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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이형자씨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9일 99년 8월 '옷로비 사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의 부인 이형자(58)씨와 동생 영기(54)씨 자매에 대한 상고심(2002도552)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위증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6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2도551). 재판부는 "이씨 자매가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 중 공소사실 기재부분이 피고인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배씨가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54)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으며,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58)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었다.
청문회
위증
이형자
옷로비
강인덕
배정숙
김태정
연정희
정일순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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