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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앤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 상대 주식양도소송 최종 승소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보유하고 있는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36%)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강현명, 김유범, 박상재, 손태원, 유정석, 이민걸, 이인복, 이지성 변호사)가 홍 회장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홍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다225580).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양측의 법률사무소 변호사들 이름과 지위는 기재돼 있지 않았고, 양측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직접 원·피고들 인장을 날인한 후 당사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페이지를 교환했다. 이후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확인실사 등이 진행됐다. 하지만 양측의 추가 협의가 결렬됐고,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계약상 문제가 없다며 홍 회장 측 주장을 배척하고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피고 측 변호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대리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린 적이 없어 피고 측의 사자(使者)로서 효과의사를 한앤코 측에게 전달·표현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이라며 "피고 측 변호사 등이 대리인이 아닌 이상, 주식거래 자문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서 금지한 법률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도 1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승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양측 간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홍 회장 측은 1심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가족 처우 보장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주식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체결됐으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는 것으로서 거래종결 전까지 약정을 구체화하기로 한 사전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했다"며 "그러나 그 주장들은 형식에 있어 용어나 구성만 달리할 뿐 약정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 의미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을 했으나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분쟁해결이 필요한 점, 홍 회장 측이 새로운 주장이라고 하는 주장은 그 실질적 의미가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 측은 이러한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행위의 체결 및 성립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본인에게 유보돼 있다는 사정이 대리와 사자를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나 징표가 될 순 없다"며 "그 구별은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된 문제로서, 행위자가 지칭한 자격·지위·역할에 관한 표시 내용, 행위자의 구체적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가 각종 권리 의무의 발생과 법적 책임 등 복잡한 법률관계가 수반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위한 일련의 교섭 과정에 어느 일방을 위한 자문의 역할로 개입한 경우, 그 행위가 대리에 해당하는지 혹은 단순한 사자에 불과한지 다퉈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앤코
남양유업
주식양도소송
주식매매계약
대리인
사자
한수현 기자
2024-01-0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바이오벤처 레고켐바이오, 장난감 기업 레고와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 확정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벤처 레고켐바이오 사이언스가 덴마크 장난감 기업 레고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6일 레고 쥬리스 A/S(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김·장 법률사무소 강경태, 장현진, 김동원, 지민경 변호사)가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20후1194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덴마크에서 설립된 레고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장난감 회사로, 조립식 블록 완구 등에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해 왔다. 레고켐바이오는 의약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이다. 레고켐바이오는 2015년 11월 'LEGOCHMEPHARMA' 상표를 출원했다. 그러자 레고는 이의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했다. 레고켐바이오가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거절결정을 취소한 다음, 특허청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이에 2018년 9월 'LEGOCHMEPHARMA'에 대한 상표등록이 이루어졌다. 레고 측은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했다. 특허심판원은 2020년 2월 "해당 등록상표에 등록 무효 사유가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 심결을 했다. 결국 레고 측은 한달 뒤 특허법원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심은 레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완구류 등에 사용된 '선(先)사용상표들(레고)'는 등록상표 출원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장난감 레고의 출처 표시로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에 해당한다"며 "선사용상표들과 'LEGOCHMEPHARMA'의 요부인 'LEGO'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 표장에 대한 상품 출처의 혼동 가능성이나 경쟁 관계와는 상관없이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LEGOCHMEPHARMA'가 사용됨으로써 저명상표주인 레고 측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구축한 선사용상표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광고선전력, 고객흡인력 등이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되거나 희석될 것"이라며 "'LEGOCHMEPHARMA'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LEGOCHMEPHARMA'가 그 지정상품인 의약품류에 사용될 경우,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이 가지는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취지는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는 없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저명상표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이나 판매력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는 '타인의 저명상표가 가지는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손상시킬 염려'를 의미하고, 그 여부는 등록상표와 저명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저명상표의 인지도와 식별력의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의 연상 작용을 의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에 실제 연상 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선사용상표들은 저명상표에 해당한다며 "레고켐바이오가 선사용상표들과 연상 작용을 의도하고 등록상표를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고, 'LEGOCHMEPHARMA'와 선사용상표들 사이에 실제로 연상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록된 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타인의 저명한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첫 사례"라며 "해당 조항의 취지와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의 의미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승소를 이끈 장현진(48·사법연수원 3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14년 개정 상표법에서 희석화 조문이 명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해당 조문을 적용하거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단은 없었는데 이 사건은 상표법에 '희석화 조문'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희석화를 인정한 첫번째 대법원 사건"이라며 "희석화 적용의 기준을 제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상표권
레고
선사용상표
저명상표
박수연 기자
2023-12-08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지하철 천장 중앙 객실표시기에 광고 계약했는데, 구형 차 교체 후 출입문 상단에 임의 설치…
지하철 2호선 천장 중앙에 있는 객실표시기에 광고를 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추후 구형전동차를 교체하면서 천장이 아닌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한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9월 27일 A 사(소송대리인 이재홍, 박순성, 홍진호, 이수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사건(2023다2408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사는 2009년 6월 서울교통공사와 A 사가 2호선 전동차와 역사 내에 영상안내시스템(LCD 화면 표시기) 시설을 설치하고, 광고료로 250억 원(그 중 전동차사업 광고료는 65억 1500만 원)을 납부하고, 공사가 A 사에 16년간 표시기를 이용한 광고 사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88편성 834량의 2호선 전동차 중 38편성 356량의 신형전동차에는 객실표시기가 객실 천장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50편성 478량의 구형전동차에는 A 사가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시설 설치비와 광고 판매단가를 산출했다. 그런데 이후 공사 측이 50편성 478량의 구형전동차를 교체하면서 새로 제작하는 전동차에는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이 아닌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구형전동차에 A 사가 설치한 기존 객실표시기를 신형전동차에 이설해 달라는 A 사의 요구도 거부했다. 이에 A 사는 공사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은 광고면당 예상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쌍방의 급부내용을 정교하게 설계한 계약으로서, 장기간의 계약기간 동안 A 사가 해당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한 매출이익을 낼 수 있음이 전제돼야 한다"며 "전동차사업의 매출이익과 직결되는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은 해당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공사는 쌍방이 계약 당시 합의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업제안요청서에도 객실표시기의 중앙설치가 명시돼 있고 객실표시기를 전동차 객실 천장 중앙에 돌출하여 설치하는 것과 객실 출입문 상단 벽면에 평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승객에 대한 화면의 노출 정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운영조건으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객실표시기의 중앙설치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쌍방간에 합의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하철광고
채무이행거절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23-10-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R2M, 리니지M 저작권 침해"…엔씨소프트 승소
게임업체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김세용 부장판사)는 18일 엔씨소프트(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손천우, 김원, 박종욱, 이수용, 안영재 변호사)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1가합543715). 재판부는 "웹젠은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선 안 된다"며 "웹젠은 엔씨소프트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R2M은 2020년 8월 중견 게임업체인 웹젠이 출시한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MMORPG)이다. 엔씨소프트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일부 시스템만 차용한 것이 아니라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 연결 요소까지 따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웹젠 측은 게임 규칙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웹젠 측은 "리니지M의 기반이 된 시스템 등은 1987년 나온 초창기 컴퓨터 역할 수행게임(RPG)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엔씨소프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선고 직후 엔씨소프트 측은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적재산과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게임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침해
엔씨소프트
게임콘텐츠
한수현 기자
2023-08-18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신세계 '계열사 빵집 부당지원' 과징금 부당
빵집을 운영하는 계열사SVN에 낮은 판매수수료를 적용해 부당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에 부과된 40억원의 과징금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소송대리 김앤장 법률사무소)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14두3611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세계SVN의 정상판매수수료율을 이마트 내 만두·도넛 입점 업체와 비교해 23%로 정했는데 이를 부당거래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신세계SVN과 만두·도넛 입점거래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차이점을 조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상판매수수료율이 23%라는 전제에 근거해 신세계SVN에 적용한 수수료율이 낮은 대가의 거래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10월 신세계 계열사들이 신세계SVN에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하고 있다며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신세계 계열사들은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신세계SVN을 이마트에 입점하고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한 것은 부당지원"이라고 인정했지만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신세계SVN을 입점한 것은 부당지원된 판매수수료율과 비교할 수 있는 정상판매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과징금 22억5000만원을 취소한 바 있다.
공정위과징금
부당거래과징금
대기업계열사부당지원
신세계SVN
신세계그룹
신소영 기자
2015-02-12
기업법무
정보통신
[판결] 대법원 "옥션, 해킹 개인정보 유출 책임 없다"
온라인상거래업체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해도 업체가 미리 충분한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업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간모씨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고객 2만2650명이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소송대리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이 회사의 보안관리업체 인포섹(소송대리 법무법인 남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39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옥션의 보안기술 수준과 보안조치를 보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모두 다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터넷의 특성상 모든 사이트는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옥션은 2008년 1월 중국인 해커로부터 회원 1800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디,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해킹당했다. 옥션 회원 14만6601명은 "1명당 20만원씩 배상하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을 냈다. 1·2심은 "옥션은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다 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고객 2만2650명만이 상고했다.
온라인상거래업체
개인정보유출
옥션
개인정보해킹
개인정보유출집단소송
정보보호조치
신소영 기자
2015-02-12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4대 정유사 담합 과징금 1191억 취소" 확정
현대오일뱅크와 에스오일(S-Oil)이 "주유소 원적지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모두 1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주유소 원적지 담합이란 주유소가 처음 개업할 때 거래할 정유사를 결정하면 이후에 다른 정유사로 바꾸지 않도록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하는 관행을 말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소송대리 법무법인 태평양)가 "과징금 753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875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도 같은 날 S-Oil(소송대리 김앤장 법률사무소)이 "과징금 438억원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에 계류 중인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회사의 담합을 자진신고한 GS칼텍스 직원 유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정유 4사 사이에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했다는 것만으로 담합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1년 정유사들이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는 담합을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쳤다며 GS칼텍스에 1772억원, SK이노베이션에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에 753억원, S-OIL에 438억원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 앞서 서울고법 역시 "담합을 자진신고한 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정유사들의 주유소 유치 현황을 보면 정유사들의 합의와 다른 점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주유소원적지담합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
정유사담함
담합과징금취소
신소영 기자
2015-02-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더블샷 커피전쟁' 梨大서 심리
"변호사들이 판사들에게만 사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설득하려는 모습이 보여 실제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을 방청하는 것보다 공부에 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더블샷(DOUBLE SHOT)' 커피 상표를 두고 커피회사들이 벌이고 있는 상표소송을 지켜본 이화여대 로스쿨생의 말이다. 법조계에서 여성의 역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이 개정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스타벅스커피 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 항소심(2013나32132)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대 로스쿨생 100여명이 방청했다. 학교 측은 방청석에 앉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 마련된 강의실에도 재판을 중계했다.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을 상표로 출원해 2006년부터 캔커피를 판매해온 스타벅스는 남양유업이 '더블샷' 이름을 딴 커피를 판매하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스타벅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남양유업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열띤 변론을 펼쳤다. 쟁점은 더블샷(DOUBLE SHOT) 부분이 상품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였다. 더블샷은 커피에 에스프레소 원액을 추가해 농도가 진한 커피라는 의미다. 상표법 제6조1항은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더블샷이 상품의 품질과 효능을 직감할 수 있는 기술적 표장이기 때문에 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애플이라는 상표를 컴퓨터에 사용하면 강한 식별력이 있지만, 애플 상표를 사과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식별력이 없다"며 "더블샷이라는 상표를 커피제품에 사용하는 것 역시 식별력이 없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스타벅스 커피는 여성의 상반신 모습을 형상화한 로고와 스타벅스 표지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남양유업 제품과 혼동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스타벅스 대리인은 "더블샷은 에스프레소 커피음료에서만 에스프레소 원액추가의 의미가 있을 뿐"이라며 "용기커피제품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원액추가의 의미로 직감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남양유업이 스타벅스 제품과 유사한 표장을 용기커피제품에 사용하고 있어 수요자에게 스타벅스 상품과 혼동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연세대 로스쿨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로 대학을 찾아 실제 법정을 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성균관대와 고려대에 이어 4번째로 열렸다.
커피회사
상표권
더블샷
남양유업
스타벅스
신소영 기자
2013-11-18
기업법무
노동·근로
육아수당·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회사와 근로자의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고 재판부의 검토연구 결과와 공개변론에서 나온 대리인과 참고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르면 오는 11월 최종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1046)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기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분쟁의 씨앗이 돼 이후 퇴직수당이나 육아수당 등에 관한 소송이 줄을 이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 것인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4대 사회보험료,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근로자들이 그만큼 퇴직금과 수당을 더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갑을오토텍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2다89399)과 현직 근로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94643)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5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퇴직금 산정에 정기상여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낸 김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승소했다. "설·추석 상여금과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낸 현직 근로자들도 1·2심에서 실비를 변상해주는 성격의 부서 단합 대회비와 회의 식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며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는 공개변론을 방청하려는 시민들이 몰려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근로자 측은 김기덕(49·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새날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사가, 회사 측은 김용상(50·17기)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5명이 대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변론 이후에 대법관들이 최소한 한번은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대법원 일정을 고려하면 11월은 돼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행령에 정한 '통상임금' 규정, 효력 있나=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같은 법 시행령 6조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전부다. 회사 측 참고인으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통상임금 산정기간을 한정하면서 1개월을 최대 기간으로 하고 있다"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원고 측은 시행령이 모법의 근거 없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민일영(58·10기) 대법관은 "시행령이 법에서 흠결된 걸 보충할 수도 있다"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시행령에서 평균임금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들도 모법에서 위임이 없다고 해서 모두 무효라고 볼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시행령은 법 시행을 위한 내용을 정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단순히 시행을 위해 정해진 게 아니라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모법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제외' 놓고 상반된 주장=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단체협약을 어떻게 볼 것이냐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피고 측 대리인 이제호(48·20기) 변호사는 "갑을오토텍의 단체협약은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았고, 이것은 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공유된 것으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협상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원고 측은 과거 성과에 따라 지급됐던 상여금이 지금은 고정임금화돼 있어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태(65·2기) 대법원장도 "단체협약을 보면 노사합의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곳들이 있고, 이것은 강성 노조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인데, 원고측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기덕(45·33기) 변호사는 "근로자들은 정기적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600%의 상여금을 받는데,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것을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판결 이후인 올해에는 노조가 교섭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추가비용, 38조원 VS 5조원= 양측은 법리 부분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제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패소해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38조55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하는 효과로, 우리나라 실업자들을 1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을 넘는 것은 물론, 14조4000억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상당수가 도산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 김상은(44·37기) 변호사는 "4년간 38조원이라는 수치는 과장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정기 상여금을 기준으로 하면 21조원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모든 근로자가 소송을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통해 노동계에서 받는 금액은 4조~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38조라는 액수가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그만큼 그동안 기업이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법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이런 추정이 법적 판단에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상훈(57·10기) 대법관은 "피고 측은 금원청구소송에서 무자력 항변을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경영계가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다뤄져야 할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피고 측 홍준호(44·23기) 변호사는 "무자력 항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애초에 회사가 인건비에 대해 예상한 임금지출 규모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므로 노사간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 달라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원고 측도 "기본급 비중이 낮고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높은 우리나라 임금구조가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도록 규정해 놓았는데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연간 2900시간을 일하며 살인적인 노동량을 소화하고 있다"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임금청구
통상임금
육아수당
휴가비
상여금
근로기준법
퇴직금청구
기본급
근로기준법시행령
좌영길 기자
2013-09-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법원, '키코(KIKO)사건' 7월 18일 공개변론 생중계
대법원은 다음 달 18일 은행이 판매한 키코(KIKO) 상품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수출 중소기업이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중계 한다고 11일 밝혔다.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이 700여개이고 피해금액이 10조원으로 추산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어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생중계하는 건 이번이 두번째다. 공개변론이 열리는 사건은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1다53683) 등 3건이다. 원고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륙아주, 로고스가 맡는다. 피고 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율촌이 대리한다. 원고 측 참고인은 김용재 고려대 로스쿨 교수이고, 피고 측 참고인은 이연갑 연세대 로스쿨 교수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키코 약관이 불공정 약관인지, 키코 상품에 대해 은행이 설명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산중공업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사후 급격한 변화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큰 불균형이 생겼다고 해서 상품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은행이 키코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수취한 비용도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부당하거나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은행이 일방적으로 권유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옵션상품을 제시했고 서로 협의 끝에 고객이 키코상품을 선택했다"며 "기업 측 계약담당자가 스스로 판단한 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 체결했으므로 계약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다른 키코 관련 사건에서 여러 하급심 재판부는 은행이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은행에 피해액의 20~70%를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서로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하급심에서 결론이 엇갈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을 대법원이 나서서 공개변론을 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오르내리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이 범위를 넘어서 변동되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도록 설계된 통화옵션상품이다.
키코
KIKO
수산중공업
우리은행
피해금액
공개변론
생중계
통화옵션
신소영 기자
2013-06-1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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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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