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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먹는 요구르트' 저작권법 보호대상 안돼
'떠 먹는 요구르트'로 유명한 프랑스 '다농'의 '액티비아(ACTIVIA)'와 빙그레 '닥터 캡슐'을 둘러싼 국제적인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전 세계 50여개 국에서 '액티비아(ACTIVA)'라는 떠 먹는 요구르트 제품을 판매하는 세계매출 1위의 유제품 회사인 프랑스 다농그룹이 "우리들이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쌓아온 떠 먹는 요구르트 포장 이미지를 모방했으니 1억원을 배상하라"며 '닥터 캡슐'을 판매하는 (주)빙그레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청구소송(2009가합593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포장 특징부가 수년간 국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돼 상당한 정도의 인지도를 갖게 됐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원고 포장이 사용된 제품이 출시된 바가 없다"며 "원고 주장 특징부 중 과일이나 스푼모양 및 초록 바탕색은 관련 업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빙그레가 마시는 요구르트 제품에서 과거 사용한 바가 있는 색상과 과일 및 스푼 모양을 제품에 사용해 국내에 출시한 것은 자유로운 경쟁의 영역에 속하는 합법적인 행위이다"며 "자유롭게 사용될 필요가 있는 특정 색상에 대해 특정인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해 방어행위를 하는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2주 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 마케팅 기법은 관련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마케팅 기법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포장 중 그라데이션 부분은 장의 모양 내지 원활한 소화기능을 나타내는 것이고, 과일이나 스푼도형 그리고 초록 바탕색은 관련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거나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 만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계 매출 제1위의 유제품 회사인 프랑스 '다농'그룹은 최근 국내 진출을 앞두고 국내회사인 빙그레 '닥터 캡슐'이 자사 제품인 '액티비아(ACTIVIA)'와 모양, 색깔 등 거의 유사한 포장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혼동시킨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떠먹는요구르트
액티비아
다농
닥터캡슐
빙그레붖어경쟁행위금지
저작권
김소영 기자
2010-04-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책 디자인' 저작권 보호대상 아니다
'교과서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안 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천재교육 교과서의 디자인을 담당한 김모씨가 "교과서를 출판하면서 내 이름이 아닌 천재교육 소속 직원들을 디자인자로 기재해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며 (주)천재교육과 인쇄업체인 (주)프린피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3104)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과서의 편집이나 구성 등 형식적인 부분은 모두 그 내용인 교과서 원고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문자, 그림의 형태나 배열 등의 형식적 요소 자체만으로는 하나의 미술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과서를 비롯한 학습도서는 원칙적으로 문자를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고 신청인의 작업부분도 상당부분 문자의 서체, 크기 등 형태나 줄간격 등의 배치와 관련돼 있다"며 "이는 도서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문자를 구성요소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물품에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만큼 신청인의 작업물이 이 물품과의 '분리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과서에 신청인이 디자인자로 표시되지 않아 도서디자인업계에서 신용이 하락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 교과서는 지난해 3월부터 시중에 배포돼 신청인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상태"라며 "단순히 추가배포를 막는다고 해 신청인의 신용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교과서 선택을 전제로 수업을 준비해 온 학교나 학생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교과서의 배포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인쇄업체
도서디자인
프린피아
천재교육
저작권
교과서디자인
성명표시권
김소영 기자
2010-01-18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판도라TV, 프리챌 '저작권법 위반 방조' 벌금형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판도라 티비와 프리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이용자들의 방송프로그램 업로드 행위를 방조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된 (주)판도라 티비와 대표이사 김모(4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09고단1629). 재판부는 또 저작권법위반 방조와 정보통신법위반(음란물 유포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주)프리챌과 전 대표이사 손모(33)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도라 티비 등은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대상 디지털컨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작권자들로부터 침해중단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할 뿐 이용자들이 올린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KBS 등은 공소제기 이후에 판도라 티비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유사한 방식으로 저작권재산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NHN과 다음 등의 경우 수사개시 전에 방송사들과 합의해 처음부터 수사대상에 제외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1월부터 2008년5월까지 인터넷방송 판도라TV 사이트에 500테라바이트(TB) 규모의 저장공간을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방송프로그램이 유통되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손씨는 2005년7월부터 2008년5월까지 P2P 서비스인 파일구리와 동영상 포털 프리챌 사이트를 통해 방송저작물 및 음란 동영상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법위반
방조
판도라티비
음란물유포
불법유통
파일구리
불법업로드
이환춘 기자
2009-10-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인천국제공항 중수처리시설 설계도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아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중수처리시설 설계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3일 프리마 에이텍(주)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2007카합341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을 담고 있는 기술적 사상이나 아이디어, 노하우 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설계도면이 기능적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담긴 기술적 사상이나 아이디어, 노하우 등이 아니라 그 ‘표현방식’에 있어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문제된 설계도면은 인천국제공항 중수처리시설의 전체적인 종단면, 각 설비의 규격, 기기배치 등을 나타낸 도면”이라며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표현방법, 도면작성방법에 따라 표현한 것으로 누가 작성했더라도 달리 표현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
중수처리시설
설계도
저작물
프리마에이텍
저작권법
김소영 기자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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