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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회사 장의 지시로 사내 비지정업체 근무했다면 전문요원편입취소는 부당
병역의무를 연구활동으로 대체 승인받은 전문연구요원이 지정회사 장의 지시로 비지정업체인 당초 근무지와는 다른 곳에서 근무를 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김모씨(31)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666)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연구요원이 지정회사 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연관성이 있는 회사내 비지정업체에 임시로 근무했다면 병역법상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정된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원고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봐야 하고 평균 2시간 정도의 업무로 상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7년 서울대 대학원 도시공학과석사과정 졸업 후 같은 해 4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후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1999년3월부터 도시공학분야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다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 1999년9월 (주)유신코퍼레이션 건설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됐다. 김씨는 건설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던 2002년8월 회사대표 국모씨의 지시로 회사내 도시계획부에서 임시 근무하다 2002년10월 서울지방병무청이 실시한 전문연구요원 복무실태조사에 적발돼 전문연구요원편입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병역의무
연구활동
전문연구요원
업무연관성
비지정업체
오이석 기자
2003-09-30
군사·병역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입사후 현역복무는 휴직으로 봐야
회사 방침으로 현역병 복무를 위해 사직한 뒤 재입사한 경우 이 사직 처리는 무효이므로 군복무기간 동안 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田秀安 부장판사)는 16일 원모(43) · 전모씨(42) 등 동아제약 전 직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2나36718)에서 "피고는 원씨에게 9천만원, 전씨에게 4천6백만원을 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직처리를 원하는 원고들에게 회사방침이라는 이유로 사직하게 함으로써 퇴직금 산정에 있어 최초 입사할 때의 취업규칙에 따른 누진제가 아닌 다시 입사할 때의 단순제가 적용돼 불이익을 받게 한 것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구 병역법 제69조1항과 2항에 위반돼 무효이며 군 복무기간은 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군 제대후 1개월 이내에 바로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사실 등에 비춰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또는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은 최초 입사때부터 2차 퇴사때까지 계속 피고 회사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다고 할 것이고, 군복무기간은 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1979년6월30일 이전 입사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개정전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부칙에서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변경전 취업규칙을 적용해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79년2월1일 입사한 원고들은 회사측의 방침으로 각각 군입대를 위해 사직하고 제대후인 84년4월20일과 85년4월1일 재입사해 회사를 다니다 퇴사했으나 회사가 재입사한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단순제로 변경된 새 취업규칙을 적용해 퇴직금으로 원씨에게는 6천80여만원, 전씨는 3천80여만원만 주자 이를 받은 후 소송을 냈었다. 김백기 기자
현역복무
재입사
사직처리
휴직처리
동아제약
군입대
퇴직금
김백기 기자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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