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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215억 횡령 혐의' 오스템임플란트 前 재무팀장, 1심서 징역 35년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스의 전 재무관리팀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1151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2고합37).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처제와 여동생에게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리고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총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는 재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총 2215억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했는데,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진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고자 리조트 회원권, 오피스텔, 아파트, 채권, 현금 등 다양한 형태로 범죄수익을 은닉·보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국가 형벌권 행사에도 상당한 장애와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몰수돼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금액과 이미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150억여 원에 달하고, 일부 추징 보전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잔액이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오스템임플란트는 A 씨의 횡령으로 인해 한국거래소에 의해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고, 간신히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됐지만 주가가 폭락해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했다. 이어 "오스템임플란트가 제대로 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는지 여부나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한 주식 투자를 종용·묵인했는지는 A 씨의 죄책을 결정적으로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A 씨가 도피 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증거에 따르면, 수사 개시 후 잠적 상태에서 실종 선고를 받는 방안과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면서 각 경우에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수 있을지 따져보는 내용 등이 있고, A 씨는 장기 징역형의 선고를 감수하면서도 스스로 또는 가족들이 횡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계속 보유할 길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어느 정도 장기로 복역하게 해야 A 씨가 당초 계획한 '출소 후 이익 향유'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양형 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본 구간은 5~8년, 가중 구간은 7~11년을 권고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씨의 범행은 이 같은 법률 규정이나 양형 기준을 무색하게 할 만큼 거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거액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고, '출소 후의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 횡령으로 인한 회사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 자본시장 등에 끼친 해악 등을 고려하면 장기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죄수익 등 가장·은닉 행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몰수·추징 외 벌금형을 병과해 재산상 불이익도 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가 정한 양형 기준의 상한을 초과해 징역형 기간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추징
이용경 기자
2023-01-11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배임 혐의'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징역 5년 확정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에게 다섯번의 재판 끝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2021도11071). 1심은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미국 LA 베버리힐스 고급주택에 대한 증여세 8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하이마트와 실제 시공사 사이에 선 전 회장이 소유한 건설회사를 끼워 넣은 혐의, 선 전 회장이 2000만원에 구입한 그림을 하이마트에 8000만원에 판매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0억원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행위는 대표이사로서 임무를 위배해 인수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하이마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며 1차 인수합병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이에 따라 1차 인수합병(M&A) 관련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이날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M&A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인수자금을 대출받는 데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또 AEP와 이면약정을 체결해 종업원 등 소액주주들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이면약정으로 취득한 하이마트 100% 지배회사인 해외법인의 지분 13.7%에 대한 배당금 2058억원 중 1509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74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미국 베버리힐스의 고급주택을 아들에게 사주고 차명부동산 처분대금을 불법증여하는 등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와 신고없이 31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송금하고 시세차익을 노려 춘천 소재 골프장 개발지 부근 부동산 12필지(시가 6억5000만원 상당)를 차명취득해 명의신탁한 혐의도 받았다.
하이마트
배임
선종구
박수연 기자
2022-03-31
기업법무
[판결] '인천터미널 백화점 부지' 5년 소송전… 롯데, 신세계에 최종 승소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두고 롯데와 신세계가 5년 동안 벌여 온 소송전이 롯데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2016다2013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대 유통사의 갈등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세계백화점은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했다. 그런데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는 2012년 9월 터미널 부지와 건물 등 부동산 매각 작업에 나섰고, 신세계와 롯데 측 2개 업체가 매각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신세계와 롯데 측에 각각 부동산을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수가 가능한지를 문의했는데, 신세계가 이를 거절하고 롯데가 수용하자 롯데와 매매대금을 8751억원으로 한 투자약정을 체결했다. 영업장에서 쫓겨날 신세가 된 신세계는 법원에 부동산매각절차의 중단 및 속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러자 인천시와 롯데는 투자약정을 해제한 뒤 다시 매매대금을 9000억원으로 정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는 다시 이에 대해 이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계약에 따라 부동산은 롯데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신세계 측은 "매각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현저히 훼손됐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 추제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수의계약절차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자의 정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한해 무효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처음부터 신세계에도 매각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했는데, 신세계 측이 스스로 감정가 이상으로 매수하기 어렵다고 해 매수를 포기했고 인천시는 재정난이 크게 악화된 상태여서 부동산을 신속하게 매각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었다"며 "인천시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롯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있으나 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요한 하자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1,2심도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롯데
신세계
인천
이세현 기자
2017-11-1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차명재산 숨기고 사기회생'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징역 4년 확정
차명으로 300억원대의 재산을 숨긴 채 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해 채무를 탕감받은 신원그룹 박성철(77)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6045). 박 회장은 2003~2011년 300억원대의 주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차명으로 숨긴 채 "급여 외에는 재산이 없다"며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회장은 처음 파산 절차를 밟았으나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여의치 않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해 인가를 받아 빚을 탕감 받았다. 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2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박 회장은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 은폐를 시도했을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 회생 혐의 중 채무자회생법 도입 전인 2006년 4월 1일 이전에 이뤄진 행위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기 회생 범행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박 회장에 대한 처벌을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으로 낮췄다.
신원그룹
박성철
사기
차명
면책
세금포탈
이세현 기자
2017-08-29
기업법무
[판결] 금지된 펀드 우회 투자 ‘꼼수’…67억 날린 신협 “나 어떡해”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법률상 투자가 금지된 리조트 개발사업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합법적인 투자가 가능한 다른 부동산펀드를 거쳐 우회 투자했다가 수십억원대의 손실을 보게 됐다. 미국 리조트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투자신탁펀드를 판매하던 A자산운용사는 신협중앙회에 90억원 규모의 투자를 권유했다. 신용협동조합법상 신협은 증권·부동산 펀드 등에는 투자할 수 있지만 A사가 만든 특별자산투자신탁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돼 있었다. 신협은 2008년 6월 B자산운용사가 만든 부동산 펀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리조트 개발 사업에 8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신협이 B사가 만든 부동산펀드에 투자를 하면 B사는 신협의 투자금을 A사가 리조트 개발사업 투자를 위해 설립한 회사 계좌로 넣고 A사가 투자금을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2008년 9월 미국의 금융위기로 리조트 개발사업이 좌초된 것이다. 신협은 앞서 12억여원을 배당금으로 받긴 했지만 나머지 67억여원은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됐다. 이에 신협은 "A사와 B사가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신협이 두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322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협이 투자한 부동산펀드를 직접 운용하지 않은 A사에는 투자자 보호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는 이 사건 투자신탁을 설정하거나 수익증권을 발행한 적이 없다"며 "투자신탁 재산 상당 부분이 A사가 지배하는 계좌에 입금됐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A사가 자신이 설정하지도 않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단순 투자권유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자와 신뢰관계가 생긴 경우 투자자 보호의무가 있지만, A사는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8년 5월에 투자 권유를 했으므로 이 법률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사도 투자신탁재산을 실제 운용하지 않고 A사가 지배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임금하면 임무가 종료하는 것으로 신협과 합의를 했다"며 "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고, 신협에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 및 투자권유를 한 적도 없으므로 자산운용회사로 볼 수 없어 역시 투자자 보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와 B사 모두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라며 "두 회사는 손해의 20%인 13억여원을 신협에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우회투자
펀드
신협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투자신탁펀드
신협중앙회
투자
이장호 기자
2016-05-23
기업법무
노동·근로
노조에 '차량·아파트', '노조간부 활동비' 지원은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으로부터 업무용 차량이나 아파트, 노조전임자의 활동비 등을 지원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조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노조에 차량 등 무상 제공은 노조 운영비 원조 해당" ◇회사에서 아파트·자동차 지원받은 현대차노조… 대법원 "모두 반환해야"=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사무실용 아파트 2채와 업무용 차량 13대를 모두 반환하라"며 낸 부동산인도 등 청구소송(2013다7204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81조 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현대차가 노조에 자동차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이어서 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며 이같은 운영비 원조가 노조의 적극적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노동조합법 시행 전에 단체협약을 통해 무기한으로 자동차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노동조합법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상 노조는 더 이상 합법적으로 자동차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현대차와 1999년 11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업무용 차량과 서울 용산에 있는 아파트 2채를 제공받았다. 이후 2010년 7월 사측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금지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됐고, 현대차는 차량과 아파트의 반환을 요구했다. 노조가 거부하자 현대차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사측의 노조간부 활동비·전임자의 급여 지원은 위법" ◇금소노조, 스카니아코리아 상대 소송서 패소=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스카니아코리아를 상대로 "활동비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783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4조 4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전임기간 동안 사측으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원 행위는 별도로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가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며 "운영비 원조 행위도 이와 준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년 6월 스카니아코리아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과 급여를 동일근속 평균급 이상 수준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했다. 또 노조 지회장 활동비 월 60만원과 수석부지회장 활동비 월 50만원, 노조 사무실 유지비로 연간 2000여만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사측은 2013년 1월부터 "운영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활동비와 사무실 유지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노조는 "단체협약을 준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노조
노조운영비
현대자동차
현대차노조
노동조합법
홍세미 기자
2016-02-22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2년6월 실형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2015노2486).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23억, 배형찬 CJ Japan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난 9월 대법원이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 관련 배임 혐의와 관련해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는데도 배임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취지대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있으냐 없느냐는 평가문제에 불과하고 배임행위를 했다는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회장은 CJ회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회사에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251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151억원을 횡령했다"며 "또한 개인재산 증식을 위해 일본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CJ 일본 현지 법인인 CJ Japan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해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CJ Japan에게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포탈한 조세를 모두 납부하고 횡령·배임 관련 피해도 대부분 회복해 회사의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가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 행한 피해 회복 조치에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범죄의 예방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 정착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결정적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장의 건강문제 역시 파기환송 전 항소심 양형에서 이미 반영됐을 뿐 아니라 건강문제는 근본적으로 양형요소라기보다 형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라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3월 21일까지인데 검찰이나 이 회장 측이 재상고를 해 대법원에 다시 사건이 가게 되면 대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Japan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15억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09억원 상당의 배임, 251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해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일본 부동산 매수와 관련해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주채무자인 팬 재팬(Pan Janpan, 이 회장이 부동산 매일을 위해 세운 페이퍼 컴퍼니)의 변제능력을 감안할 때 실제로 CJ Japan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연대보증을 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재현
CJ그룹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연대보증
횡령
배임
탈세
특정경제범죄법
이장호 기자
2015-12-1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MB특보 출신' 테라텔레콤 前대표, 횡령 혐의로 1심서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테라텔레콤 전 대표 김모(67)씨에게 8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4고합126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17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부동산 매입자금을 위한 연대보증으로 회사에 부정한 채무를 떠넘겼다"며 "하도급업체에게 1억원을 받았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동종업자를 기망해 부당한 이득을 보는 등 피해금액이 30억원에 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테라텔레콤 법인자금 17억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돈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아들의 아파트 임차료나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결제, 세금납부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2011년 10월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차입한 37억원의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해 테라텔레콤이 48억1000만원 상당의 근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옛 체신부 공무원 출신인 김씨는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정보통신 분야 상임 특보를 맡았으며, 이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제분과 상임자문 위원을 맡았다.
이명박캠프
근보증
부정채무
연대보증
테라텔레콤
MB특보
회삿돈
안대용 기자
2015-10-08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단독] 지급보증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 안 된다
은행 지점장이 특정 업체에 비정상적인 지급보증을 해줬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급보증서가 실제 사용되지 않아 은행이 져야 할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판결은 지난달 10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재현(55) CJ그룹 회장 사건(2014도12619)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배임죄 성립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흐름이 대법원 판결의 주류적인 경향으로 자리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손해 현실화 되지 않았다면 배임 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실적을 높이고 거래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10억원의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B사에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6745)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지급보증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지급보증서가 거래에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아 A은행이 실질적으로 부담할 금액이 없다"며 "지급보증의 대상인 지급채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단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준 것만으로 A은행에 1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박씨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은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A은행 지점장이던 박씨는 2011년 10월 자신 명의로 10억원의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B사에 건넸다. 지급보증서 발급에는 B사의 신용도 조사와 은행 본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박씨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박씨는 그 대가로 B사로부터 뒷돈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B사의 거래처에서 이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 않은 사실을 알게돼 B사는 지급보증서를 사용하지는 못했다. 박씨는 A은행에 대한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해 박씨의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높였다. ◇배임죄를 침해범 수준으로 엄격하게 해석= 이번 판결은 배임죄와 관련해 손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침해범(侵害犯)' 수준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만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이재현 회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과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인의 배임 관련 하급심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당시 이 회장이 일본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계열사인 CJ 일본법인(CJ Japan)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회상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주채무자인 팬 재팬(Pan Janpan, 이 회장이 부동산 매일을 위해 세운 페이퍼 컴퍼니)의 변제능력을 감안할 때 실제로 CJ Japan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연대보증을 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손해발생액 등 배임액의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의 배임 혐의를 판단할 때는 손해발생 여부는 물론 배임액 산정에도 한결 엄격하고 신중해야 할뿐만 아니라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의 원칙'과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열사 등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거나, 특정기업을 위해 지급보증을 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증액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정치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법관 출신의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배임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임에도 그동안 일부 하급심에서는 현실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고 일반적인 위험성만 인정되면 유죄로 판단해 배임죄를 마치 '추상적 위험범'처럼 방만하게 운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은 판사들은 물론 별다른 고민없이 기업인들에게 배임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검찰에도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1년 동산 이중매매(2008도10479)와 2014년 대물변제예약(2014도3363) 사건에서도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는 등 최근 배임죄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CJ그룹
이재현
배임
지급보증
은행지점장
구체적위험
개연성
연대보증
침해범
홍세미 기자
2015-10-08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차입매수(LBO)통해 기업인수… 배임 아니다
인수하려는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 Out) 방식을 통해 회사 지분을 100% 인수해서 담보를 떠안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인수하려는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마련해 온세통신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유비스타 전 대표 서춘길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914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생기는 손해는 결국 유비스타의 손해가 되고 오히려 온세통신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기 때문에, 서 전 대표가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를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생각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 내렸다 하더라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때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전 대표는 2005년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온세통신을 인수하려고 했지만 유비스타의 자산이 786억원인데 비해 온세통신 자산은 3000억원이 넘자 온세통신의 부동산과 채권 등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마련해 인수하는 차입매수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 전 대표는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1400억원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인수 뒤 온세통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결국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LBO 방식에 의한 인수는 인수당하는 회사로서는 채무를 갚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서 전 대표가 온세통신에 위험을 초래한 점이 인정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유비스타는 인수대금으로 온세통신의 주식을 100% 인수해 온세통신의 1인 주주가 됐고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하나의 동일체가 됐기 때문에 서 전 대표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차입매수
LBO방식회사인수
온세통신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유비스타서춘길
인수회사자산담보대출
신소영 기자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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