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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론스타 법인세 380억 '취소' 확정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1조2000억원대 외환은행 배당수익과 관련한 법인세 소송에서 380억여원의 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한국씨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2017두59253)에서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액 중 383억133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3억2904만2천672주를 보관·관리하던 씨티은행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론스타가 배당받은 외환은행 주식 배당수익 1조 2931억 3770만원에 대해 법인세 1763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이 일자 남대문세무서는 6개월간 세무조사를 벌여 1031억여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고, 이에 씨티은행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배당수익을 받은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이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는지가 쟁점이 됐다. 제한세율을 적용하면 배당수익의 13.64%를 내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20% 또는 25%의 세율로 법인세를 내야 한다. 씨티은행은 론스타의 해외법인이 적법한 벨기에 법인이므로 제한세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라며 제한세율을 쓸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론스타가 내세운 벨기에 법인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론스타의 일부 투자자들이 미국 거주자인 점을 들어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15% 제한세율이 일부 적용돼야 한다며 추가 법인세 1031억원 중 383억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론스타펀드Ⅳ가 외환은행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받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법인세를 얼마나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인지를 마무리 짓는 최종 확정 판결"이라며 "론스타펀드Ⅳ의 하위 투자목적회사인 벨기에 법인이 도관회사이고 상위투자자들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판단하는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론스타
이세현 기자
2017-12-28
기업법무
파산·회생
항공·해상
한국 통합도산법 해외서도 효력 승인 받았다
우리법원의 파산절차가 호주겳뎠퉩미국 등 해외주요국가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파산3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가 국내의 해운재벌이자 종합해운회사인 (주)삼선로직스에 대해 내린 회생절차개시결정(2009회합24)에 대해 호주법원을 시작으로 영국, 싱가폴, 미국, 벨기에 법원에서 별도의 자국 파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그대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호주법원은 지금까지 외국파산절차를 인정했던 적이 없어 이번 결정이 첫 외국파산절차 승인사례로 기록됐다. 또 미국은 과거 3~4차례 우리법원의 결정을 승인한 적은 있었으나, 2006년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승인한 것이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원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통합도산법이 전 세계에서 도산사건에 있어 표준이 되는 법인 UNCITRAL 모델법에 맞게 국제적·보편적인 입법을 한 것이라는 점을 외국법원들이 승인한 것”이라며 “해외 주요국가에서 우리나라 절차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점점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이 되어감에 따라 이제 국제적인 기업이 파산하는 것은 한 국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최근 국제경기침체로 인해 국제적인 파산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UN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 위원회)이 만든 모델법을 통해 초국경적인 파산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한 모범이 되는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통합도산법이 제정되기 전의 도산법제는 효력이 우리나라 내로만 국한돼 있어 외국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와 함께 외국의 파산절차 역시 한국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 결과 한국 파산공무원은 외국에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2006년 제정된 통합도산법은 이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UNCITRAL 모델법 5조를 반영해 640조에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한국 파산관재인이 한국도산절차를 위해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삼선로직스의 재산관리인은 한국 밖에서도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었고 이번에 국내 도산절차가 그대로 승인받는 데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모델법을 수용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의 경우 우리법원의 회생결정을 거의 문자 그대로 수용했다. 이번 해외 주요국가 법원의 국내 회생절차 효력승인결정으로 인해 호주, 싱가폴, 미국, 벨기에, 영국 기업들이 삼선로직스에 대해 제기한 소송 및 중재절차가 중지됐으며,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됐다. 또 앞으로 다른 나라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파산전문가인 Look Chan Ho는 국제금융과 재정법에 대한 전문잡지인 ‘Butterworths’저널 8월호에 게재한 글에서 “만약 어떤 국가의 재판부가 모델법이 국가를 넘나드는 파산사건들을 해결한 확실한 선례를 찾고자 한다면 삼선로직스사건을 보면 될 것이다”며 “보편주의와 실용적인 규정들이 합쳐진 모델법은 이번 회생절차를 완성하게 해줬으며 이를 수용한 통합도산법은 회생절차가 복잡한 파산절차롤 전락하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평했다.
삼선로직스
해운재벌
UNCITRAL
종합해운회사
파산절차
해외법원
김소영 기자
2009-08-12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동산이 자산 대부분인 국내법인 매각 시 외국법인, 투자지분 상관없이 법인세 내야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국내법인을 매각한 외국법인은 투자비율과 상관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인세법령은 과세요건으로 자산비율만을 요구하나 소득세법령은 자산비율 요건 외에 주식소유비율 요건 50% 및 주식양도비율 요건 50%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엘티디(버뮤다)사가 “투자비율이 2%에 불과해 주식소유비율과 주식양도비율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07구합372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전의 법령규정으로는 소득세법령에 규정된 자산비율 요건, 주식소유비율 요건,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었다”며 “2003년12월 개정된 구 법인세법 제93조7호와 2000년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취지는 자산비율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10항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요건으로 소득세법 제94조 및 동 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요건 중 자산비율 요건만 남겨두고 주식소유비율 요건과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배제한 규정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외국법인인 허드코사는 비록 스타타워에 대한 투자지분이 2%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대부분인 스타타워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93조7호에 규정된 소득을 얻었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허드코사 등 3개사로 구성된 론스타펀드Ⅲ는 한국 부동산 투자목적으로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 에스에이(SH)를 설립했다. SH사는 (주)스타타워를 인수한 다음 이를 통해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빌딩을 매수했다가 2004년12월 (주)스타타워 주식 전부를 매각해 2,450억여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SH사는 대한민국과 벨기에 사이에 맺어진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라 2005년1월 비과세·면세신청을 했으나 역삼세무서는 12월 SH사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conduit company)로 봐 론스타펀드Ⅲ의 각 구성회사에 지분비율별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지분비율이 2%인 허드코사는 양도소득세 16억여원이 부과되자 2007년10월 소송을 냈다.
국내법인매각
외국법인
투자비율
양도차익
론스타펀드
버뮤다
스타타워
이환춘 기자
2009-06-09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론스타의 스타타워 설립등기일로 중과세 부과는 위법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해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상호·임원·자본 등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6일 론스타가 인수한 강남금융센터주식회사(옛 스타타워)가 "법인의 설립은 회사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인수일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0683)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고,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해 활동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하는 시기에 새로이 법인이 설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지방세법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식회사의 주주, 임원, 명칭, 법인의 목적 등 인적·물적 요소가 전면적으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이로 인해 회사의 동일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세법상 법인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기준을 설정하기도 쉽지 않으며, 그 변경이 여러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어느 시기에 동일성이 상실됐다고 볼 것인지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강남금융센터는 96년 1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해 7월 폐업한뒤 2001년 4월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했다. 론스타는 2개월 뒤 벨기에에 본부를 둔 페이퍼컴퍼니 스타홀딩스를 통해 강남금융센터의 주식을 매수하고 상호를 스타타워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론스타의 주식매매가 이뤄진 2001년 6월 강남금융센터가 새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상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며 252억여원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고, 강남금융센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설립등기
중과세
강남금융센터주식회사
스타타워
법인설립
폐업
사업자등록
론스타
엄자현 기자
2007-04-12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종합백신 'HB-DTP' 국내서도 만든다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예방하는 종합백신인 'HB-DTP백신' 이 국내에서도 만들어져 국내와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에 저렴한 가격에 보급될 전망이다. 이는 특허법원이 벨기에 국적의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HB-DPT백신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내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자체생산, 저렴한 가격에 국내외에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8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녹십자백신(주)(현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와 미국국적의 치론코포레이션(최근 노바티스에 흡수합병됨)을 상대로 "자사의 "HB-DPT백신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내린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등록무효심결 취소청구소송(2005허4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행기술에 발명의 구성과 효과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특허발명이 그와 동일한 구성을 통해 실제로 동일한 효과를 얻고 있다면 선행기술에 일정한 오류가 있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행기술의 범주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누구라도 그 기술적 의미를 무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선행기술의 내용이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선행기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988년 최씨의 논문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과 효과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논문의 오류가 많거나 해당 기술분야 종사자들의 선행기술로 삼을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그 기술적 의미를 무시해야 할 정도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기술은 최씨의 논문에 나타난 기술에 비해 신규성이 없고 당시 백신분야의 기술수준에 비춰 발명의 기술적 어려움을 인정할 수 없어 진보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특허발명의 전체가 등록무효가 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십자백신(주)와 치론코포레이션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백신 특허 출원일이 1992년이었으나 이미 4년전인 1988년 고려대 식품공학과 대학원생 최모씨에 의해 이미 발표되었던 것이라며 "신규성이 없어 무효"라고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 청구, 인용결정을 받았었다. 한편 이번에 등록무효가 된 HB-DTP백신은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예방하는 종합백신으로 고 이종욱 총장이 이끌었던 WHO(세계보건기구)가 1992년부터 아프라카 등 저개발국가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독점으로 백신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종합백신
HB-DTP백신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녹십자백신
치론코포레이션
오이석 기자
2006-06-1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해외기업용역 사용시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납부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은행도 비면세인 해외기업과의 용역거래가 있을 경우 국내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보험 · 의료 · 교육 · 방송업 등 다른 면세업자에게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姜永虎 부장판사)는 6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국민은행 등 국내 10개 시중은행이 남대문세무서 등 서울지역 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23991, 2002구합3948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공급받은 용역의 사용료에 대해 대리 납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외국기업에서 전송하는 용역이 결국 국내에 전용통신망을 연결해 표준 메시지 양식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국내에서 공급받았다고 할 것"이라면서 "용역제공 해외기업이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원고인 10여개의 은행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부담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10개 시중은행은 해외은행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결제 등 거래메시지 전송 및 저장 용역 등을 공급하는 벨기에 '국제은행간 금융통신조직(SWIFT)'에 지불한 사용료에 대해 지난해 세무서가 12억여원의 부가세 대리납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국민은행
비면세
용역거래
장정화 기자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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