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 후 도피 중이라면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행방불명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정모씨가 별정우체국연합회를 상대로 "남편이 행방불명됐다"며 "퇴직급여를 달라"고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2003나8094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지급 대상자를 상속인으로 규정한 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5 제1항에서의 '행방불명'은 단순히 주소지에서 이탈, 연락이 없는 부재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지역에 있다가 그 후 소식이 끊긴 경우처럼 사망의 개연성이 큰 것을 말한다"며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한 원고의 남편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행방불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98년2월 '별정우체국'에 근무하던 남편 장모씨가 공금 25억4천백만원을 횡령, 도주한 뒤 연락이 끊기자 "남편이 1년이상 행방불명됐다"며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