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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징계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서 승소했다면
징계처분 무효소송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더라도 하급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해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을 받았다면, 사용자는 인사체계가 이미 정비된 데다 임금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부산일보에서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는 2012년 1월 부산일보가 새로운 대표이사와 임원들을 선임했으나 인사사령을 신문에 게재하지 않고 발행인란을 누락해 신문을 발행했다. 이씨는 또 부산일보 대주주인 정수장학회가 편집국을 장악하려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수장학회의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부산일보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에게 대기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처분무효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으나 부산일보는 이씨의 근로제공을 거부했다. 이씨는 부산일보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1심은 "이씨가 종전 보유하던 직위는 이미 임기가 만료돼 다른 사람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이미 인사 체계가 정비돼 회사에게 노무제공 수령을 강제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회사가 편집국장 급여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볼 때 권리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부산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씨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2013라299)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부산일보는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이씨의 국장서리로서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며 신청인 승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의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이 인용됐고, 대기처분 무효확인의 소 1·2심에서 이씨가 승소했음에도 회사가 이씨에게 임무를 주지않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취재·기사작성 또는 편집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기자로서 그 인격 발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회사는 이씨의 신문사 사옥 및 사무실 내부에 대한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와 이씨에 대한 인사발령, 노트북 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면, 사용자의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따라서 부산일보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5일간의 준비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씨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다면 하루에 50만원씩을 이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징계처분무효소송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업무방해금지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인격권
2014-08-0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조합원인 임원 해임 위해 조합원 제명절차로 제명은 무효
엄격한 임원 해임절차 대신 간편한 일반 조합원 제명절차로 임원을 강제해임 시키려던 노조의 행동에 제동이 걸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는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 찬성'인데 반해, 임원해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는 요건을 강화해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으로 정하고 있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모두 강행규정으로 위반할 경우 결의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번 결정은 노동조합에서 임원이 동시에 조합원인 것을 악용해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임원해임절차 대신 조합원 제명절차를 편법적으로 이용한 노조의 결의는 무효라고 본 결정으로 최근 이와 같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9일 노조의 부위원장인 홍모씨가 "부위원장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며 교보생명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지위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1524)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이 부위원장임을 임시로 정한다"며 일부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원장이 임의로 임명한 운영위원회가 전체 조합원들로 구성된 총회와 동등한 기관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게 한 규약은 임원이 아닌 조합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으나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의 해임을 총회 결의사함으로 규정한 노사관계법 제16조1항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보생명노조의 조합규약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자격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임원에 대해 조합원지위를 박탈시키는 제명처분은 필수적으로 임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임원에 대한 제명결의는 실질적으로 해임결의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위원장
교보생명
강행규정
악용
의결정족수
조합원제명
임원해임
김소영 기자
2010-08-1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법원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 근로자"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2일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 씨 등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3449)에서 여승무원에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15일부터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매월 18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 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철도공사가 오씨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담당했던 KTX 승객 서비스 업무에 대해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 철도공사와 맺은 위탁 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외관을 갖췄지만 사업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노무대행 기관의 구실을 했을 뿐"이라며 "철도유통에서 KTX 관광레저로의 형식적인 소속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번 해고는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다"고 덧붙였다. 철도유통에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던 오씨 등은 KTX 관광레저로의 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자신들이 사실상 철도공사 직원임을 인정해달라고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KTX
여승무원
한국철도공사
철도유통
이직거부
해고
김소영 기자
2008-12-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본안소송 판결 전 주총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 크다면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 인정해야
본안판결 전 주주총회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가 크다면 가처분신청의 보전 필요성을 인정해야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경기도용인 소재 L 골프장의 전무 A모씨 등 4명이 자신들이 주주로 있는 골프장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2005라263)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골프장 측은 정기주주총회 또는 가처분결정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항고인들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있는 권리관계에 관해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해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방지하기 위해 또는 기타의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인 처분으로 이런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가처분신청의 인용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가처분채무자에 대해 사실상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종합적인 제반사정을 참작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 또는 부결하는 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에 기한 의결권이 누구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이 큰 점, 채권자들은 단순히 주주권, 즉 지배적 이익이 계속 침해된다는 추상적 사유만을 그 보전의 필요성으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개최될 정기주총 또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이 침해될 구체적인 위험성을 그 보전의 필요성으로 들고 있으며 실제로 현 상태가 유지되면 7월 말경 주총에서 채권자들이 아닌 대표이사 B모씨에게 그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의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기주총 또는 임시주총에서 B씨의 연임여부 등에 대해 채권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후에 본안소송에서 채권자들이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돼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보전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된다"며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결정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총 또는 임시주총에서 채권자들의 각 소유비율별 의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L 골프장의 현 대표이사 B씨의 친동생과 형수 등으로 골프장 주식 중 30%를 가지고 있었는데 B씨가 지난해 3월 정기주총 전 자신과 최측근 이사들의 연임에 협조해 달라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30%의 주식 중 9%에 달하는 1만4천4백주를 양도해 39%를 보유하게 돼 최대주주가 된 뒤 B씨 등의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후 B씨가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기소, 유죄가 인정돼 형을 선고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지난해 양도한 주식에 대해 A씨 등의 협박으로 넘겨준 것으로 무효라며 자신의 주식임을 주장하자 주식소유권에 대한 소송과 함께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1심에서 본안소송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기각하자 항고했었다.
주주총회
본안판결
가처분신청
의결권행사
소유권귀속
오이석 기자
2005-07-22
기업법무
행정사건
'藥價告示' 집행정지는 부당
행정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던 보건복지부의 ‘약값 참조가격제’가 항소심에서 부활됐다. 서울고법 특별4부와 특별11부는 3일 한미약품 등 제약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2002루113)에 대해 1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청구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고시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해 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누적돼 행해진 조치라는 점이 인정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일부 경감되는 등 공공복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며 “이에 비해 제약업체인 신청인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게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전에 미리 정지시켜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문제가 됐던 고시의 행정처분성,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의 문제와 의료기관에 주는 보험약가가 고시됐는데 제약회사가 이를 다툴수 있는지의 ‘원고적격’문제는 다루지 않고 일단 ‘집행정지’가 적법한 것인가만을 판단, 본안판단 5건이 계류중인 행정법원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제약회사들은 보건복지부가 보험재정악화를 이유로 제약사가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가격을 조사, ‘참조가격’을 설정, 약가를 강제인하하는 고시를 하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었고 1심에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며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냈었다.
참조가격제
한미약품
제약사
보험재정악화
의료기관
박신애 기자
2002-12-03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재벌들 편법 재산상속 관행에 제동
비상장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을 통한 재벌들의 편법 재산상속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9일 삼성SDS(주)의 소액주주인 김은영씨를 대리한 참여연대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 인수한 이재용씨 등이 신주를 인수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신주발행을 본안판결 전까지 금지해달라"며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자녀들과 회사임원 등 6명을 상대로 낸 신주인수권행사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2000라77).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의 내용에 관한 정관의 규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며 "신주발행가격 등 신주인수권의 내용을 이사회에 그 결정을 포괄적으로 일임한 삼성SDS의 정관은 상법 제516조의2 제4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삼성SDS는 신주발행 가액 등 신주인수권의 내용에 관해 그 정관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발행절차상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비록 보전소송인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지만 신주인수권 내용을 이사회에 일임토록 한 정관 자체를 무효로 판단, 현재 서울지법에 계류중인 신주발행무효확인소송(2000가합30085)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재산상속
재벌
편법상속
비상장회사
참여연대
이재용
이건희
삼성SDS
정성윤 기자
200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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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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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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