 펀드 결성과 관련성을 명백히 진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자백에 가까운 진술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제1차 펀드출자금 선지급금 465억원 횡령에 대해서는 "최 부회장과 김준홍 등의 진술은 진술번복의 경위와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춰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제2차 선지급금 485억원 횡령에 대해서는 "최 부회장이 자금의 전용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구형량 신경 안 쓰고 양형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대해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득액 300억원 이상인 제5유형에 해당해 기본 징역 5년에서 8년형에 해당하며 감경되더라도 징역 4년에서 7년, 가중되는 경우 징역 7년에서 11년까지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국내외에서의 창의적 경제활동과 공익활동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음에도 관용에 앞서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당위성을 직시(直視)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펀드 자금을 영구히 외부로 유출해 사용할 의도가 없고, 범행 후 단기간 내인 약 7~8개월 후까지 인적·물적 담보의 제공으로 펀드를 원상으로 회복시킨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실체 규명을 위한 성실한 자세와 책임의 무거움에 대한 진지한 성찰 보여주지 않고, 공동 피고인들에게 대부분의 책임 전가하는 변명 일관한 점, 대외유출 횡령액이 500억대에 이르는 점, 기업 총수를 위해 계열사의 자금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점, 오로지 사적 이익 도모라는 범행의 동기에서 나타난 무거운 죄질 등을 인정해 엄한 처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재판예규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최 회장에게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이 선고한 징역 4년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동일하다. 따라서 법원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경향에 비춰볼 때 최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검찰이 일반적으로 선고형보다는 높게 형량을 구형한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참고만할 뿐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고한다"고 말했다.
양형기준
최태원회장법정구속
특가법상횡령
최태원회장
정찰제판결
재벌총수판결
김승모 기자
2013-02-04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공판, 증인 진술 번복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 측이 "증인이 변호인만 만나면 진술을 번복한다"며 언성을 높이고 변호인 측이 반박하는 등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2012고합450)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광고대행사 전 이사 김모씨가 "검찰에서의 진술은 일반적인 업계 관행을 두고 가정적으로 말한 것이지 하이마트가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광고대행사가 허위이사 박모씨에게 지급한 급여가 하이마트에 리베이트를 주기 위한 명목인지 여부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연 300억원의 하이마트 광고를 대행했고, 그 중 수수료 30억의 30%를 선 전 회장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기 위해 박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9억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심문에서 김씨는 "박씨의 급여가 선 전 회장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주기 위함이라고 진술한 것은 가정적인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고 진술한 것일 뿐"이라며 "검찰에서도 취지를 명확히 말해 조서 열람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수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김씨에게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변호인 측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증인이 있다고 대답하자 "변호인만 만나면 증인들이 진술을 바꾸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변호인 측은 "오래된 사건의 자료를 수집하느라 증인들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위압적인 태도와 변호인이 검찰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한다는 듯이 말하는 검찰의 심문태도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장은 "법정은 취조하는 곳이 아니니 증인에게 위압감을 주는 언행에 주의하라"며 "방청석에서 심문을 지켜보고 있고, 그들이 법정 밖에서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걸 생각하고 재판진행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40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하이마트인수합병
유진그룹
선종구회장
리베이트
하이마트광고대행사
신소영 기자
2012-11-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가비' 출연 번복 이다해, "2100만원 배상" 판결
영화 '가비'의 주연으로 출연하려다 이를 번복해 제작사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여배우 이다해(28·본명 변다혜)씨가 수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주)오션필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였던 (주)디비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46789)에서 "이씨 등은 오션필름에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영화에 출연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으나 촬영 시작 10여일을 앞두고 이를 번복했다"며 "이로 인해 촬영이 늦어져 추가 지출한 스태프 인건비와 의상제작비 손해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촬영 일정 지연이 제작사 사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점도 인정된다"며 이씨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 '가비'의 여주인공인 '따냐'역으로 출연하기로 했지만, 영화 촬영이 지연되자 영화 대신 드라마 '미스 리플리'에 출연했다. 영화제작사인 오션필름은 "이씨 등이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디비엠엔터테인먼트
오션필름
가비
이다해
출연번복
구두합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03
금융·보험
기업법무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피고인에게 적대적 참고인이 번복한 진술 유죄 증거로 삼을땐 더 신중해야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참고인이 번복한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때에는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의류업체 A사 대표 김모씨와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모(48)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559)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씨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로는 심씨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제3자인 김씨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번복 전 진술이 오히려 심씨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까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빙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기죄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 사실에 대해 새로 조사를 받게 되자,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심씨에게 상당 부분 전가하고 자신의 죄책을 경감하기 위해 심씨가 A사의 대출이나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과장해 진술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씨는 김씨와 함께 A사 공장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신용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구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9900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K은행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2010년 12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참고인진술
적대적관계
신빙성여부
유죄증거
이환춘 기자
2012-07-0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무효효과 발생사유 변경 추가 일사부재리에 해당 안된다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에 관한 주장이 확정심결과 다르게 변경(추가)된 경우는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최근 (주)세운 T.N.S가 "이번 사건 심판청구에서 새로 부가된 비교대상발명은 종전 확정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정도로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일사부재리에 해당한다"며 (주)성현 퍼라이트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 청구소송(☞2009허744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특허법 제163조는 '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해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동일권리에 대해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특정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 발명, 기재불비는 각각 별개의 사실을 구성한다"며 "확정된 심결이 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해 행해진 경우 다시 특허가 진보성 결여 및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다른 사실에 의한 심판청구가 돼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특허법 제29조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당해 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로서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의 면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문제된 비교대상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등록무효
일사부재리
비교대상발명
퍼라이트
세운T.N.S
김소영 기자
2010-06-17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연차 게이트' 정상문 1심서 징역 6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5일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했다(2009고합526). 재판부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에 대해 "정씨가 권양숙으로부터 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권양숙에게 전달했다해도 이는 수수한 뇌물의 소비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행위가 권양숙의 행위에 대한 협조·가공행위에 불과하다는 정씨의 변명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춰 믿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에 대해서도 "정씨는 특수활동비의 특성상 대통령이 이를 재량으로 사용하므로 대통령에게 지급함으로써 국고로서의 성질이 상실된다고 주장하나, 국가예산은 사용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처에 집행되는 경우 국가관리가 종료되는 것"이라며 역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횡령금 15억5,000만원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처벌법)도 유죄를 인정하는 등 검찰 기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오랜기간 공직생활을 해왔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누구보다도 더 청렴해야 하고 처신에 주의를 했어야 한다"며 "뇌물의 가액이 3억9,400만원에 이르고 횡령한 국고가 12억5,000만원에 이르는 등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고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을 줬던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1월과 2006년8월 박 전 회장에게서 백화점 상품권 9,400만원 상당과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11월∼2007년7월 12억5,000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박연차게이트
박연차
태광실업
청와대비서관
정상문
뇌물
이환춘 기자
2009-08-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지재사건 함부로 가처분 내면 '낭패'
앞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함부로 했다간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하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법원이 부당한 가처분신청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고의·과실의 추정범위를 한층 더 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존 대법원판례는 가처분 집행 후 그 가처분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집행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왔다. 즉 가처분 등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됐다면 이는 부당가처분이 판명된 경우에 속하는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해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본안소송에서 집행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고의·과실이 추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최근 (주)테크윙이 미래산업(주)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05749)에서 1심을 취소하고 “미래산업은 위법한 가처분집행으로 인한 손해 1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해 고의·과실이 추정될 수 있는 3가지 경우를 제시했다. 우선 해당 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항고심, 재항고심 등을 거쳐 애초의 가처분결정이 뒤집혔을 경우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당 가처분으로 인한 고의·과실이 추정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새롭게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한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뒤집힌 가처분 결정과 상반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 특허권자가 특허침해를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인용받아 집행을 했으나 이후 그 특허가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등에서 특허무효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 이 경우 특허무효는 민사법원의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선결문제로서 기능해 민사법원은 특허무효와 관련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아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가처분 신청사건과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내용, 예를 들면 ‘우리상표를 표절, 모방했다’는 등의 특허권리범위확인청구에 대해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등에서 ‘모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고의·과실이 추정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새롭게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한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상반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는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어 해당 가처분 등의 부당성이 명백하게 판명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그 동안 판례상 인정되던 고의·과실추정이 깨질 수 있는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엄격한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가처분의 경우, 집행채권자가 자기 책임하에 소명자료를 통해 해당 가처분사건을 주도적으로 실행했고 또 부당가처분으로 인해 불측의 손해를 본 채무자를 구제해 줘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고의·과실추정을 함부로 번복해서는 안된다”며 “특허무효소송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재판과정에서 판결이 엇갈리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거나 특허 일부가 유효로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도 소송의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집행채권자인 원고가 다수의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장기화 되는 경우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가처분신청
고의
과실
특허침해
테크윙
미래산업
김소영 기자
2009-02-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합격 취소 늑장 통보… 위자료 줘라”
회사가 입사지원자에게 합격을 통보해 놓고 최종 채용결정을 미루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회사측이 입사지원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5단독 이상화 판사는 A씨가 “채용결정을 번복해 다른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놓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4974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 가능한 연봉을 제시하거나 재면접에 대해 연락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해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며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를 금전적으로 나마 위로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 10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면접합격을 취소한 통보가 최초 합격통보 후 얼마되지 않은 4일 후에 이뤄졌고 그 시점이 근로계약 체결 전이어서 합격을 취소했더라도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면접합격을 취소하는 바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상실했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피고 회사에 돌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B사에 이메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해 서류전형과 임원진 면접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고 연봉협의 과정에서 연봉 3,600만원을 회사 측에 제시했다. 이에 B사 측은 합격을 통보한지 4일 후 A씨가 희망하는 연봉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면접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봐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 후 B사는 A씨에게 재면접 시행에 대한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다가 다음달 다시 사원채용공고를 냈고 A씨가 재차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자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다. A씨는 “B사가 최종 채용결정을 미루는 동안 다른 회사에 합격하고도 출근하지 않아 취업기회를 잃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채용결정번복
위자료
입사지원자
합격취소
정신적고통
2008-01-22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하증권 표시일이 두개여서 신용장과 일치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선적선하증권이 발행일외에 다른 날짜의 본선적재일을 표시하고 있어도 신용장통일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은행에 따라 신용장 지급 문제를 놓고 제각각 해석하던 것을 법원이 처음 판단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조흥은행이 중국은행을 상대로 "선하증권에 두 개의 날짜가 표시돼 신용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신용장대금 청구소송(99나68425)에서 지급거절사유가 된다는 1심을 취소, "중국은행은 56만여달러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 ii.의 '물품이 선박에 선적돼 있다는 취지의 문언이 미리 인쇄돼 있는 선적선하증권의 경우 발행일을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선하증권에 따로 선적일을 부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선하증권에 발행일 외에 본선적재일 또는 선적일이 기재돼 있는 경우 부기된 날짜를 선적일로 봐야 할 것이고 발행일과 본선적재일이 각기 다른 날짜로 기재돼 있어도 본선적재일이 두 개인 모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국제상업회의소가 "선적선하증권에 본선적재부기가 발행일과 다를 경우 지급거절 사유가 된다"고 해석하던 것을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가 지난해 9월 "지급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번복한 것에 따른 것이다. 조흥은행은 98년7월 (주)현대종합상사가 신문용지를 중국에 수출하며 발행한 선적서류를 매입, 신용장 지급은행인 중국은행에 청구했으나 "선적선하증권에 '98년7월8일', '98년7월10일'로 다른 두 개의 날자가 기재돼 신용장의 선적기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선적선하증권
신용장통일규칙
신용장대금청구소송
신용장선적기일
선하증권날짜
홍성규 기자
2001-02-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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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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