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회사가 밝히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김승표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대우조선해양이 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3549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나, 업무상 사용했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사용한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신씨가 주말에 근무지 밖에서 카드를 사용했고 지출 용도가 식사비, 주유비, 골프비 등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적으로 썼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에서 감사실장을 지낸 신씨는 2007년 전무로 승진한 이후 사규 위반으로 징계해고됐다. 신씨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신씨가 출장비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형사고소했다. 또 신씨가 식사비, 주유비, 골프비 등으로 회사 돈을 가로챘다며 2010년 11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