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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간주정상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선택, 과세 했다면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간주정상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선택해 적용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한국쓰리엠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56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쓰리엠은 2005년 9월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A사와 '회사간 융자 및 예치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쓰리엠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정이자율 연 1.232%~2.5%로 약 1~3개월 이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A사에 무보증 조건으로 예치했고, 만기를 갱신하면서 추가 예치가 예금 회수가 필요한 경우엔 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면서 해당 약정이자율 상당 이자를 수취하는 금전거래를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한국쓰리엠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A사와의 거래를 통해 A사로부터 수취한 이자는 실질적으로 저리의 이율로 국외특수관계인인 A사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른 정상가격보다 낮다는 전제 하에, 한국쓰리엠과 A사 간의 약정이자율을 부인하고 조사청이 산정한 정상이자율에 따른 이자소득과 한국쓰리엠이 신고한 이자소득 간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지했다. 독립기업의 원칙 따른 국제조세조정법 형해화 영등포세무서장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업간 회사채발행 거래를 기초로 정상이자율 산정 및 소득금액 조정을 통해 2018년 한국쓰리엠에 대해 가산세와 법인세 합계 87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한국쓰리엠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면서 "해당 거래를 금전대차 거래로 보고 그에 따른 정상이자율(정상가액)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해당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했고, 가산세와 법인세 합계 19억여 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한국쓰리엠은 "과세당국은 임의로 이자율을 산정·조정한 뒤 이전가격 과세를 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제조세조정법에선 정상가격에 의해서만 과세조정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통상적인 거래에서 허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해 계산하도록 해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과세관청이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노력 없이 일률적으로 간주정상이자율 규정을 적용해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법을 형해화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기업 일부승소 판결 이어 "한국쓰리엠과 A사의 거래는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산정되는 통상적인 이자율로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개정일인 2017년 2월을 기준으로 이후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간주정상이자율을 해당 거래의 정상이자율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상가격이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며,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서의 경우, 거래 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을 신설했다. 구 국세조세조정법 시행규칙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등에서는 간주정상이자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자의적과세
조세심판
한수현 기자
2022-10-13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해외 구매대리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매매대금 아닌 구매수수료에 해당, 서울고법 "과세대상 안 된다"… 원고 패소 1심 취소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같은 그룹 구매대리업체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면서 구매대리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구매수수료에 해당,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아디다스코리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684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아디다스 그룹의 한국 판매법인인 아이다스코리아는 같은 그룹 소속의 네덜란드 법인인 A사와 2008년 1월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A사를 통해 중국 등에서 제조한 아디다스 상품을 수입해 판매했다. 아이다스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A사에 지급했다. 그런데 세울세관은 "아디다스코리아가 2008년 10월부터 20011년 1월까지 A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고 세관신고를 했다"며 누락 관세 등 63억여원을 부과했다. 아이다스코리아는 "과세가격 결정 원칙을 규정한 관세법 제30조 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등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항 1호에서 '구매수수료'는 제외하고 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아디다스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세관이 이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아디다스코리아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디다스코리아와 A사가 맺은 구매대리계약상 국외 제조자 선정, 가격결정, 운송 기타 관련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아디다스코리아가 갖기로 돼 있고, 국외 제조자를 물색하고 아디다스코리아의 요구사항을 국외 제조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수·확인하는 등의 업무는 모두 구매대리계약상 정해진 A사의 업무로서 아디다스코리아를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아디다스코리아가 A사에 준 수수료는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해설 등에 따르면 '구매대리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는 구매자를 대리해 행하는 용역에서 제외돼 그로 인한 대가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데, 아디다스코리아는 국외 제조자에게 물품대금 및 특별 라벨링가격을 부담하고 이를 모두 지불했고, 운송료도 부담했다"며 "물품 구매는 전적으로 아디다스코리아의 계산으로 이뤄졌을 뿐이고, A사는 자신의 계산으로 구매대리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아디다스코리아를 대리한 박승헌(54·사법연수원 31기) 바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물품 구매와 관련해 대행업체에 제공한 돈이 매매대금이 아닌 구매수수료라고 본 것"이라며 "유사한 다툼이 많은데,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물품 전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디다스코리아가 아니라 A사이고, A사는 아디다스코리아가 자금 사정 악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외 제조자들에 대한 대금결제를 대신 해줬다"며 "A사는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물품 수출자나 판매자에 해당해 A사에게 준 돈을 구매수수료라고 볼 수 없다"면서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기록열람등사
정보공개법
확정된형사재판기록
그룹구매대리업체
구매수수료
과세대상
세율세관
세관신고
관세법
이장호 기자
2017-03-0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대주주 2명이 서로 상대방 후손에게 주식 교차 증여 했다면
같은 회사 대주주 2명이 주식을 자녀 등 직계후손에게 증여하면서 같은 양의 주식을 서로 상대방 후손에게 교차 증여했다면 이는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이모씨 등 9명이 성북세무서 등 세무서 4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46963)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산세 부분은 산정을 잘못했다며 원고전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0년 모 회사 대주주인 A씨와 B씨는 자녀와 손주 등 각자의 직계후손들에게 이 회사 주식을 증여하면서 그 중 일부인 1만6000주씩을 상대방의 직계후손들에게 교차증여했다. 성북세무서 등은 이들이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했다며 두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이씨 등 9명에게 증여세 1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9명 중 2명에게 부과한 가산세 1200만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가산세도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전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4항이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그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해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증여자들은 자신의 직계후손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해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교차증여를 의도적으로 그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가산세 부분에 관해서는 "원심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다.
증여세
실질과세
조세회피행위
항소
누진세율
신지민 기자
2017-03-02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주류 판촉행사 대행 ‘키맨’이 받은 인센티브는
수입 주류 판매회사의 판촉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지배인과 마담 등 유흥업소에서 소비자의 술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명 '키맨'에게 특정 주류 판매 촉진을 부탁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면 이는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센티브가 기타소득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면 사업자는 이를 공제받기 위해 별도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인센티브를 같은 조항 19호의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게 되면 납세자는 입증 없이도 필요경비로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류 영업사원 인력공급업체인 A사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기타소득세 원천분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52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10~2012년 한 수입 주류 판매사와 판촉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계약에 따라 키맨들에게 소속 유흥업소의 특정 주류 판매량에 따라 사전약정한 인센티브 245억6531만원을 지급했다. A사는 키맨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판단해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그러나 2013년 A사를 세무조사한 서초세무서는 인센티브가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인센티브 지급액 전체에 대해 기타소득세 34억6480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인센티브 지급액은 주류 수입 판매사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 등을 활용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품이어야 하고, 소득금액의 80%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될 정도의 용역제공이 있어야 한다"면서 "통상 유흥업소에서는 여러 종류의 주류가 동시에 판매되고 있고 해당 주류가 판촉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손님들에게 특정 주류의 판매를 위해서라기보다 해당 유흥업소의 매출 전반을 위한 용역을 제공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사례금
세무조사
원천징수
소득세법
서초세무서장
인센티브
키맨
수입주류판매회사
신지민 기자
2017-02-2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자동차 판매사 임직원용 차량은 부가세 과세 대상
자동차판매회사의 출장이나 대리점 방문 등에 사용된 임직원용 차량은 자가공급 차량에 해당돼 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고객 시승용 차량은 자가공급 차량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가공급'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생산 또는 취득해 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다. 옛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2호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는 과세대상인 자가공급에 해당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남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195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승용 차량은 고가의 벤츠 차량을 구입하려는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품질 확인을 위한 시승을 요구함에 따라 그들의 구매의사를 강화해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판매업에 직접 사용하므로 자가공급 차량이 아니다"라며 "시승용 차량에 부과한 부가세 25억여원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직원용 차량은 상당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해 그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벤츠코리아가 임직원용 차량을 다시 할인 판매한 것은 별도의 부가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벤츠코리아는 임직원용 차량 할인 판매에 대한 부가세 4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벤츠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벤츠코리아는 2007~2011년 수입한 차량 가운데 199대를 시승용 차량으로, 62대를 임직원용으로 6개월 이상 사용한 뒤 할인 판매했다. 남산세무서는 이를 자가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29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시승용이나 임직원용은 모두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자가공급'이 아니다"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대법원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자동차
자동차판매회사
자가공급차량
시승용차량
부가가치세법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남산세무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자동차판매업
벤츠
신지민 기자
2016-07-21
가사·상속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앙드레김 의상실 상표권 가치 46억원… 상속세 내야"
패션디자이너 고(故) 앙드레 김의 상속인들이 앙드레 김이 운영하던 의상실 상표권에 대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앙드레 김의 아들 김중도(36)씨와 생전에 비서로 일했던 임세우(55)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92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속세 등 7억5900여만원을 취소하라"는 두 사람의 요구는 기각하고, 과소 신고 가산세 1억여원만 잘못 부과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앙드레 김 의상실이 앙드레김 상표권을 다른 업체에 대여해 사용료를 받고 있고 2007년~2009년에는 대여료가 의상실 수입의 92.2%를 차지할 정도로 영업에서 비중이 컸기 때문에 별개의 독립된 재화"라며 "의상실 영업권과 다른 독립된 재산권으로 평가해 상표권을 46억3000만원으로 계산하고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한 세무서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상속재산으로 상표권을 신고한 이상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상속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로 봐야지 상속세를 안 낸 것으로 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앙드레 김은 작고 한 달 전인 2010년 7월 비상장법인 '앙드레김 디자인 아뜨리에'를 설립해 김씨 등과 지분을 절반씩 나눴다. 이후 상표권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영업권을 10억5300여만원으로 평가해 회사에 매각했다. 김씨 등은 앙드레 김이 숨지자 155억600만원을 물려받았다며 상속세 41억6100만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특허청에 등록된 '앙드레김' 상표권이 사전증여됐다고 판단, 상표권 가액 46억3000만원을 더해 다시 계산해 상속세와 부가가치세 7억5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김씨 등은 "상표권은 이미 사들인 영업권에 포함돼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앙드레김
상표권
상표
디자인
영업권
홍세미 기자
2016-05-13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LG유플러스 신규가입자 유치 인센티브에 과세는 부당"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판촉 활동을 권장하며 대가로 지급한 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판단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LG유플러스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94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직원들이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유치행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회사 측이 인센티브 액수를 정한 이상 이를 '사례금'이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005년 9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그룹 전 계열사 임직원을 상대로 판촉을 권장했다. 임직원들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해 오면 가입자 1인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매 5건을 유치할 때마다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행사를 시행했다. LG유플러스는 2010년까지 이 행사를 통해 632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그리고 이 인센티브를 '일시적 용역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소득세 12억5000만여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판단해 기타소득세와 법인세 등 총 89억여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LG유플러스가 지급한 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인터넷
법인세
조세심판원
사례금
판촉
초고속인터넷
인센티브
홍세미 기자
2016-05-1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돈, 80% 경비 인정 특칙대상 안돼
회사 최대주주를 옥바라지한 대가로 받은 돈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2008년 3월 대우정보시스템 최대주주인 고(故) 조풍언씨는 대우그룹을 살리겠다며 당시 정권실세들에게 로비를 했다가 구속됐다. 당시 이 회사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는 이때부터 2009년 6월까지 수사와 재판 과정에 조씨와 조씨의 가족, 변호인 사이의 연락업무를 맡고 조씨의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조씨의 구치소 및 병원 생활을 지원하는 등 옥바라지를 했다. 이를 고맙게 여긴 조씨는 2009년 1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자 같은해 6월 이씨에게 당시 시가 100억원에 해당하는 회사 주식 210여만주를 주기로 약정서를 썼다. 그러나 주식 양도를 둘러싼 분쟁이 생겨 두 사람은 소송까지 가게 됐다. 이씨는 조씨로부터 주식 대신 75억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이씨에게 또다른 문제가 생겼다. 세무서가 이씨에게 75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26억여원을 내라고 한 것이다. 이씨는 "75억원은 인적용역을 제공해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에 해당해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특칙 대상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해당 조항은 강연료와 변호사 보수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이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28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돈이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닌 같은 호 17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공한 역무는 주로 조씨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조씨의 옥바라지를 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변호인과 회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역무를 제공한 대가는 급여와 인사상 이익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받은 돈은 사례금으로 봐야 하는데 사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세무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옥바라지
소득세
인적용역
사례금
필요경비
대우정보시스템
대우그룹
로비
이장호 기자
2016-05-02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대법원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 기존 입장 재확인
회사 설립 때 주식를 친구 명의로 해두었다가 이후 자신 명의로 전환했다면 취득세를 새로 내야 할까. 대법원은 심리에 착수한 지 5년만에 원래부터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친구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7000만원의 취득세 납부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A(51)씨가 천안시 동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두260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해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취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해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부탁을 받은 친구 B씨는 이 사건 주식 인수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에 불과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던 것은 A씨"라며 "A씨가 B씨로부터 주식 명의를 넘겨받았고 주식 소유 비율이 이전보다 증가됐다는 이유로 세금을 새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4년 자본금 3억원을 출연해 회사를 설립한 뒤 발행 주식의 95%를 자신과 매형의 명의로 소유했다. 주식을 100% 모두 갖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나머지 5%는 친구인 B씨 명의로 보유했다. A씨는 회사 설립 두 달 뒤 발행 주식의 50%를 제3자에게 넘겼다가 2007년 B씨에게 넘겼던 주식과 제3자에게 넘겼던 주식을 모두 자신과 매형 명의로 전환했다. A씨와 가족들이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된 셈이다. 동남구청은 친족이 함께 법인의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가 됐다가 5년 내에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최종적으로 늘어난 지분만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옛 지방세법 제105조 6항 등에 따라 B씨 명의로 있다가 전환한 주식 5%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명의신탁이 무효인 이상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명의신탁
명의전환
주식회사
주식
취득세
홍세미 기자
2016-04-04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수임계약은 로펌 명의, 실제는 변호사 개인적 수임이면… 개인 계좌 입금된 수임료에 법인세 부과는 부당
사건 수임계약을 법무법인(로펌) 명의로 했더라도 실제로는 소속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수임해 처리했다면 수임료는 법인세 부과대상인 로펌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B씨는 지난 2008년 C건설사로부터 "회사를 인수할 대상을 물색하고 M&A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C건설사는 B변호사의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다. B씨는 C사 측의 요청에 따라 C사의 주식을 사들일 대상자를 물색하고 매매대금 액수 조정과 대금지급 방법 협의 등 양자간 요구사항을 조율해 주식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B씨는 이 일을 동료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두 처리했고 수임료 20억원도 모두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 A로펌도 이 사건을 B씨 개인 사건으로 보고 수임료를 로펌 매출로 잡지 않았다. 그런데 역삼세무서가 2012년 A로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역삼세무서는 C사 주식매각과 관련된 20억원의 수임료가 A로펌 매출에서 누락됐다며 5억7000여만원의 법인세와 4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등 총 10억여원을 납부하라고 처분했다. 이에 A로펌은 "B씨가 개인적 친분에 따라 친구의 부친이 운영하는 C사 사건을 맡은 것"이라며 "B씨가 파트너 변호사나 변호사가 아닌 일반 개인 지위에서 주식매각을 알선·중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C사 주식매각 사건의 수임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된 점과 △B씨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로펌 명의의 법인카드를 접대비 등에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 B씨가 A로펌 변호사로서 C사 경영권 인계에 관한 알선 및 중개,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A로펌이 "10억여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6261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식매각 관련 용역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되긴 했지만 이는 업무가 종료된 뒤 사후적이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용역비가 B씨의 개인계좌로 모두 입금됐고 수령에 관한 영수증도 B씨가 모두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가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용역비가 A로펌에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은 C사의 대주주의 아들과 B씨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며 "B씨가 부탁받은 내용 역시 매수자를 물색해 매도대상 주식에 대한 적정한 대금을 절충해 합의를 도출하는 이른바 주식매매계약의 성립을 중개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사무가 아닌 중개행위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A로펌 법인카드로 접대비 등을 쓴 사실에 대해서는 "B씨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B씨가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이 언제나 로펌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부탁받은 내용 역시 법률사무가 아닌 중개행위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중개행위
접대비
법률사무
법인카드
로펌
수임계약
수임료
장혜진 기자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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